[기자회견문 1]
비싸서 먹을 수 없는 약은 약이 아니다! - BMS는 과도한 스프라이셀 약가 요구를 중단하라! -
일명 슈퍼글리벡이라 불리우는 스프라이셀을 생산하는 브리스톨마이어스큅 사(이하 BMS)는 1정당 69,135원이라는 엄청난 가격을 요구하며 공단과의 약가 협상을 결렬시키고 현재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환자들은 매일 2정씩 스프라이셀을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BMS 요구대로 약가가 책정된다면 1일 투약비용은 약 14만원, 연간 5,000만원이 넘어가게 된다.
이처럼 금값보다도 더 비싼 스프라이셀 약값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책정된 것인가. BMS 측은 글리벡 투약 비용과 비교하여 스프라이셀 약가를 책정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스프라이셀 약가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왜 A7 약가를 기준으로 고평가된 글리벡이어야 하는가? BMS가 수없이 강조하듯이 스프라이셀이 ‘환자들의 치료에 필수적인 약제’라면 그 약값의 기준은 ‘글리벡’이 아니라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가격’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BMS는 현재 스프라이셀이 등재된 OECD 11개 국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한국에 등재신청을 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미국 연방정부공급가인 FSS 가격은 62,000원 정도, BIG4 가격은 43,000원 정도이다. BMS가 이야기하는 OECD 가격은 리베이트, 가격할인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실거래가는 이보다 훨씬 낮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힐 수는 없다고 한다.
설령 백번 양보하여 BMS가 주장하듯이 다른 선진국에서의 약가가 높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한국에서 약가를 높여 받을 수 있는 하등의 이유도 되지 않는다. 이는 한국이 독일 등의 선진국과 경제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며 한국 환자들이 부담할 수 있는 가격이 선진국의 환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BMS는 공단과의 협상결렬 이후에 스프라이셀이 약제급여조정위에 회부되면 공단에 제시했던 가격보다도 더 낮출 용의가 있다고 하였다. 공단과의 약가 협상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음을 스스로가 시인한 것이다. BMS는 자사의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약제비적정화방안의 기본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에 대한 압력을 통해 이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물론 BMS로 대표되는 다국적제약회사들이 협박하는 것이 단지 정부만은 아니다. 약값을 높게 쳐주지 않으면 더 이상 신약 개발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아픈 환자들을 상대로 위협의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제약회사들이 환자들의 피 같은 돈을 착취해서 퍼붓는 곳은 생명을 살리는 신약을 개발하는 연구실이 아니다. 제약회사들이 만들어낸 약 중에서 이전 약보다 효과가 좋은 약은 단지 15%에 불과하고 나머지 85%는 이전 약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는 약들이다.
이처럼 쓸모없는 약들을 블록버스터로 만들기 위해 광고, 판촉에 수십조원을 쏟아붓고 그 돈을 환자들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BMS만 하더라도 마케팅에 쏟아부은 금액이 53억달러(5조원 가량)로 R&D 투자비용 23억달러(2조억 가량)에 비해 2배가 넘는다 (2002년기준).
의약품은 ‘명품 옷’이나 ‘명품 아파트’가 아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옷이나 아파트는 입지 않고, 사지 않으면 되지만 의약품은 다르다. 의약품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명품 의약품'은 비쌀수록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 약이 있어도 돈이 없어 먹을 수 없다면 그것은 약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 스프라이셀이 환자들을 살려내는 의약품이기를 원한다면 BMS는 더 이상 환자를 위협하고 약제비적정화방안을 무력화시키려는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환자들의 생명을 두고 약가를 저울질하는 지금의 행태를 지속한다면 우리 환자들과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밝히며, 근거없는 고가의 약값을 주장하는 제약회사와의 싸움을 계속 할 것을 밝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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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
로슈는 환자살인을 중단하고 후제온을 즉각 공급하라! -약은 공급 않고 “살인적” 약값만을 요구하는 로슈를 규탄 한다-
한국로슈는 2004년 5월 새로운 기전의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에 대한 시판허가를 받았고, 이 약은 같은 해 11월에 1병당 24,996원으로 보험등재 되었다. 하지만 로슈는 A7(미국, 일본, 독일,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조정평균가격인 43,235원을 고집하며 푸제온을 공급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HIV감염인이 발견된 지 21년이 지나는 동안 기존의 에이즈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에이즈환자들에게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로슈는 에이즈환자들의 절박함을 볼모로 공급을 지연하면서 약가인상의 기회만을 노려왔다.
