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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수 많은 정부보조금 내지 지원금의 종유가 일반 국민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다. 이 보조금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또한 알길이 없다.

이번에 불거져나온 쌀 직불금의 부정 수령 문제는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힌다.

정부보조금을 받을 자격도 없는 공무원들이 받았다면 그것은 결국 절도나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들의 조사를 본격화하고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한다.


(본문 -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은 공무원과 가족을 가려내기 위한 일제조사가 20일 시작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정부 소속 중앙부처와 광역.기초자치단체, 305개 공공기관은 이날부터 기관별로 소속 공무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직불금 수령 여부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이에 따라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이름으로 2005~2007년 사이 직불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올해 직불금을 신청한 공무원은 이날부터 신고서를 작성해 22일까지 소속 기관 감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각 기관은 24일까지 자진신고서를 토대로 소속 공무원의 직불금 수령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와 확인 작업을 벌인 뒤 농림수산식품부의 '직불금 수령 적법 여부 판단기준' 상 부당수령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는 소명 기회를 줄 계획이다.


행안부는 각 기관이 자진신고서를 접수할 때 공직자 본인이나 가족의 정보제공 동의서를 함께 받도록 해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철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각 기관은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 가운데 해명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부당수령자'로 해당 시.군.구에 통보해 이들이 챙긴 직불금을 환수토록 하고, 위법이나 부당성이 확인될 경우 징계할 방침이다.


하지만 부당수령 공무원의 징계 정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수령자격도 없는 사람이 보조금을 수령했다면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절도행위와 다름이 없지 않은가. 그것도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쌀 직불금을 부당으로 수령했으니 그 죄가 더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런 공무원의 신분으로 부당 수령한 사람들을 징계 정도로 끝낼 일이라면 결국 공무원 봐주기로 매듭짓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겠는가 이 말이다.


힘없고 빽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빼 돌리면 엄벌에 처하는 우리나라 법이 왜 공무원들에게만은 이토록 관대한지 이해할 수 없다.

재수 없어서 걸린 것을 애석해 하는 것일까. 그저 별 탈없이 잘 받을 수 있었는데 재수 옴 붙어서 걸린 일이라고 서로 위로하며 눈 가리고 아웅하자는 말인가 이 말이다.


국민의 혈세로 꾸려가는 보조금을 공무원의 신분으로 몰래 빼 먹은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니고 그저 재수 없어서 걸린 “실수” 정도라는 것인가.


쌀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을 징계 정도로 끝낼 일은 아니다. 이것은 결국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국민의 혈세를 절도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공무원은 징계 정도로 끝내기 보다는 파면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국가의 녹을 받는 받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지음 죄를 일반인보다 엄하게 다스려야 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부당수령의 정도에 따라 징계의 정도를 달리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소명 기회를 주어 쌀 직불금 수령이 부당하다면 파면조치 해야 함이 마땅하지 부당수령의 정도에 따라 징계의 수위가 정해진다면 이것은 또 다시 파면을 면하고자 부정을 저지르는 또 다른 부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쌀직불금이란 (이해하기 쉽게 설명된 글을 발췌해서 올렸습니다) -조선닷컴

쌀 직불금이란

어느 적정선을 정해놓고 (그 전에 추곡 수매가 정도로 이해하는 편이 맞을 겁니다)

추수 후에 실제 거래되는 쌀값과의 차이를 즉 손해보는 금액의 80%를(고정 직불굼을 빼고)

국가에서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175,000원(80kg 한가마니)로 고시를 했는데

실거래 되는 쌀 값이 135,000원이라 가정하면 그 차액 40,000원의 80%인 32,000이

순수한 쌀 직불금이 되겠습니다

 

보통 중농 종도로 치면 한 오천평 정도의 논을 갖고 있다 보고

쌀 수확이 경지 한 구역(약 천평 미만)에 20 가마니를 생산한다면

일년에 100 가마니 정도를 수확하게 됩니다

논 주인 40가마 소작인 60가마

그러면 100 곱하기 32,000 원 하면 320 만원이 됩니다(우에 든 예가 맞다 보고)

요 320만원이 문제가 되는 쌀 직불금입니다

쌀직불금 못지 않게 소작인이라는 개념도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말 그대로 논이 얼마 않되는 小作人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아는 소작인이라는 거는  지주의 땅을 빌어 마름의 횡포와

등이 휘도록 일을 해도 피죽 면하기도 어려웠든 그러한 사람들을 소작인이라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아마 노무현도 분명 그리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근데 농촌 실정을 들여다 보면 사정은 영 딴판입니다

지금 왠만한 시골에 가면 60된 노인도 젊은이 축에도 안낑기는 동네가 태반이고

노인들이 농사를 짓는 거는 도시에 간 자식들 한테 보내 줄 양식이나 될 정도의

농사를 짓지 우에 예를 든 중농 정도의 논을 가졌다면 농사는 꿈도 못 꿉니다

모내기에 얼마 농약 한번 치는데 얼마 .....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러면 돈이 더 듭니다

그러면 누가 농사를 짓느냐 ?

