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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청와대 골프 금지령” 논란?


청와대에서 “골프금지령”이 내렸다고 논란의 대상이 됐다고 한다.


[참조 - 조선닷컴 보도내용]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일명 '머슴론(論)'으로 공직사회 기강잡기에 나선 가운데 청와대가 사실상 '골프 금지령'을 내렸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한가운데에는 대통령의 '복심'인 류우익 대통령실장이 있다. 학자 출신인 류 실장은 청와대 첫 직원 조례에서 절제의 미덕을 강조했던 데서 알 수 있듯이 정부 출범 초기에 개인적인 욕망을 버리고 국정운용에 온 힘을 기울이라고 역설해 왔다.

이런 류 실장이 최근 한 회의에서 수석비서관, 비서관들에게 우회적으로 골프 자제령을 내렸다는 소문이 돌면서 공직사회에까지 '골프 금지령'이 파급됐다는 후문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대통령이 노상 강조했던 창조적인 실용주의가 뭐겠나"라며 "대통령이 지시를 내려도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 교조적으로 따르지 말고 과연 적절한지 검토해서 자신의 판단을 반영하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 이하 생략 ]

“골프금지령”이 왜 논란의 대상이 되야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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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게 말해서 그동안 툭하면 고급공무원의 골프가 문제가 된 것이 사실이고

고급공무원이나 하급공무원이나 접대 골프로 문제가 된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일을 해보겠다고 청와대에서 “골프금지령”을 내린 것이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 무엇인가?

사고라는 것이 언제 어느 때 시간을 정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모처럼 골프 치러갔다가 사고가 일어나면 그 시간 골프를 하고 있던 것이 문제가 되는 일이 빈번했었는데 차라리 아예 골프를 하지 않으면 좋은 것 아닌가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고 고위직에 있어봐야 5년을 넘지 않을 것인데

그 5년간 골프로 문제가 될 바에 차라리 골프를 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공직자로서 임기 기간동안 그 정도의 인내를 하지 못할 사람이라면 공직자로서의 자세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골프가 좋아서 도무지 안되겠다면 공직을 사퇴하고 편하게 치러다니면 될것이다.
공직에도 있고싶고, 골프도 치고싶고, 하고싶은것 다 할수 있는 공직은 아니다.
공직자로서의 최소한 지켜야 할 도리가 거북하다면 "중이 절을 떠나야지" 어쩌겠는가
 

청와대에서 설령 "골프 금지령"이 내렸다고 해도 그것은 골프로 인해서 제기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 하려는 차원에서 내린 것이라고 해석하면 좋을 듯하다.


개인의 취미생활까지 제한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고위 공직자들의 골프가 비리 내지는 접대 골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알고 조심을 당부하는 말로 해석하면 될 것이다.


청와대의 “골프금지령”은 논란의 대상이 아닌 공직자의 행동강령 측면에서 보면 딱 좋은 지침이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은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인식이 골프를 축구보듯 일반적인 스포츠로 볼 수 없는 이유를 공직자들도 알아야 한다.

청와대의 "골프금지령" 내지는 "골프자제를 당부" 는 "일하는 정부"의 각오를 보여준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당부에도 불구하고 골프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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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된 철새의 이동”


대선이 끝나고 이제 총선.

각 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작업이 한창이지만 공천이라는 것이 어디 우리 국민이 관여할 일이었던 적이 있었나?

각 집안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그렇게 해서 번호 받고 나오면 그때 가서 찍든지 말든지 하는 일밖에 더 있었나 이 말이다.


공천 선정 기준이 어찌되고 이래서 되니 저래서 안 되니,

마음 안 맞고 뜻이 안 맞아 나가니, 들어오니 그러다가 합의하고 당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그렇게 정해지고 뽑아지고....


이번 총선에는 또 얼마나 많은 당이 만들어지고 사라질 것인지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때가 되면 탈당, 창당, 합당, 폐당(?) 보는 것이 재미로 느낄 뿐이고 망하든지, 흥하든지 별 관심이 없다.


