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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된 철새의 이동”


대선이 끝나고 이제 총선.

각 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작업이 한창이지만 공천이라는 것이 어디 우리 국민이 관여할 일이었던 적이 있었나?

각 집안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그렇게 해서 번호 받고 나오면 그때 가서 찍든지 말든지 하는 일밖에 더 있었나 이 말이다.


공천 선정 기준이 어찌되고 이래서 되니 저래서 안 되니,

마음 안 맞고 뜻이 안 맞아 나가니, 들어오니 그러다가 합의하고 당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그렇게 정해지고 뽑아지고....


이번 총선에는 또 얼마나 많은 당이 만들어지고 사라질 것인지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때가 되면 탈당, 창당, 합당, 폐당(?) 보는 것이 재미로 느낄 뿐이고 망하든지, 흥하든지 별 관심이 없다.


우리가 어느 누구는 공천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해봤자 그 말을 들을 리 없고

죽어라 외쳐봐야 집안일에 끼어드는 미친놈이라고 웃을 것이 뻔하고...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각 당의 공천 심사 기준이 마련되고 공천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하니 그 기준에 의해 후보자 정해지면 그때 보면 알 것 아닌가.


이번 총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철새들의 이동이 있을 지 궁굼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Papa, what is traitor in politics?“

”A traitor is a man who leaves our party and goes over to the other one.“

”What, then, is a man who leaves the other party and comes over to our party?“

”That is what we call a conv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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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정치에서 말하는 배신자라는 게 뭐야?“

“배신자란 우리 당을 떠나 다른 당으로 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럼 다른 당을 떠나 우리 당으로 오는 사람은 뭐고?”

“그건 말이다, 개전의 정을 보인 사람이라는 거야.”
 

[ 이미지 - 한국경제에서 발췌 ]



국회의원의 자격은 국민의 직접·비밀·보통·평등 선거에 의한 당선인의 결정에 의하여 발생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하여 자격이 소멸된다.

① 임기만료 : 임기란 의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는 일정한 기간을 말하며, 임기만료는 이 기간이 무사히 모두 끝나는 것을 말한다. 의원은 이 일정기간의 임기를 경과함으로써 법적으로 당연히 그 신분을 상실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42조).

이 임기는 전체로서의 임기를 말하기 때문에 보궐선거에 의한 당선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만 재임한다.

② 사직 :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회가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국회법 128조).

③ 퇴직 : 광의로는 특별한 행위 없이 법적으로 당연히 의원의 지위·신분을 상실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의원의 사망이나 임기만료도 넓은 의미의 퇴직에 속한다. 협의로는 의원이 헌법 및 법률에 의하여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또는 형벌의 확정 등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상실되어 퇴직하는 경우를 말하는데(국회법 129조), 당선무효소송에 의해 당선무효판결이 난 경우도 포함된다. 헌법 제43조의 겸직금지조항에 위배되는 겸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국회의장이 그 겸직사유를 확인함으로써 당연히 퇴직된다는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해석이고 관례이다.

④ 제명 : 제명이란 그 의사에 반하여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 일방적 행위이다. 국회는 그 의결로써 의원을 제명할 수 있고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64조 3항). 국회의원의 제명은 국회법 징계절차에 의한다. 이와 같이 의원의 제명에 있어서 그 정족수를 가중하게 한 것은, 의원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민의 대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여당의 견제에 대하여 야당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의원의 제명에 대해서는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이것을 최종적인 것으로 보고, 법원에 제소할 수 없게 하였다(64조 4항).

⑤ 자격심사 :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데(94조 2항), 여기에서 그 자격이란 그 피선자격을 말한다. 의원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무자격자로 결정되면 의원자격을 상실한다(국회법 135조 3항). 여기에서의 결정은 제명의 경우와 달라서 그 자격의 유무만을 판정하는 하나의 확인 행위이다. 그러나 그 결정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데 불과하고, 그때까지의 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의원이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것을 이유로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한다. "본인은 법사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 135조·153조). 이 결의에 대해서도 제명의 경우와 같이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게 하고 있다(64조 4항).


⑥ 당적변경과 의원직 : 현행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이 재임 중 소속정당을 이탈하거나 당적을 변경하거나 소속정당이 해산되더라도 의원의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당명부에 따른 비례대표제 당선의원의 경우에 당적 이탈변경이나 위헌정당 해산시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정할 수 있다.

철새의 이동을 보장한 헌법이 있으니 때에 따라서 새로운 둥지로 옮기면 되는 철새들이 혹시나 점점 나아지고 있는 정치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각 당의 공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단지 이제는 각 당도 후보자 공천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공천하지 않으면 요즘 유권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없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무언가 할 사람을 공천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대선에서 본 것처럼 국민은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다는 것이다.


총선이 다가오면 꼭 나타나는 철새들의 이동, 이것도 정치계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이번에는 헌법이 보장한 철새들의 이동이 얼마나 있으려나...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