누구겠습니까 바로 소작인 들이죠

 

이들은 아주 젊은 축에 속하는 이들이 대부분인데 아무래도 젊다 보니 트렉타며 이앙기며

농기계를 다룰 줄 아는 소위 기계화된 영농 소작인 들입니다

(물론 연세 지긋하신 분 들도 계시지만)

보통 이들은 2만평에서 4만평 넘게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옛날엔 소작인들이 차지하는 몫이 파리 머 만했지만

지금은 보통 논주인 4 소작인 6 이렇습니다

 

이 소작인이 4만평의 농사를 짓는다 치면

5천평에 320만원 곱하기 8 하면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땅 주인이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물론 법적으론 실 경작인라 돼 있습니다만 (자경과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를 않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어차피 정부에서 내려온 공돈이니

논 주인이 먹는 경우도 있고 소작인들이 챙기는 경우도 있고...

이를 다시 4대 6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삼년 전에 첨 시작하면서 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법이었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전답 처분 안하고 갖고 있다가 고향 아는 친구나 친척들이

직불금 니 줄테니 논농사 내가 좀 짓자 해서 많이 그리 하고들 있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들 중에는 공무원도 있을 거고 회사원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은 어찌들 하고 있나요 ?


 직불금 부당 수령 공무원이 몇 만명이든 그 파면으로 인해 공무수행에 문제가 따르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행해진 불법행위를 전액 환수조치 하고 파면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이 생각하는 처벌이지 않을까.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1405(조선 태종 5)  창덕궁 완공

  1894  한글학자 외솔 최현배(1894-1970) 태어남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조선사람이다. 세계는 넓건만은 조선만이 내 땅이다.
    삼천리 강산 위에 곳곳마다 피땀 흔적 이 강산이 역사를 잇고 잇고
    다시 이어 이천만이 엉키엉키 살아보세." 1924년, 외솔 최현배는
    <동아일보>에 연재했던 '조선민족 갱생의 도'에 이렇게 썼다.
    '식민지'의 현실에서 외솔은 《우리말본》, 《한글갈》 같은 저서로
    한글을 현대 학문으로 체계화했고,
    국어사전 편찬, 한글 기계화, 가로쓰기 등의 업적을 남겼다.
    연세대부총장 한글학회이사장 역임.

  1917  전국에 홍수. 인명피해 259명, 가옥피해 6,730호

  1933  조선어학회, 한글맞춤법통일안 마련

  1948  여수 순천 반란사건 발발
  1950  국군, 평양시에 들어감

  1960  대한일보 창간

  1982  충북 중원군 국도서 시외버스끼리 충돌. 27명 사상
  1987  문공부, 판금도서의 대폭시판을 허용하는 등 출판 활성화조치 발표
  1989  법학자 황산덕 세상 떠남
    문교부장관과 법무장관, 성균관대 총장 역임

  1991  서울 여의도광장서 김용제 씨가 승용차를 몰고 시속 100㎞로 질주
    2명 사망, 21명 중경상
  1992  민주당 이윤수 의원, 체신부 산하 우정연구소의 서신검열 폭로


  1745  걸리버 여행기 쓴 영국 작가 스위프트(1667-1745) 세상 떠남
    "비난받는 것은 대중에게 치르는 유명세다"
    "사람들이 이론을 따져서 믿게 된 것이 아닌 것을
     이론으로 따져서 중단시키려 해도 헛일이다."