우리가 어느 누구는 공천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해봤자 그 말을 들을 리 없고

죽어라 외쳐봐야 집안일에 끼어드는 미친놈이라고 웃을 것이 뻔하고...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각 당의 공천 심사 기준이 마련되고 공천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하니 그 기준에 의해 후보자 정해지면 그때 보면 알 것 아닌가.


이번 총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철새들의 이동이 있을 지 궁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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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 what is traitor in politics?“

”A traitor is a man who leaves our party and goes over to the other one.“

”What, then, is a man who leaves the other party and comes over to our party?“

”That is what we call a convert.“

-------------------------------------------------

”아빠, 정치에서 말하는 배신자라는 게 뭐야?“

“배신자란 우리 당을 떠나 다른 당으로 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럼 다른 당을 떠나 우리 당으로 오는 사람은 뭐고?”

“그건 말이다, 개전의 정을 보인 사람이라는 거야.”
 

[ 이미지 - 한국경제에서 발췌 ]



국회의원의 자격은 국민의 직접·비밀·보통·평등 선거에 의한 당선인의 결정에 의하여 발생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하여 자격이 소멸된다.

① 임기만료 : 임기란 의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는 일정한 기간을 말하며, 임기만료는 이 기간이 무사히 모두 끝나는 것을 말한다. 의원은 이 일정기간의 임기를 경과함으로써 법적으로 당연히 그 신분을 상실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42조).

이 임기는 전체로서의 임기를 말하기 때문에 보궐선거에 의한 당선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만 재임한다.

② 사직 :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회가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국회법 128조).

③ 퇴직 : 광의로는 특별한 행위 없이 법적으로 당연히 의원의 지위·신분을 상실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의원의 사망이나 임기만료도 넓은 의미의 퇴직에 속한다. 협의로는 의원이 헌법 및 법률에 의하여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또는 형벌의 확정 등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상실되어 퇴직하는 경우를 말하는데(국회법 129조), 당선무효소송에 의해 당선무효판결이 난 경우도 포함된다. 헌법 제43조의 겸직금지조항에 위배되는 겸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국회의장이 그 겸직사유를 확인함으로써 당연히 퇴직된다는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해석이고 관례이다.

④ 제명 : 제명이란 그 의사에 반하여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 일방적 행위이다. 국회는 그 의결로써 의원을 제명할 수 있고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64조 3항). 국회의원의 제명은 국회법 징계절차에 의한다. 이와 같이 의원의 제명에 있어서 그 정족수를 가중하게 한 것은, 의원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민의 대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여당의 견제에 대하여 야당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의원의 제명에 대해서는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이것을 최종적인 것으로 보고, 법원에 제소할 수 없게 하였다(64조 4항).

⑤ 자격심사 :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데(94조 2항), 여기에서 그 자격이란 그 피선자격을 말한다. 의원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무자격자로 결정되면 의원자격을 상실한다(국회법 135조 3항). 여기에서의 결정은 제명의 경우와 달라서 그 자격의 유무만을 판정하는 하나의 확인 행위이다. 그러나 그 결정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데 불과하고, 그때까지의 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의원이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것을 이유로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한다. "본인은 법사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 135조·153조). 이 결의에 대해서도 제명의 경우와 같이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게 하고 있다(64조 4항).


⑥ 당적변경과 의원직 : 현행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이 재임 중 소속정당을 이탈하거나 당적을 변경하거나 소속정당이 해산되더라도 의원의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당명부에 따른 비례대표제 당선의원의 경우에 당적 이탈변경이나 위헌정당 해산시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정할 수 있다.

철새의 이동을 보장한 헌법이 있으니 때에 따라서 새로운 둥지로 옮기면 되는 철새들이 혹시나 점점 나아지고 있는 정치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각 당의 공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단지 이제는 각 당도 후보자 공천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공천하지 않으면 요즘 유권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없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무언가 할 사람을 공천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대선에서 본 것처럼 국민은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다는 것이다.