로슈는 2005년에 이어 2007년에 다시 약가‘인상’조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과 로슈와의 약가협상은 결국 결렬 되었다. 로슈가 요구한 가격인 30,970원은 이전의 주장에 변동된 환율만 적용한 것일 뿐, 비용효과성 평가나 생산비를 고려한 것이 아니고 여전히 A7조정평균가로서 우리정부와 환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터무니없는 가격이기 때문이다.
로슈의 요구대로라면 환자 1인당 연간 2200만원이다. 푸제온을 포함한 항레트로바이러스제 병용요법을 사용할 경우 연간 약제비는 3000만원이 훌쩍 넘는다. 이는 한국에 사는 어느 누구에게도 적절한 약값일 수 없다.
미국에서도 푸제온이 출시되었던 2003년도에 각 주정부는 푸제온 약가가 너무 비싸서 HIV감염인에 대한 지원의 어려움을 겪었고, 이들 주정부는 로슈와 협상을 벌여 가격을 인하시켰다. 또한 현재 미 연방정부가 4개부서(Dep. of Veterans Affairs, Dep. of Depense, Public Health Service Coast Guard)에 공급하는 Big4보험의 푸제온 약가는 19,806원이다.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의 푸제온 약값은 1병당 각각 27,567원, 26,140원임〉?불구하고 무슨 근거로 한국에서는 유독 A7조정평균가를 요구하는가?
후제온의 가치는 물질에 대한 특허를 얻었을 1인 과학자의 것도 아니며 후제온을 상품화하여 독점한 로슈의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의약품의 생산에는 인류역사가 축적한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연구성과가 집약된 것이며, 더군다나 막대한 공공의 자금이 투자되어 개발된 것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의약품은 그 본질상 환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약의 “정당한 가치”는 필요한 환자들에게 그 본연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지, 제약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논리로 사용하는 말이 아니다. 생명을 구하는데 쓰여야 할 의약품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로슈의 지금 행위는 결단코 환자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현재 로슈가 요구하는 푸제온의 약값은 ‘살인적’이며 게다가 2004년부터 지금까지 푸제온을 공급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서 이미 ‘살인’행위이다. 환자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박탈했기 때문이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초국적제약사들이 각국의 의료제도, 약가제도를 무력화시키고, FTA등을 통해 특허로 인한 독점을 강화시켜 이러한 ‘살인’을 엄연한 합법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돈이 안 남아서 푸제온을 한국에 공급하지 못하겠다는 로슈의 2007년도 전 세계 매출은 약 425억1200만달러(약 40조원), 순익은 25%인 약 104억달러(9조 4천억원)를 기록했다. 제약회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더 많은 이윤을 내는 동안 국민건강보험은 내내 적자상태를 면치 못했다. 더 이상 초국적제약사들의 환자생명을 볼모로 한 ‘살인’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한국로슈는 인간의 고귀한 생명과 건강을 소중히 여기며, 예방, 진단, 치료 및 사회복지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로슈가 홈페이지에 버젓이 걸어놓은 자사 소개말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이 말을 곧이 믿을 사람이 어디 있는가? 적어도 전 세계의 HIV감염인들은 믿지 않는다. 푸제온을 즉각 환자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저 슬로건은 이렇게 바뀌어야 할 것이다.
‘한국로슈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며, 악착같이 돈을 벌기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8년 3월 12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진보연대, 정보공유연대IPLeft,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공공의약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건강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서울YMCA시민중계실/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참여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주전남지부,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광주전남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광주지역보건계열대학생협의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민주노동당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