  1781  미국, 영국으로부터 독립 쟁취

  1954  영국과 이집트, 수에즈운하협정에 조인
  1956  일본과 소련, 국교회복 공동선언

  1962  중국군, 인도국경 전면공격

  1988  인도항공사 소속 보잉 737  국내선 여객기 추락. 130명 사망.
  1989  헝거리 의회, 다당제 도입 헌법개정안 통과
posted by 개구리발톱
 1453(조선 단종 1)  안평대군 세상 떠남

  1868(조선 고종 5)  전국서원 철폐령

  1902  최초의 기념우포 어극 40년 우표 발행

  1920  천주교 조선교구 설정

  1977  박정희 대통령, 평화통일 3대원칙을 북한에 제시
    3대 원칙-불가침 협정과 경계선 개방, 자유선거

  1979  정부, 학생 가두 시위로 부산에 비상계엄 선포(부마사태)
    10.16  부산대생 5천여명 유신철폐,독재정권 퇴진,학원탄압중지 요구 시위
    10.17  부산대생 동아대생, 시민과 합세 김영삼 제명 규탄 유신철폐 시위
    10.18  마산대 경남대생, 마산시내에서 시위

  1980  송요찬 세상 떠남
    육군 참모총장과 5.16후 내각수반 역임
  1980  박희봉, 윈드서핑으로 대한해협 횡단
  1984  국내 첫 사장교인 진도대교 준공. 길이 484m
  1985  국내 최대의 충주다목적댐 준공. 발전용량 41만㎾
  1985  서울 지하철 3,4호선 준공
  1988  노태우 대통령,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연설

  1990  민방설립추진위원회, 민방주주심사기준 발표
  1990  첫 남북통일음악제 평양서 개최
  1990  강영훈 국무총리, 북한주석 김일성과 만나 남북정상회담 촉구


  1867  미국, 알라스카를 720만 달러로 러시아로부터 구입

  1893  프랑스 작곡가 샤를르 프랑소와 그노 세상 떠남
    대표작: 벼락치기 의사, 파우스트, 아베마리아, 세레나데

  1912  트리플리전쟁 종식. 이탈리아와 터키간의 로잔느조약 조인
  1918  체코 독립

  1931  미국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 세상 떠남
    전등을 발명하여 세상의 밤을 낮으로 바꾼 에디슨은 그밖에도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1,300여종이 넘는 문명의 이기를 발명하였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지 3개월만에 저능아라 하여 퇴학당한 에디슨이
    어떻게 그처럼 훌륭한 발명가가 될 수 있었을까?

  1967  소련의 금성4호, 최초로 금성에 착륙

  1989  동독 호네커 당서기장 사임, 후임에 에콘크렌츠

  1991  소련, 이스라엘과 단교 24년만에 복교
posted by 개구리발톱

이것은 어느 한 가정의 실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명으로 작성)


남편 홍길동이와 아내 갑순이는 현재 법률상 부부입니다

어느 날 아내 갑순이가 다른 남자와 마음이 맞어 이혼은 하지 않고 집을 나가게 되었고 남편 홍길동씨는 아내를 수소문 하였으나 행방을 알길이 없었습니다.

그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이혼 절차를 밟느라고 서류를 만들어야 했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호적상 갑순이는 처로 분명히 남아있는데

갑순이의 주민등록초본을 본 순간 이상하게 갑순이는 다른 사람의 아내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적상(가족관계증명서) 처인 갑순이가 갑순이 주민등록초본에 다른 남자의 아내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날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의 기재에서 보면

1. 현재 호적상(가족관계증명서) 부부

   홍길동 갑순이

2. 현재 주민등록초본상 기재란에

   갑순이는 홍길동이 아닌 다른 남자의 처


이것은 신고자인 갑순이가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면서 기재란에 그 남자의 처로 기재를 해서 벌어진 일로 담당자가 기재한 것일 뿐 담당자가 부부임을 확인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이런 웃지 못할 경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인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는 행위야 당연하지만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성혼 남녀의 기록만큼은 부부를 증명하는 호적등본의 내용에 따라 기재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부라는 관계는 굳이 속일 일이 아니라서 신고자의 작성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위의 사안에서 보면 호적(가족관계증명서)과는 틀리게 주민등록 초본에 법률적 혼인관계가 아닌 사람도 주민등록초본만으로는 정상적인 법률상 부부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적법과 주민등록법이 틀려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부부관계라는 특수 사정상 거짓신고를 할 수 없다는 확신 때문에 기재사항을 확인하지 않는 것인지 알수 없으나 생각으로는 부부관계만큼은 주민등록 신고시 호적등본을 제출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참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① 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③ 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명부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에 따른다.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전문개정 2005.3.31]


주민등록 이전 신고를 한 사람도 잘못 이려니와 법률적 부부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없어 신고자의 기재를 사실로 받아드려야 하는 주민등록 업무상의 공무원의 확인권한이 없다는 것도 이런 이상한 경우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일부일처제에 따른 법률상 부부인 남편이나 아내가 부도덕한 일로 집을 떠나 호적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경우가 결국 일부일처제의 근간인 법률상 부부관계를 망가뜨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주민등록법을 보완해서라도 주민등록 신고시에 세대주와의 관계란 기재에 부부관계만큼은 호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을 제시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남의 일이지만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황당하게 남의 처가 되어있는 자신의 아내, 부도덕한 관계로 집을 나가고 종적을 감춘 후에 서류를 보는 순간 주민등록초본에 남의 남자 처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는 심정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없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여 넘어가기 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주는 심리적 허탈감들이 흔치 않는 극소수의 일이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것들로 인해 일부일처제가 깨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할 것입니다.