총선이 다가오면 꼭 나타나는 철새들의 이동, 이것도 정치계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이번에는 헌법이 보장한 철새들의 이동이 얼마나 있으려나...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1871(조선 고종 8)  대원군, 서원 폐쇄
    대원군은 서원이 당쟁을 일으키고 국가 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생각에서
    1864년에 서원에 대한 모든 특권을 철폐했고 마침내 서원을 철폐하였다
    서원 철폐는 지방 유생들의 완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나
    대원군은 이에 굴하지 않고 강경하게 실행하였다.
    대원군은 모범적이고 유명한 도산서원 등 47개만 남기고 모두 폐쇄시켰다.
    서원은 조선 중기에 보급된 사학기관으로 이름난 유학자의 위패를 모시고
    유림들의 학문과 사상을 장려한 기관이나 서원에 특권이 주어지면서
    폐단도 생겨났다. 우리 나라 최초의 서원은 1542년(중종 37년)
    풍기 군수 주세붕이 순흥에서 고려 시대의 학자 안향을 모시는 사당을
    짓고 이듬해 백운동 서원이라 한 것이 처음이다.

  1947  평양에서 북한-중국-소련 부녀친선대회 열림
        3.1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사람인 권동진 세상 떠남

  1957  함백선 개통

  1966  초대 주한 일본대사 기무라 부임

  1977  카터 미 대통령, 주한 미지상군의 4-5년내 철수 계획 발표
  1978  서울을 순환하는 지하철 2호선 건설 시작(1호선 개통 4년만에)

  1989  1차 남북체육회담, 북경 아시안게임 남북단일팀 구성 논의
    단가 아리랑으로 하고 우수 선수 선발 원칙에 합의

  1992  금강산 국제그룹의 박경윤 회장, 북한의 관광 문호 개방 발표(동경에서)
     금강산 국제그룹은 북한 최초의 대(對)서방 합작회사
     박경윤 회장은 재미교포
     북한이 5월 1일부터 남한 거주 한국인에게 북한관광문호 개방한다는 것

  1993  장세동 전 안기부장 폭력 및 업무방해혐의로 구속
  1994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5차 실무접촉 결렬

  1994  국제 엠네스티, 한국에 관한 특별보고서 발표
    보고서 주요 내용은 고문과 가혹행위가 발생했으며, 국가보안법이 여전하고
    과거 인권침해 사례의 재조사에도 실패하는 등 
    김영삼 정부에서도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

  1994 컴퓨터 통신 동호회원, 컴퓨터통신망에 이적표현물 게재혐의로 구속됨  
    컴퓨터 통신 동호회 '현대철학동호회'의 김영선 임시의장, 전 회장 김형렬이
    컴퓨터 통신망에 이적 표현물을 게재한 혐의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93.12. 7)된 데 이어 국군기무부대에 연행 구속됨

  1995  한반도에너지 개발기구(KEDO) 발족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발족
        일 교도 통신, 북일국교정상화 협상재개를 위한 극비 비공식회의 보도


  1200  중국 남송 시대 학자 주자 세상 떠남

  1498  아메리고 베스풋치, 미 대륙에 도착
     오오, 내 아메리카여! 나의 새로 발견한 땅이여!  --존 단(John Donne)
     Oh, my America! My new found land!

