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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 정보/소식/★ 법률/상식'에 해당되는 글 1

  1. 2009.05.12 "자동차 소유주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려면

* 자동차의 신규등록은 소유자가 주소지를 관할하는 자동차등록관청에

임시운행 허가기간(10일)내에 신규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그러나 자동차신규등록절차는 소유자(자동차구입자)가 그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인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회사가 의무적으로 신규등록신청을 대행하고

등록번호판까지 부착하여 구입자에게 인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위반한 자동차 판매회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2.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때

*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주소변경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자동차소유자가 같은 시·도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에는 주민등록전입신고시 주민등록전입신고서에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등록번호만 기재하면 되며 다른 시 ·도로 주소지를 변경한 때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새 주소지의 등록관청에서 주소변경등록을 신청하여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갱신받아야 한다.



3. 중고자동차를 팔거나 살 때

*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취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증여는 20일, 상속은 3개월 이내)에

양수인의 주소지 관할 등록관청에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중고자동차를 사고 팔 때에는 반드시 법정양식의 중고차매매계약서(즉, 당사자 거래용 또는

자동차 매매업자거래용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흘히 할 경우 이전등록이 불가능하거나

곤란케 되어 자동차세, 보험료 및 사고배상책임 등이 양도인에게 계속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4. 자동차 정기점검과 검사를 받으려면

* 정기점검은 사업용자동차에 한하여 받게되며, 차종별로 차령 3년에서 5년이 경과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이 속하는 달과 이후 매1년이 되는 달마다 등록을한 정비업체에서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정기검사는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최초에는 새차 구입후 4년, 그 이후에는 매 2년마다,

기타의 자동차는 차종·용도·차령별로 6개월에서 2년마다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검사유효기간만료일의

전·후 1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지정정비사업자 검사장에서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처분을 받게된다.



5. 자동차를 도난당했을 때

*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도난신고를 함은 물론, 종합보험(차량손해)에 가입한 차량은

그 도난신고확인서를 첨부, 보험회사에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도난신고학인서를 첨부하여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나

쉽게 되찾을 수도 있는 만큼 당분간은 말소등록을 하지 않고 기다려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도난으로 말소등록을 한 후 그 자동차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날로부터 3개 월 이내에 부활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부활등록코자 할 때에는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에서 신규등록 및 신규검사를 위 한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지정된 자동차검사소에서 신규검사에 합격한 다음 부활신규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새로운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교부해 준다.



6. 자동차를 폐차, 말소등록 하려면

* 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하여는 전국 어느곳에서나 등록된 자동차 폐차업소에 자동차폐차 요청서와 함께

자동차를 제시하면 된다. 폐차요청에서부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20∼30분 정도이다.

* 만일, 저당등록이나 압류등록이 된 자동차와 차대번호 등이 자동차 등록원부의 내용과 다른 자동차는 폐차가 금지된다.

따라서 저당이나 압류된 자동차는 먼저 저당채무를 갚거나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여야만 폐차가 가능하다.

* 자동차소유자가 폐차하여야 할 자동차를 무단방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가 폐차된 경우, 그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식으로 폐차장에서 폐차한 경우에는 자동차폐차업소가 말소등록을 대행해 주도록 하고 있다.



7.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관리


*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자동차의 얼굴이므로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번호판을 찌그러뜨리거나, 밧줄로 감거나 흙을 바르는 등

번호판을 잘 알아볼 수 없도록 하면 벌금처벌을 받게 된다.

* 만일 자동차번호판이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와

행정처분중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에 재교부 신청을 하여 교부 받으면 되며,

* 뺑소니 및 범죄차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번호판이 훼손된 차량을 발견한 사람은

시.군.구청이나 자동차 등록관청에 고발하는 시민정신이 필요하다.



8. 자동차의 무단방치행위

*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무단방치자동차를 발견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소유자(점유자)에게 폐차요청 기타 처분 등을 하거나 당해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를 무단방치한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81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는 바, 동법 제85조 제2항에서 정한 범칙자의 경우로서

자진처리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100만원(승용차 기준)의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를 도로 또는 공토 등에 무단방치하게 되면, 미관상 좋지않을 뿐만아니라,

교통사고 및 어린이 안전사고 등을 유발하게 되고, 무단방치자에 대하여는 범칙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어

자동차 소유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런 행위는 근절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http://cafe.naver.com/befullofhope/2362

posted by 개구리발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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