호적(가족관계증명)상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주민등록초본 상의 부부관계가 증명되어 지고 있다는 것이 행정적인 업무의 확인과정이 없어 일어나는 해프닝이라고 하기에는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정을 지키지 못하여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혼인생활이 깨어지게 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 전에 공문서만큼이라도 사실을 사실이라고 확인해주는 웃지 못할 일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이 생겨지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저는 모릅니다.

단지, 지금 현실로 나타나 있는 한 가정에 대한 실례에서 남의 일이라고 웃어 넘길 일이 아니라서 이렇게 올립니다.

행정착오든 아니면 주민등록법상 확인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서 넘겨진 일이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면 극소수라도 이런 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문서 상으로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가족관계는 실례에서 보자면 일부일처제가 아닌 다부다처제가 가능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 혹시라도 본 내용에 대해 헌재 바뀐 호적관계부상 법적으로 정상적인 경우거나 이런 경우가 특수한 경우 허용되는 적법적인 내용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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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거리 -
  도쿄에서 잘나가는 오케스트라 첼리스트인 ‘다이고’(모토키 마사히로). 갑작스런 악단 해체로 백수 신세가 된 그는 우연히 ‘연령무관! 고수익 보장!’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의 여행 가이드 구인광고를 발견하고 두근두근 면접을 보러 간다. 면접은 1분도 안되는 초스피드로 진행되고 바로 합격한 다이고. 그러나! 여행사인줄만 알았던 회사는 인생의 마지막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을 배웅하는 ‘납관’ 일을 하는 곳!


 하루 아침에 화려한 첼리스트에서 초보 납관도우미가 된 다이고. 모든 것이 낯설고, 거북하지만 차츰 베테랑 납관사 이쿠에이(야마자키 츠토무)가 정성스럽게 고인의 마지막을 배웅하는 모습에 찡한 감동을 배워간다. 하지만 아내 미카(히로스에 료코)와 친구들은 다이고에게 당장 일을 그만두라고 반대하는데……


- 배우 -

 

배우이미지 모토키 마사히로 Masahiro Motoki
다이고 역
굿' 바이: Good & Bye (おくりびと: Departures), 2008
상하이의 밤 (夜上海: The Longest Night In Shanghai),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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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이미지 히로스에 료코 Ryoko Hirosue
미카 역
굿' 바이: Good & Bye (おくりびと: Departures), 2008
도쿄 타워 (Tokyo Towe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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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이미지 야마자키 츠토무 Tsutomu Yamazaki
이쿠에이 역
굿' 바이: Good & Bye (おくりびと: Departures), 2008
클라이머즈 하이 (The Climbers High),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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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이미지 요 키미코 Kimiko Yo
유리코 역
굿' 바이: Good & Bye (おくりびと: Departures), 2008
라면 걸 (The Ramen Gir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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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노트 -

 당신은 소중한 사람을 어떻게 ‘보내고’ 싶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내지고’ 싶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떠나 보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남겨둔 채, 영원히 세상을 떠나야 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인생에 있어 가장 슬픈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될 수 있게……

당신의 가슴을 울릴 마지막 배웅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아름다운 인사

굿’ 바이 (Good&Bye)



끝없는 찬사! 이어지는 추천!

2008년 최고의 웰메이드 화제작!


관객은 물론 평단으로부터 ‘올해 최고의 영화’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2008년 최고의 수작

<굿’ 바이 : Good&Bye>가 올 가을 유쾌한 웃음과 진한 감동으로 국내 관객을 찾는다.