  1623  인도네시아 암보이나에서 네덜란드와 영국 사이에 대학살 사건 발생

  1796  프랑스의 나폴레옹, 연상의 여인인 조세핀과 결혼

  1918  러시아, 페테르스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수도를 옮김

  1945  베트남 독립 선언

  1991  유고 경찰, 반공 민주화시위 벌이는 10만 군중에게 발포
    2명 사망 7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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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세계 여성의 날 >
   1908년 미국 섬유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단결권 평등권 실현을 위한 투쟁을
   기념하는 날이다.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트라이앵글 피복회사의 여성 노동자
   1백46명이 화재로 불타 죽은 사건이 발생, 이를 계기로 1908년 3월 8일
   미국섬유노동자 수만 명이 뉴욕 러트거스 광장에 모여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1909년 미국 전역에서 2만여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고,
   1910년 이 날을 세계 여성의 날로 정해 기념하게 되었다.
   
   <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되돌아본 여성인권의 발자취 >
      1911  최초의 세계여성의 날 
      1946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설립
      1949  인신매매 및 타인의 매춘착취방지를 위한 조약
      1952  여성의 정치적 권리 조약
      1957  기혼 여성의 국적에 관한 조약
      1960  교육차별방지조약
      1979  여성차별철폐조약
      1993  여성폭력철폐선언
      1993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
      1995  베이징 선언 및 행동강령

   그러나 아직도 여성의 인권은 암울하다. 95년 북경여성대회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지구상에서 극도의 빈곤에 처해 있는 10억 이상의 인구 가운데
   대다수가 여성이다. 또 전세계 9억6천만 명의 성인 문맹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여성이라고 한다. 개발도상국의 4억5천만 명으로 추정되는 성인
   여성들은 어린 시절의 영양 결핍의 결과 발육이 부진한 상황이다.
   우리 나라도 96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여성 임금이 남성 임금의 59.5%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여성 인권 현실은 여전히 뒤떨어져 있다.

   725(신라 성덕왕 24) 상원사 동종 완성

  1388  최영 장군, 팔도도통사가 됨

  1445(조선 세종 27) 용비어천가 완성
    훈민정음으로 쓰여진 최초의 작품인 용비어천가는
    조선 창업을 칭송한 것으로 시가 및 고어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1890  육당 최남선 태어남

  1911  하와이 교포, 국어교육 목적으로 신흥학교 설립
  1919  만주 연길에서 조선독립신문 창간
        서울의 전차 운전수 및 차장 120여명 파업

  1948  김구, 북한에 남북회담 요청 서한 발송
  1949  문교부 장관 안호상이 주도하여 학도호국단 결성

  1953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공포

  1986  민정당 중앙위, 89년에 개헌할 것을 결의
        제1회 동계 아시아 경기에서 우리 나라 종합 3위

  1993  국내 최초의 국립실기전문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개교
  1995  김홍신 씨, 방송 도중 외압 이유로 방송 그만 둔다고 발표
        노점상 최정환 씨(척수 절단 장애), 노점상 단속에 항의 분신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개원


  1869  프랑스 작곡가 베를리오즈 세상 떠남

  1879  독일의 핵화학자 한(1879-1968) 태어남  
    한은 우라늄 원자핵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다

  1921  소련, 신경제정책(NEP) 채택

  1933  일본 각의, 국제연맹 탈퇴 결정

  1949  프랑스, 베트남 독립 승인      

  1954  미-일, 상호방위원조협정(MSA) 조인

  1995  유엔 인권위원회, 중국인권상황 비판하는 결의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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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1972년 고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의 범국민화 지시를 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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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라며 시작되는 새마을 노래가 골목에 퍼지면서 골목길을 청소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청소 후 말끔해진 골목길이 기억이 난다.

시골에서 도시까지 노래가 울려 퍼지고 그렇게 우리나라는 거국적으로 새마을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새마을 운동은

고 박정희 대통령은1970년 4월 22일 한해 대책을 숙의하기 위해 소집된 전국지방장관회의에서 “새마을가꾸기운동”을 제창하였고, 그해 5월 6일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새마을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71년부터 전국적 범위로 확대된 새마을 운동은 그동안의 생활태도 혁신과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를 통한 낙후된 농촌을 근대화라는 취지로 하여 정부주도로 이루어졌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첫 단계 [농어촌환경정비사업]

