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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골프 금지령” 논란?


청와대에서 “골프금지령”이 내렸다고 논란의 대상이 됐다고 한다.


[참조 - 조선닷컴 보도내용]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일명 '머슴론(論)'으로 공직사회 기강잡기에 나선 가운데 청와대가 사실상 '골프 금지령'을 내렸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한가운데에는 대통령의 '복심'인 류우익 대통령실장이 있다. 학자 출신인 류 실장은 청와대 첫 직원 조례에서 절제의 미덕을 강조했던 데서 알 수 있듯이 정부 출범 초기에 개인적인 욕망을 버리고 국정운용에 온 힘을 기울이라고 역설해 왔다.

이런 류 실장이 최근 한 회의에서 수석비서관, 비서관들에게 우회적으로 골프 자제령을 내렸다는 소문이 돌면서 공직사회에까지 '골프 금지령'이 파급됐다는 후문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대통령이 노상 강조했던 창조적인 실용주의가 뭐겠나"라며 "대통령이 지시를 내려도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 교조적으로 따르지 말고 과연 적절한지 검토해서 자신의 판단을 반영하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 이하 생략 ]

“골프금지령”이 왜 논란의 대상이 되야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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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게 말해서 그동안 툭하면 고급공무원의 골프가 문제가 된 것이 사실이고

고급공무원이나 하급공무원이나 접대 골프로 문제가 된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일을 해보겠다고 청와대에서 “골프금지령”을 내린 것이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 무엇인가?

사고라는 것이 언제 어느 때 시간을 정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모처럼 골프 치러갔다가 사고가 일어나면 그 시간 골프를 하고 있던 것이 문제가 되는 일이 빈번했었는데 차라리 아예 골프를 하지 않으면 좋은 것 아닌가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고 고위직에 있어봐야 5년을 넘지 않을 것인데

그 5년간 골프로 문제가 될 바에 차라리 골프를 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공직자로서 임기 기간동안 그 정도의 인내를 하지 못할 사람이라면 공직자로서의 자세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골프가 좋아서 도무지 안되겠다면 공직을 사퇴하고 편하게 치러다니면 될것이다.
공직에도 있고싶고, 골프도 치고싶고, 하고싶은것 다 할수 있는 공직은 아니다.
공직자로서의 최소한 지켜야 할 도리가 거북하다면 "중이 절을 떠나야지" 어쩌겠는가
 

청와대에서 설령 "골프 금지령"이 내렸다고 해도 그것은 골프로 인해서 제기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 하려는 차원에서 내린 것이라고 해석하면 좋을 듯하다.


개인의 취미생활까지 제한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고위 공직자들의 골프가 비리 내지는 접대 골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알고 조심을 당부하는 말로 해석하면 될 것이다.


청와대의 “골프금지령”은 논란의 대상이 아닌 공직자의 행동강령 측면에서 보면 딱 좋은 지침이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은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인식이 골프를 축구보듯 일반적인 스포츠로 볼 수 없는 이유를 공직자들도 알아야 한다.

청와대의 "골프금지령" 내지는 "골프자제를 당부" 는 "일하는 정부"의 각오를 보여준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당부에도 불구하고 골프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

posted by 개구리발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