잘나가는 첼리스트에서 초보 납관도우미가 된 주인공이 다양한 사람들의 마지막 배웅을 통해 인생의 소중함과 생명의 존귀함을 일깨워 주는 감동 드라마 <굿’ 바이 : Good&Bye>는 제 32회 몬트리올 영화제에서 최고 영예인 그랑프리를 수상하며 전세계적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제 17회 중국 금계백화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남우 주연상을 수상, 3관왕의 쾌거를 거둔데 이어, 제 81회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부문에 일본 출품작으로 결정됐다. 뿐만 아니라 제 13회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영화의 창’ 섹션에 초청되는 등 세계 유수 영화제로부터 뜨거운 관심과 호평을 받고 있는 <굿’ 바이 : Good&Bye>는 영화를 관람한 관객들의 끊이지 않는 찬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겸비한 명실상부 2008년 최고의 웰메이드 영화로 국내 관객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납관’이라는 이색적인 소재,

유쾌한 웃음과 진한 감동의 하모니!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고, 떠나 보내야 한다. 흔히 ‘죽음’은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으로 이야기된다. 하지만 <굿’ 바이: Good&Bye>의 연출을 맡은 다키타 요지로 감독은 고인의 마지막 순간을 가장 아름답게 배웅하는 ‘납관’이라는 새로운 소재로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과 삶의 소중함에 대한 깨달음을 유쾌한 웃음과 진한 감동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평생 첼로만 연주하던 손으로 고인에게 마지막 온기를 불어 넣는 주인공, ‘다이고’. 영화는 얼떨결에 초보 납관도우미가 된 주인공이 다양한 사람들의 마지막 작별의 순간을 함께하며 그 속에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리고 있다. <굿’ 바이: Good&Bye>는 ‘떠나야 하는 사람’과 ‘남겨진 사람들’의 마지막 이별의 순간 속에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며, 인생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다시금 되돌아 보게 할 것이다. 



일본 최고의 연기파 배우들의 열연!

모토키 마사히로 & 히로스에 료코 & 야마자키 츠토무 주연의 “굿‘바이” 올 가을 우리에게 선사할 것은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을 가을속에, 감동속에 진하게 전해줄 것이다.

감동적인 슬픈 일본영화 "굿'바이"가 우리에게 주는 사랑의 의미는 어떤 것이었을까
시사회를 본 사람들이 전하는 "굿'바이"는 감동 그 자체라고 전한다.
죽음을 그저 생을 떠나는 슬픈 헤어짐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세계를 들어가는 문이라는
아름다운 이별로 이야기하는 영화라고 한다.
영화를 보고 나오니 눈이 퉁퉁 부어있었다, 영화를 보는 내내 감동이었다는 소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화

올 가을 일본영화
"굿'바이"와 함께 아름다운 감동을 느껴보시길.......  

<굿' 바이 : Good&Bye>는 일본 전역에서 4개월에
걸친 대규모 시사회를 통해 관객은 물론 평단으로부터
‘올해 최고의 영화’라는 찬사를 받았고,지난 9월 13일
일본에서 개봉하여 첫 주말 약 40억 원(한화)의 수익을
거둬들이며 올해 TOP 영화로서의 위력을 과시한 영화
입니다.
<굿' 바이 : Good&Bye>는 지난 9월 1일 폐막한 제 32회 몬트리올 영화제에서 최고의
영예인 그랑프리를 수상하며 전세계적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내년 3월에
있을 제 81회 아카데미의 외국어 영화상 부문에 일본대표로 결정되었고, 제 13회 부산
국제영화제 ‘아시아 영화의 창’ 섹션에 초청되는 등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어,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영화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굿' 바이 : Good&Bye>는 초보 납관 도우미의
유쾌한 배웅 속에 묻어나는 웃음과 감동의 하모니
입니다. 초보 납관 도우미가 다양한 사람들의 마지막
을 배웅하면서 만나는 유쾌한 웃음과 찡한 감동을 그린
<굿' 바이 : Good&Bye>는 고인의 마지막 순간을
가장 아름답게 배웅하는 ‘납관’이라는 새로운 소재를
통해 영원한 이별을 따뜻한 관점으로 그려 나갑니다.
<굿' 바이 : Good&Bye>는 <쌍생아>, <쉘 위 댄스>의 모토키 마사히로가 어리바리
한 초보 납관 도우미 ‘다이고’역을 맡아 순수한 눈빛과 진실된 감정으로 관객을 인도합
니다. 여기에 ‘다이고’의 아내 ‘미카’역으로 <비밀>, <철도원> 등을 통해 국내에서도
두터운 팬 층을 자랑하는 일본 스크린의 영원한 요정 히로스에 료코가 감동을 선사합니
다. 초보 납관 도우미 ‘다이고’를 이끄는 베테랑 납관사에는 일본 연기파 배우 야마자키
츠토무
가 열연하여 영화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또한 <웰 컴 투 동막골>,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으로 유명한 영화음악계의 거장 히사이시 조의 감미로운 선율이 영화의 감동
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 원 제 : おくりびと (오쿠리비토)
★ 장 르 : 드라마
★ 감 독 : 타키타 요지로 (비밀, 음양사1,2)
★ 주 연 : 모토키 마사히로/히로스에 료코/야마자키 츠토무
★ 음 악 : 히사이시 조(웰컴투 동막골/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 수입/배급 : ㈜케이디미디어
★ 등 급 : 12세 이상 관람가
★ 제 공 : 우리들창업투자㈜
        ㈜온타운, 우리들-케이디미디어영상투자조합
★ 러닝타임 : 131분
★ 개 봉 : 2008년 10월 30일