첫 단계로 한 농어촌의 새마을운동은 지붕개량·주택개량·농로개설·마을도로확충·하천정비·전기화사업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72년부터 지도자를 발굴, 훈련시킴으로써 낙후된 주민의 정신을 계도시켜 나갔고, 농어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0대 구심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

법질서의 준수, 건전소비풍토 조성, 도시녹화, 뒷골목과 가로 정비, 시민의식의 계발, 새마을청소, 생활오물분리수거, 시장새마을운동전개, 도시환경개선, 낙후지역개발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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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의 정치적 의미를 떠나서
고 박정희 대통령의 철저한 조국근대화정신의 소산인 것만은 사실이다.

또한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의 경제발전을 뒤에서 받들어 준 정신적인 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정치적 의미를 떠난 새로운 의미로 새마을 운동이 거국적으로 다시 전개되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새마을 운동이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은 누구도 부언하지 못할 국민적 성공을 거둔 운동이 아니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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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9(조선 정종 1) 개성으로 도읍을 다시 옮김

  1866(조선 고종  3) 천주교 서적 소각과 5가작통법의 강화 시달
  1899(조선 고종 36) 제생의원, 종합병원, 산부인과 소아과 내외과 안과 진료시작

  1911  일본 중의원 한일합방 사후 승인
  1933  낙동강교 준공

  1946  경부선 특급열차 첫 운행

  1951  6-3-3-4년제 학제를 중심한 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1972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운동 범국민화 지시
  1978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 작전 개시

  1981  방송위원회 창립
  1981  KBS, 광고방송 실시

  1991  남북협력기금 첫사업으로 남북단일팀 합동훈련 선정(2억5천만원 배정)
  1995  김영삼 대통령, 대북 곡물 원자재 제공 용의 표명(베를린)
        한글운동가 공병우 박사 세상 떠남
  1997  북-미 준고위급 회담


  1274  이탈리아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1225-1274) 세상 떠남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증명은 추상 관념에 기초를 둘 것이 아니라
    우주에 나타나 제시되는 구체적인 증거에 기초해야 한다."

  1875  프랑스 작곡가 모리스 라벨 태어남

  1936  독일군, 라인란트에 진주함

  1955  미국, 네바다주에서 최대의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

  1962  중국공산당 기관지 <홍기>, 평화공존론 배포

  1980  ASEAN-EC, 경제협력협정 체결

  1991  이라크, 쿠웨이트와 포로교환 석방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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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는 안 나가겠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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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가 김성호 국정원 후보자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그 정의에 찬 신념이 가득한 사람이 국사범으로 처벌을 해달라는 이유가 적대 행위를 하기 싫어서 라는 것이다.



조선닷컴 기사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는 6일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논란과 관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 고 말했다고 CBS가 보도했다. 
김 국정원장 후보자와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의 ‘삼성떡값’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 변호사는 CBS와의 통화에서 "김성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나를 국사범으로 처벌하라"고 말했다.
CBS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내가 출석해서 뭐하느냐? 나가나 안 나가나 명예훼손과 위증 혐의로 고소당할 것"이라며 "청문회 증인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한나라당이 홍만표 법무부 홍보관리관을 내 상대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데 내가 어떻게 후배 검사와 같이 나갈 수 있느냐"며 "만약 한 자리에 서면 그와 적대행위를 해야 하는 데 그 짓은 정말이지 하기 싫다"고 밝혔다
.』(이하생략 - 본문참조)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고 우리나라의 대기업을 들 쑤셔 놓은 그 신념에 찬 의지와는 너무 상반된 입장이다.


대기업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은 사람이 인사 청문회의 증인출석을 거부한다면 가뜩이나 새 정부의 인사 문제로 복잡한 정국에 있지도 않은 의혹이 다시 생길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체를 뒤 흔들어 놓은 신념 가득한 사람이 거부하는 청문회 증인심문이 호사가들의 입에서 어떻게 판단되어 말이 만들어 질까 걱정이다.


