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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08. 3. 4. 00:23 ☆ 정보/소식
한눈에 보는 우리나라 100대 통계지표

한국은행에서 제공합니다 [매일 갱신]
링크  :
http://ecos.bok.or.kr/jsp/use/100keystat/100KeyStatCtl.jsp
posted by 개구리발톱
2008. 3. 4. 00:15 ☆ 정보/소식

옥션 정보유출 피해자 소송 안내문


이번달 초, 옥션에서 회원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옥션은 사건발생 한 달이 가까워 오도록 회원들에게 피해규모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채, 배상조치나 피해방지조치 역시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인터넷 아이디, 핸드폰, 신용카드가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고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 유출은 그 피해범위를 예측하기 조자 쉬운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네티즌은 봉이 아닙니다. 신문기사 퍼가는 것 까지 협박을 하고 수십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정작 피해를 입힐때는 어물쩍 넘어가는 행태.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옥션회원이라면 지금 소송인단 신청을 해주십시오!

명의도용 피해자 모임(cafe.naver.com/savename)에서는 김현성 변호사와 함께 옥션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옥션회원이면 누구든 무료로 참가하실 수 있고, 간단한 위임장 하나만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실 분 많으시겠지만 리니지2의 경우 1인당 50만원의 피해배상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귀중한 개인정보를 함부로 관리하고, 그 피해에 대해서도 모른 척 하려 하고 있는 거만한 인터넷 기업을 상대로 네티즌들이 본때를 보여줍시다.

네티즌 여러분들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힘을 모읍시다!


명의도용 피해자 모임 바로가기 -> http://cafe.naver.com/savename

(이 글을 곳곳에 퍼 날라 주십시오!)

posted by 개구리발톱

지난 칼럼 (‘⑩ LP와 델타헤지 (I))에서는 LP의 유동성공급활동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인

델타헤지(Delta Hedge)에 대해 단순화한 사례를 들어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도 계속해서

LP의 델타헤지 활동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LP의 델타헤지 활동이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유동성공급활동의 대상이 되는 ELW의 시장매각수

량(즉, 매도포지션 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주가변동에 따른 LP의 손익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션의 델타값에 근거하여 기초자산 주식을 매매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지난 칼럼에서는 단순화한 사례를 통해 델타헤지 활동 중 가장 기본적인 한 예를 살펴 보았다. 그러나

실제 LP가 수행하는 델타헤지 활동은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며 더 많은 의사결정과 더 잦

은 기초자산 주식의 매매활동을 요구한다.

LP는 시장에 매출이 완료된 ELW 매도 포지션에 대한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델타헤지를 수행한다. 매출

된 ELW가 없거나 또는 매출된 ELW를 다시 재매입 (buy-back)하게 되면 더 이상 델타헤지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렇다면 LP가 ELW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실제 상황은 어떠할까? 하루에도 몇 번씩 ELW가 시장에 매도

됐다가 다시 재매입되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게 된다. 콜 ELW를 예로 들어보자. ELW가 시장에 매출

되어 매도포지션이 발생 델타헤지를 시작하였다가, 다시 재매입을 하게 되면 기존에 매입한 기초자산

주식을 다시 매도해야 한다.

물론 주식을 매도할 경우 거래세 0.30%는 고스란히 LP의 비용으로 발생하게 된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ELW 잔고수량으로 인해 LP의 헤지 활동 또한 수시로 변화해야 하므로, ELW LP의 매일매일의 유동성공

급활동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델타헤지의 이론만을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본 칼럼에서는 LP의 델타헤지 활동과 관련하여 이론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LP가 유동성공급활동 및 델

타헤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LP가 처하게 되는 대표적인 상황을 몇가지 예로 들어 살펴봄으로써 LP의

유동성공급 및 델타헤지 활동을 보다 실무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 거래량이 많지만 ELW 잔고비율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들이 높은 매매회전율을 통해 거래량과 거래금액을 키우는

부분의 ELW를 분석해 보면 매일 종가 기준으로 발표되는 ELW 잔고수량 및 비율에 큰 변화가 없는 것

을 알 수 있다. 실제 LP의 ELW의 매도포지션이 익일로 이월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경우 LP는 위험회피를 위해 델타헤지를 해야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이것은 정답이 없는 매우 어려

운 질문이다. 일정 부분 매출된 포지션이 생겼을 때 델타헤지를 했다가 ELW를 다시 재매입하게 되면 델

타헤지를 다시 풀어야 하므로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반대로, 재매입을 염두해두고 델타헤지를 안하자니 주가변동에 따른 위험에 그대로 노출이 된다. LP활

동을 수행하는 각 LP사의 트레이더 마다 매일매일 시시각각 처하게 되는 고민일 것이다. 거래비용이 많

이 발생하는 개별주식 ELW의 경우, 특히 높은 델타값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많은 주식수량을 단시간에

매매해야 하는 깊은 내가격 (ITM) ELW의 경우는 더욱 그럴 것이다.

즉, LP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델타헤지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유동

성공급활동으로 인해 LP에게 발생하는 매일매일의 ELW 매매손익 (대부분의 경우 유동성공급 과정에서

LP에게 ELW 매매 손실이 발생함)과 더불어 델타헤지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속적인 유동성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비용 및 손실이 전부 LP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결국, 이와 같은 손실과 부담이 커질수록 LP는 유동성공급의 매수/매도 스프레드를 확대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손실을 최소화 하려는 방어적인 유동성공급 패턴을 보이게 된다. 방어적인 유동성공급 패턴의

대표적인 예가 매수/매도호가 스프레드 확대 또는 매수/매도호가 잔량 축소 등으로 나타난다.