굿'바이" 홈페이지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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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상한가]

코웰이홀딩스(2) : 시총 넘는 보유현금 부각
코디콤 : 대체에너지 등 사업목적 추가 소식
워크원더스 : 실권주 신동엽, 강호동 등에 배정 소식
휴람알앤씨 : 우라늄 공동개발 양해각서 체결
태광이엔시 : 전압제어 발전기 관련 특허취득
3노드디지탈 : 실적 성장 기대감, 저평가 부각
할리스이앤티 :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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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7  한강인도교 준공
  1935  조선일보, <조광> 창간

  1968  3선개헌안 국밑투표 실시

  1970  원주-반곡간 터널서 열차가 충돌. 41명 사상
  1972  박정희 대통령 특별선언 통해 전국에 비상계엄 선포(10월 유신)
  1973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개관
  1974  서울 회현동 뉴남산호텔에 화재. 19명 사망, 50명 중경상

  1980  충북선(조치원-봉양간)개통
  1981  대우 옥포조선소 준공
    세계 5위의 조선국으로 등장
  1985  충주 다목적댐 준공
  1989  동양공전 설인종군 치사사건 관련 연세대생 6명 구속
        노태우, 방미중 부시 미대통령과 회담, 농산물 5년내 85% 수입개방 합의

  1990  제2회 남북총리회담 평양에서 열림
  1991  대구시 서구 비산 4동 나이트 클럽 거성광 무대위서 김정수씨가 방화
    16명 사망, 13명 중경상
  1991  일본 북해도 동쪽 해상서 소련선적 FIV올흔후호와 한국선적이 충돌
    선원 14명 실종
  1991  부산발 서울행 경부선 새마을호 제4열차가 경남 밀양읍 교동부근서 불
  1992  대전 충북지역에 낙뢰와 함께 지름 0.3-2.5㎜크기의 우박 쏟아져.
    2명 사망, 1명 부상, 2,717㏊농작물 피해 입혀

  1997  대성동 주민 2명 북한으로 끌려감


  1777  미국, 독립전쟁에서 승리

  1849  피아노의 시인, 프랑스 작곡가 프레데리크 쇼팽(1810-1849) 세상 떠남
    대표곡: 환상플로네이즈, 화려한 왈츠, 이별의 노래, 녹턴
    "가볍게 살짝 처리한 곤란은 그 모두가
     뒷날 안면을 방해하는 유령이 될 것이다."

  1883  영국 교육자 닐 태어남
    "우리는 이 세상 도처에서 다듬어지고 훈련되고 억압된 어린이들을 볼 수
    있다.  이들은 마음에 들지도 않는 어떤 학교의 의자에 앉아 있다가
    커서는 어떤 회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책상에 앉아 있게 된다.
    이런 어린이는 다루기가 쉽고 권위에 순종하고, 비판을 두려워하고,
    거의 맹신적으로 형식적이고 정확하기를 원한다.
    그는 자기의 모든 콤플렉스나 분노, 좌절감 등을 후에 자기 자녀들에게
    발산시키려고 한다." ---《섬머힐》에서

  1912  제1차 발칸전쟁 발발
  1918  헝가리 독립선언

  1964  흐루시초프 제1서기 해임 후임에 코시긴
  1967  청 나라 마지막 황제 부의, 세상 떠남

  1968  오나시스와 재클린 결혼
    오나시스는 그리스의 스코르피오섬을 사서 1968년 10월 17일,
    케네디 전 미국대통령 부인이었던 재클린과 그곳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 전에 120만 달러의 옷장을 샀으며,
    신혼 1년 동안 2천만 달러를 썼다고 한다.

