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어느 한 가정의 실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명으로 작성)
남편 홍길동이와 아내 갑순이는 현재 법률상 부부입니다
어느 날 아내 갑순이가 다른 남자와 마음이 맞어 이혼은 하지 않고 집을 나가게 되었고 남편 홍길동씨는 아내를 수소문 하였으나 행방을 알길이 없었습니다.
그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이혼 절차를 밟느라고 서류를 만들어야 했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호적상 갑순이는 처로 분명히 남아있는데
갑순이의 주민등록초본을 본 순간 이상하게 갑순이는 다른 사람의 아내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적상(가족관계증명서) 처인 갑순이가 갑순이 주민등록초본에 다른 남자의 아내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날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의 기재에서 보면
1. 현재 호적상(가족관계증명서) 부부
홍길동 갑순이
2. 현재 주민등록초본상 기재란에
갑순이는 홍길동이 아닌 다른 남자의 처
이것은 신고자인 갑순이가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면서 기재란에 그 남자의 처로 기재를 해서 벌어진 일로 담당자가 기재한 것일 뿐 담당자가 부부임을 확인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이런 웃지 못할 경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인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는 행위야 당연하지만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성혼 남녀의 기록만큼은 부부를 증명하는 호적등본의 내용에 따라 기재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부라는 관계는 굳이 속일 일이 아니라서 신고자의 작성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위의 사안에서 보면 호적(가족관계증명서)과는 틀리게 주민등록 초본에 법률적 혼인관계가 아닌 사람도 주민등록초본만으로는 정상적인 법률상 부부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적법과 주민등록법이 틀려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부부관계라는 특수 사정상 거짓신고를 할 수 없다는 확신 때문에 기재사항을 확인하지 않는 것인지 알수 없으나 생각으로는 부부관계만큼은 주민등록 신고시 호적등본을 제출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참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① 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③ 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명부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에 따른다.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전문개정 2005.3.31]
주민등록 이전 신고를 한 사람도 잘못 이려니와 법률적 부부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없어 신고자의 기재를 사실로 받아드려야 하는 주민등록 업무상의 공무원의 확인권한이 없다는 것도 이런 이상한 경우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일부일처제에 따른 법률상 부부인 남편이나 아내가 부도덕한 일로 집을 떠나 호적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경우가 결국 일부일처제의 근간인 법률상 부부관계를 망가뜨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주민등록법을 보완해서라도 주민등록 신고시에 세대주와의 관계란 기재에 부부관계만큼은 호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을 제시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남의 일이지만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황당하게 남의 처가 되어있는 자신의 아내, 부도덕한 관계로 집을 나가고 종적을 감춘 후에 서류를 보는 순간 주민등록초본에 남의 남자 처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는 심정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없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여 넘어가기 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주는 심리적 허탈감들이 흔치 않는 극소수의 일이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것들로 인해 일부일처제가 깨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할 것입니다.
호적(가족관계증명)상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주민등록초본 상의 부부관계가 증명되어 지고 있다는 것이 행정적인 업무의 확인과정이 없어 일어나는 해프닝이라고 하기에는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정을 지키지 못하여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혼인생활이 깨어지게 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 전에 공문서만큼이라도 사실을 사실이라고 확인해주는 웃지 못할 일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이 생겨지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저는 모릅니다.
단지, 지금 현실로 나타나 있는 한 가정에 대한 실례에서 남의 일이라고 웃어 넘길 일이 아니라서 이렇게 올립니다.
행정착오든 아니면 주민등록법상 확인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서 넘겨진 일이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면 극소수라도 이런 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문서 상으로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가족관계는 실례에서 보자면 일부일처제가 아닌 다부다처제가 가능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 혹시라도 본 내용에 대해 헌재 바뀐 호적관계부상 법적으로 정상적인 경우거나 이런 경우가 특수한 경우 허용되는 적법적인 내용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 무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