가뜩이나 새 정부의 인사문제로
이명박 정부가 골머리가 아픈데 후배검사와의 적대행위가 싫어 증인참석을 거부한다면 그런 결정을 많은 사람들이 그저 순수하게 김용철 변호사의 생각으로 판단해 줄 것인가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신념이 확실하고 모든 것을 밝히는데
의혹이 있어서도 안 되며, 지금 김용철 변호사의 입장은 개인적인 입장보다 정의를 실현하는 입장에서 장소를 물문하고 사실을 밝혀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다.


사회정의를 앞세운 신념이
이제 개인적인 신념이 넘어서 국민의 신념이 되어버린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자리가 어디든 또 다른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도 김용철 변호사가 할 일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 주절주절 -

posted by 개구리발톱
 

아현동 마님의 “아가”의 입양은 작가의 억지일 뿐이다.


[ MBC 일일 드라마 아현동 마님 ]

드라마를 끌고 가는 것은 작가의 의도와 방송국의 요구에 따라서 결정되어 지는 것이지만 그래도 극중 설정이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극중 “아가”인 조카를 입양하는 설정은 너무 지나쳤다.


시향과의 나이차이 24세는 이해가 되지만 시향의 남편 부길라와의 나이 차이는 12살

이런 것을 어찌 이해하라는 말인가?

드라마 대화 내용 중 “아빠가 어린 나이에 사로를 쳤다”라고 하라는 말도 어느 정도 나이가 맞아야 이해도 되는 것이지 12살의 나이에 사고 친 것을 시청자들에게 이해를 강요하는 것 아닌가


12살 연하의 남편을 맞이하는 파격적인 내용에 이은 12살 차이의 아빠가 되는 입양 내용이 상식을 벗어난 구성으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씁쓸한 웃음를 짓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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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때 드라마를 보고 있노라면 ] 
드라마들이 시대에 요구하는 것이 불륜 조장과 촌수 붕괴를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작가가 의도하고 공영방송들이 사회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회 붕괴를 위해서 불륜 드라마와 촌수를 완전히 무시한 드라마를 만드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애인을 두지 않으면 시대에 뒤 떨어지는 사람이 되어 버리고

연상, 연하 커플이 아니면 무언가 덜 떨어진 커플 같아 보이고

출생의 비밀이라는 것으로 형제간의 불행한 사랑을 꾸며가고, 드라마를 꾸며가는 내용들이 사회를 붕괴시킬 작정을 하고 덤비는 것처럼 보인다.


극중에 등장하는 재벌들, 20,30대의 재벌 2세 사장과 실장, 그런 극을 보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칫 무능력함을 느낄 수 있는 극 중 내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고려도 하지 않고 만들어 내는 드라마들.

이것저것 따지면 드라마를 만들 수 없다지만 가능하면 사회 통념상 이해가 가는 선에서 내용을 꾸며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시청자들은 자극적인 드라마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부자들의 돈 놀음을 보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사랑을 몰라서 이중, 삼중 애정 행각을 보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그저 평범한 일상에서 느낄 수 있고, 공감하는 이야기들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는 평범한 홈드라마가 성공하는 이유는 드라마의 내용이 공감이 가고 극중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이 자신으로 보여 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posted by 개구리발톱
 

옥션 회원정보 유출 피해 집단 소송 사태로 이어지나


옥션의 회원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사건이 일어났지만 옥션은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회원의 피해 규모를 알리지 않은 채 배상 조치나 피해방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다. 유출된 정보가 가져다주는 피해는 자신도 모르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자칫 범죄 이용에 악용될 소지까지 있다.

또한 개인이 그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측조차 하기도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옥션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명의도용 피해자 모임(cafe.naver.com/savename)에서는 김현성변호사와 함께 옥션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려 하고 있다.