  1979  마더 데레사 수녀,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발표

  1989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진도 6.9의 지진 강타.
    270명 사망, 피해액 10억달러

  1991  유고 몬테네그로공의회, 연방 탈퇴 결의
  1991  NATO, 유럽 배치 핵무기의 80% 폐지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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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상한가]

태원엔터테인(3) : 아인스인터내셔널 흡수합병 결정
클라스타(2) : 고휘도 LED 보안등 관련 사업제휴 소식
코웰이홀딩스 : 시총 넘는 보유현금 부각
3SOFT : 中 회사와 태양열 집적시스템 독점유통 계약 체결
엔디코프 : 최대주주 변경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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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2(신라 애장왕)  합천 해인사 창건

  1945  이승만, 미국서 환국

  1951  공비, 남원에서 기관차를 전복하고 200여명 납치

  1960  음악가 현석 현제명 세상 떠남
    서울대 초대 음대학장 유네스코 한국대표 역임.
    대표작: 오페라 '춘향전', 가곡: 고향생각, 그 집앞, 희망의 나라
  1965  파주 광탄면 대장간서 포탄분해중 폭발. 14명 사망, 23명 부상
  1967  경북 금릉서 관광버스 전복. 42명 사망, 12명 중경상

  1976  거룻배로 6일간 표류하던 황인성 구조
  1978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가스가 폭발. 12명 중경상
  1979  11번째 한강 다리인 성수대교 개통
  1979  이광요 싱가포르 수상 한국 방문

  1981  88올림픽고속도로(대구-광주간 175㎞) 기공
  1984  민주통일국민회의 결성, 의장 문익환 목사
  1989  연세대 박영식 총장일행, 소련 모스크바대를 방문하고 학술교류협정 체결

  1990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 평양서 개최
  1991  플라시도 도밍고 내한공연. 입장권 15만원


  1758  미국의 사전 편찬가 웹스터 태어남
    "살아 있는 언어는 지식의 진보와 사상의 다양화에 보조를 맞추어 가야 한다."

  1793  마리 앙뜨와네뜨 처형

  1846  사상 처음으로 마취 후 환자 수술
    수술대 위에서 인간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마취술의 사용을
    처음으로 대중화시킨 사람은 미국의 모턴과 워렌 박사이다.
    보스턴의 치과의사였던 모턴은 취하기 위해 사용하던,
    '웃음가스'라고 부르는 아산화질소와 에테르를 치료에 이용했다.
    1846.10.16,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신분 높은 구경꾼들이 보는 가운데
    그는 20세의 한 환자를 마취시켰고, 외과의사 워렌이 종양제거수술을 했다.

  1854  독일 사회사상가 칼 카우츠키 태어남
    에리푸르트 강령의 기초자

  1888  미국 극작가 유진 오닐 태어남
     1937 노벨문학상 수상. 대표작: 느릅나무밑의 욕망, 수평선 너머로

  1926  양자강서 군함 폭발. 1,200명 사망

  1946  나치스 전쟁범 교수형

  1963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서독수상 취임
  1964  중국, 최초의 원폭실험 성공

  1978  교황 요한바오르 2세 피선

  1981  이스라엘의 명장 모세 다얀 세상 떠남
    국장장관재임시 아랍과의 6일 전쟁을 승리로 이끔

  1986  미국에 핵마르모트 파문.
    X선이 생식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기 위해
    30년간 죄인 등 659명에 방사능을 노출시킴
  1986  국제소비자연맹, 매년 10월 16일을 화학조미료 안먹는 날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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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라는 직업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복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공무원은 과연 국민의 공복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을까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하지도 않은 야간근무 수당수령, 뇌물사건, 출장수당 등 직무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수당을 챙기고 이제는 쌀 직불금까지 챙겨가며 정작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과 국민을 우롱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공무원들을 우리 국민은 수고한다고, 고생한다고, 고맙다고 칭찬한다는 것이다.

그 칭찬을 들어가며 그들은 속속들이 국민의 세금을 약탈(?)해 가고 있는데 말이다.

이제 공무원을 더 이상 국가의 공복으로 말하지 말자.

이제 공무원을 더 이상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상한 직업으로 칭하지 말자.

더 이상 공무원은 국가의 공복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상한 직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무원이라는 직업명도 이제는 바꿔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다.

이러다가 정부도 주식회사처럼 그 명칭을 바꿔야 할지 모른다. 국민이 모두 주주인 주식회사 대한민국으로 말이다.

어차피 공무원 노조도 생긴 마당에 공복은 무슨 공복인가.

최소한의 국가 업무수행 공무원이 가져야 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성은 이미 없어진지 오래지 않은가. 이제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직업으로서의 공무원만 있다는 생각이다.


쌀 직불금을 타 먹지 못하면 팔불출이 되어버린 공무원들이 무슨 공복인가.