옥션회원이면 누구든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간단한 위임장 하나만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면 절차가 끝난다고 한다.


[참조 : 카페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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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우리나라의 명의 도용에 따른 피해 수습은 어찌 보면 피해를 당한 개인이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명의 도용으로 신용카드 발행, 휴대폰 개설 등의 피해를 당한 본인이 입증해야 하고 발행한 책임을 피하려고 배달사고나 사용요금을 결손 처리하는 선에서 매듭짓는 정도였을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명의도용 사고를 업체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탈피하여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물질적 보상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명의 도용을 당하고 그 처리를 위해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개인의 고통을 적절이 보상하고 기업이 회원 명의 관리에 소홀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해야 한다.

(리니지2의 경우 명의도용 피해자 개인당 5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기도 하다)


옥션의 회원정보 대량 유출사건에 따른 피해자 집단소송 움직임

이것을 계기로 더 이상 이러한 유출사고가 없기를 바란다.


 

명의도용 피해자 모임 바로가기 -> http://cafe.naver.com/savename

posted by 개구리발톱

몸을 살리려면 물부터 잘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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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좋은 물을 찾는다.

물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만 잘 마셔도 백세를 누린다고 하지만 그저 입에 들이키기만 하면 술술 넘어가는 물도

마시는 법을 잘 알고 마셔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한다.


물 잘 마시는 법은 이렇다고 한다.


1. 기상 직후 한잔(오전 7:00)

   밤새 몸에 축적된 노폐물을 용해시켜 몸 밖으로 배출시키므로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 신장의 부담을 덜어준다.


2. 아침 식사 전에 물 한잔(오전 8:00)

   아침식사의 과식을 예방하며 위의 상태를 조절한다.


3. 오전 근무 중 물 한잔(오전 10:00)

   일을 하다가 피곤하거나 지쳤을 때 들이키는 물 한잔이 피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며

호흡으로 인해 먼지 매연 등을 배출시키는 효과를 본다.


4. 점심시간 전에 물 한잔(정오 12:00)

   과식을 예방하기도 하며 맵거나 짠 음식을 먹게 되면 중간에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것이 과도한 염분 섭취로 인한 성인병 예방에 좋다.


5. 오후 근무 중 공복에 물 한잔(오후 3:00)

   입이 궁굼해서 간식이 생각나는  출출한 시간이다

이때 물 한잔은 공복을 채워주는 역할도 하며 흡연 등의 욕구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6. 저녁 식사 때 물 한잔(오후 7:00)

   하루 중에 제일 많이 먹는 저녁 식사이기 때문에 과식할 우려가 제일 많다.

또한 맵거나 짠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 시간이니 물을 마셔가면서 식사를 하면 과도한 염분 섭취로 인한 성인병 예방에 좋고, 과식을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7. 잠자기 전에 물 한잔(오후 10:00)

   취침하기 전에 물을 한잔 마시고 자면 다음 날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운 것을 느낀다.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마시면 좋다.


하루에 7, 8잔 정도는 마셔야 하며 미네랄이 풍부한 물이면 좋다.

물 온도는 10℃ 이하가 좋으며 물을 마실 때는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다.

또한 마시는 물은 알칼리성, 씻는 물은 약산성 물이 좋다.


물을 마시면 좋다는 것을 알아서 물을 잘 마시지만 무조건 마시는 것보다 위에 적은 시간에 맞춰서 마시는 규칙적인 습관을 갖게 되면 그래도 건강함을 잃지 않고 쾌적한 몸으로 지낼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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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약수터를 찾아 물을 갖고 오는 것도 좋지만 좋은 물을 잘 마시는 법도 좋은 물 만큼 이나 중요하다.


좋은 물이란?