먹을수 있으면 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공무원들에게 국민이 공들여 먹여 살려야 한다면 정말 한심한 국민이 되어버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쌀 직불금 수령

이것은 비단 쌀 직불금만이 아닐 것이다. 공무원으로서 챙겨야 하는 많은 수당들이 새어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이제 공무를 수행하는 업체들을 만들어 공무수행 대행법인으로 공무를 맡겨야 할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공무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소한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국민에 대한 봉사가 제일로 여겨야 하는 시대는 이미 갔다는 생각이다.

이제 공무 수행도 용역을 주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불신만 쌓여가는 공직자, 이런 사건에서 점점 실망해가는 국민들, 이러다가 정부를 부인하는 사태가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정부는 있으나 국민을 위한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국민이 느낄때면 그 결과는 뻔한 일이 아닐까.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윤리성을 강조하지만 점점 늘어가는 공직자의 비리로 인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고 그 피해를 해결하는 것도 결국 국민이다.

더 이상 공직자들의 비리가 생길수 있는 여지를 아예 없애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뿐 비리 공직자를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이다.


쌀 직불금으로 또 다시 들어난 공직자들의 비리, 이것은 아마도 국민이 마지막으로 공직사회의 비리를 눈 감아주는 것이 될지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공직자의 비리가 생길수 있는 여지를 없애던지, 아니면 공직자의 비리가 들어나면 공무원의 자격을 박탈시키는 강화된 규칙을 마련하던지 해야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싶다.


뇌불액수에 따라서 징계 또는 감봉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그 액수의 다소에 관계없이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는 파면 조치하도록 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공직자의 비리에 무슨 액수의 다소가 필요한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리를 저지른 것 자체가 잘못인데 액수에 따라서 처벌의 경중을 둔다면 결국 거액의 비리는 저지르고도 액수를 조정하여 파면만은 면하게 되는 또 다른 비리가 자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번 쌀 직불금 문제로 불거진 공직자 비리를 기회로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고취시켜 그 처벌을 강화해야 국민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을 거부하고 공무집행 법인으로 업무를 대행해야 하는 국가 초유의 사태가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면 이제라도 공무원 비리의 금액 다소를 불문하고 파면해야 하는 공직자 윤리 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쌀 직불금이란 (한국경제신문에서 발췌 - 본문)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하 쌀 직불금) 문제가 일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쌀 직불금을 부당 신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감사원이 지난해 쌀 직불금 수령자 중 28만명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비경작자'이고,그 중에는 4만여명의 공무원도 포함돼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가열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관련 법개정을 통해 부재지주 수령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선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쌀 직불금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Q: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나?

A:안 된다. 쌀 직불금 지급 대상이 '농지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만약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자기 소유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대리경작(소작)시킬 경우 쌀 직불금은 농지 소유자가 아닌 대리경작자가 받는다.

Q:다른 직업을 갖고 있어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나.

A:농사만 짓는다면 농업이 아닌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쌀 직불금을 받을 수는 있다.

Q:자경 여부에 대한 확인은 누가 하나?

A:현행 법률에 따르면 쌀 직불금은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고 자경 여부는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가 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자경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해당 읍.면.동사무소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자경 확인서를 이장이나 통장에게 대신 작성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확인절차가 미흡하다보니 농지 소유주가 농사를 짓지 않고 대리경작인과 합의만 하면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가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Q:위탁영농을 할 경우는 어떤가?

A: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농삿일의 상당 부분이 분업화되는 추세이다보니 부분적인 위탁영농은 허용된다. 예컨대 부재지주가 1년 내내 농사 일에 매달리지 않고 모내기,농약살포,추수 등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했더라도 '상당 기간'을 직접 농사에 종사했다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위탁영농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는 논란의 대상이다.

 

Q:쌀 직불금을 불법 수령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나?

A:현행 쌀 직불금 관련 법률은 자격조건이 없는 이가 직불금을 받았더라도 직불금을 회수하거나,3년간 직불금 신청을 못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자격 없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자경확인서를 위조하는 경우 공문서위조 및 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적극적으로 자경확인서를 위조했다면 형법상 사기죄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

Q:쌀 직불금이 얼마되지 않는데 왜 불법수령자가 많은 것인가?

A:감사원은 "쌀 직불금 제도가 양도소득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농지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간 100만원 남짓한 쌀 직불금을 받으려는 목적이 실제로는 탈세를 위한 것이란 지적이다. 현행 농지법은 1996년 1월1일 이후 농지 획득분에 대해선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Q:경작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나?

A:실제 경작자가 아닌 경우에는 매년 농지이용 실태조사에서 적발되면 1년 이내 보유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선 8년 동안 자경을 해야 하는데,쌀직불금 수령실적이 자경 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하려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태명/이해성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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