[후지타 고이치로 '좋은물 나쁜물 ' 中에서]

『증류수처럼 불순물을 전혀 포함하지 않은 물이 반드시 맛있다는 법은 없다. 그리고 건강에 좋은 것도 아니다. 물의 맛은 물에 포함된 성분에 따라 결정되며, 그 균형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진다. 물의 맛에 관계되는 수질 성분에는 물맛을 좋게 하는 성분과 반대로 물맛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다. 따라서 맛있는 물이란 맛을 좋게 하는 성분을 포함하고 맛을 떨어뜨리는 성분을 포함하지 않는 물이라고 할 수 있다.

물의 맛을 좋게 하는 성분으로는 우선 미네랄을 들 수 있다. 미네랄이란 경도의 성분인 칼슘과 마그네슘 등의 물질 이외에도 나트륨, 철 망간 등 물에 녹아 있는 금속류를 총칭하는 말로, 이것들의 양이 물의 맛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미네랄이 많아지면, 물이 혀끝에 걸리고 텁텁하다. 그리고 더욱 미네랄이 많아지면, 쓴맛, 떫은맛, 짠맛 등을 느끼게 된다. 반대로 미네랄이 너무 적은 물은 담백하고 밋밋하며 김빠진 듯한 맛이 된다.

그렇다면 미네랄이 얼마나 함유되어야 좋은가?  1리터 속에 30~200mg을 포함한 물, 그 중에서도 미네랄을 100mg정도 포함한 물이 부드럽고 원만한 맛, 이른바 '순한 맛'을 느끼게 한다.

다만 미네랄의 양만으로는 '진짜 맛있는 물'을 규정할 수 없다. 양뿐만 아니라 미네랄 성분의 균형도 중요하다. 다시 말해 미네랄 중에서도 특히 칼슘이 중요하다. 결국 칼슘의 양이 마그네슘보다 많은 물이 맛이 좋고, 반대로 마그네슘이 과다하면 쓴 맛이 더해진다.

미네랄 다음으로 맛을 좋게 하는 성분으로 탄산가스를 들 수 있다. 탄산가스는 솟아오르는 물, 지하수, 얕은 우물의 물 등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충분히 녹아 있으면 물에 신선하고 상쾌한 맛을 더한다. 이는 물에 녹은 탄산이 혀나 위장의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인데, 동시에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 반대로 탄산가스가 적으면, 데웠다가 식혀 놓은 물처럼 김빠진 맛이 된다.

그러면 탄산가스는 얼마나 포함되는 것이 좋은가? 1리터에 3~30mg의 범위가 적당량으로 생각되고 있다. 탄산가스의 분량은 더 많아도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지나치게 많으면 소다수처럼 톡톡 쏘아 순한 맛을 잃게 된다.

물의 상쾌한 느낌과 관계가 있는 또 하나의 성분은 물에 녹아 있는 산소의 분량이다. 산소가 없는 물은 '죽은물'로 신선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황화수소나 철분 등 불쾌한 맛이나 냄새를 내는 물질을 자주 수반하기 때문에 더욱 맛을 떨어뜨린다. 산소는 적어도 1리터에 5mg이상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물은 차가울수록 맛있다고 느낀다. 이것은 온도가 낮은 물은 구강점막을 자극하여 상쾌한 느낌을 주는 반면에, 미각을 둔화시켜 불쾌한 맛이나 냄새가 거슬리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수온이 놓아지면 염소를 비롯한 각종 냄새 발산 물질이 발산하기 쉬워지므로, 불쾌한 냄새를 크게 느껴 맛이 떨어지는 것이다.

물의 온도는 체온보다 대략 20 ℃ 내지 25℃ 낮은 온도, 즉 10℃내지 15℃ 사이가 적당하다. 솟아오르는 물이나 우물물이 맛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수온이 15℃전후여서 적정 온도의 범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온도 조건 이외에도 솟아오르는 물이나 지하수 등의 물은 미네랄, 탄산가스와 산소 등 ' 맛있는 물'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물 마시기처럼 쉬운 법은 없지만 물도 마시는 법을 잘 지키면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니 오늘부터 제대로 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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