이는 경제적 주체로서 손실을 축소시키기 위한 당연한 경제행위임이 분명하나, 동시에 LP의 유동성공

급활동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투자자들이 LP에 대해 가지는 가장 큰 불만사항 중 하나이다.

(예) 우리 6192 코스피200 콜 워런트
· 행사지수 : 175.00
· 현재지수 : 179.49 (12월 8일 종가기준)
· 전환비율 : 100
· 발행수량 : 5,000,000주
· 워런트가격 : 990원 (12월 8일 종가기준)
· 최종거래일 : 2007년 2월 15일
· 만기평가지수 : 최종거래일 지수종가
· 유동성공급자 : 우리투자증권

CHECK 1430 화면 : ELW 현재가 - 12월 8일 15:00

주)


1. ‘ELW 거래량’은 블룸버그(Bloomberg), ‘유동성 공급후 LP 보유비중’은 증권선물거래소 전자공시 자료

를 사용하였음
2. ‘매매회전율’은 ELW 거래량을 총 발행수량(5,000,000주)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임
3. 위 CHECK 1430 화면의 LP 보유비중은 아직 12월 8일자 데이터로 업데이트가 안되어 12월 7일자 데이터임

● 깊은 내가격 (ITM) 또는 외가격 (OTM) ELW의 경우

(예) 현대 6136 한진해운 콜 워런트
· 행사가격 : 22,000원
· 현재가격 : 27,950원 (2006년 12월 8일 종가기준)
· 전환비율 : 0.50
· 발행수량 : 5,550,000주
· 위런트가격 : 2,750원 (2006년 12월 8일 종가기준)
· 최종거래일 : 2007년 2월 9일
· 만기평가지수 : 최종거래일 포함 직전5영업일 종가평균
· 유동성공급자 : Credit Suisse (CS증권)

화면 (1) CHECK 1430 화면 : ELW 현재가 - 12월 8일 15:00


화면 (2 ) CHECK 1431화면 : 현재가 (호가 10단계) - 12월 8일 15:00


위 화면(1)에서 한진해운 콜 ELW는 12월 8일 종가기준으로 주가가 행사가격 보다 매우 높은 상태이므

로 깊은 내가격 ELW로 분류된다.

만일 투자자가 12월 8일 종가 기준으로 한진해운 ELW 20,000주(LP간에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ELW

유동성공급 시 매수매도 호가수량을 20,000주 내외에서 유지했다고 가정함)를 매입했다고 가정해보자.
종가기준으로 해당 ELW의 델타가 0.993736이므로 LP의 입장에서 ELW의 매도가 이루어지면 매도포지

션의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델타값을 고려하여 약 9,940주 (20,000 x 0.50(전환비율) x 0.993736(델타)

= 9,937.36)의 주식을 매입하여야 한다.

위 화면(2)에서 기초자산인 한진해운 주식의 매수매도 호가수량을 보면 9,940주의 주식을 단시간에 시

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매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ELW가 시장에 매출 되었다고

할 지라도 LP가 적절한 시기에 합리적으로 델타헤지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즉, 깊은 내가격(ITM) ELW의 경우 델타값이 높아 델타헤지를 위해 매매해야하는 주식수량이 많아지게

되어 이에 따른 트레이딩 위험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래비용이 확대된다.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매매차

익을 목적으로 ELW를 거래하여 LP가 ELW를 단기간에 재매입하게 되는 경우 깊은 내가격(ITM) ELW가

델타헤지 포지션을 청산하는 데 있어 더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손실 내지 비용에 대응하기 위해 LP는 해당 ELW의 호가 스프레드를 확대하거나 또는 호가 수

량을 축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 굿모닝 6381 LG전자 콜 워런트
· 행사가격 : 75,000원
· 현재가격 : 51,900원 (2006년 12월 8일 종가기준)
· 전환비율 : 0.20
· 발행수량 : 2,000,000주
· 위런트가격 : 20원 (2006년 12월 8일 종가기준)
· 최종거래일 : 2007년 2월 16일
· 만기평가지수 : 최종거래일 포함 직전5영업일 종가평균
· 유동성공급자 : 굿모닝신한증권

CHECK 1430 화면 : ELW 현재가 - 12월 8일 15:00

주) 위 CHECK 1430 화면의 LP 보유비중은 아직 12월 8일자 데이터로 업데이트가 안되어 12월7일자 데이터임

깊은 외가격 (OTM) ELW의 경우 대부분 50원 미만의 매우 싼 가격에 거래되며, 이론적으로 주가의 급등

락시 고수익이 가능하므로 투기적인 성향의 투자자들에 매우 인기가 높아 종종 깊은 외가격 ELW의 잔

고가 모두 소진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물론, 주가가 큰 폭으로 행사가격 이상으로 상승 (콜 ELW의 경우)하지 않는 경우 투자금액 모두를 날릴

수도 있지만 시장에는 큰 폭의 수익을 기대하는 투기적인 투자자들의 수요 또한 꾸준히 확인할 수 있다.

깊은 외가격 ELW를 매도한 LP의 경우 델타헤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 ELW가

깊은 외가격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델타값이 거의 ‘0’에 가까워지게 된다.

즉, 이론적으로 델타헤지를 할 수량이 없으므로 델타헤지를 안 해도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델

타값이 ‘0’이라 델타헤지를 안 했다는 것은 반대로 적절한 델타헤지가 수반되지 못했으므로 향후 주가

급변동시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ELW가 매출되어 옵션의 매도위험을 지고 있으나 이를 적절히 헤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주가가 급변

동하여 ELW 가격이 수배 상승하는 경우 ELW의 매도포지션에서 수배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이를 커버할

적절한 델타헤지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깊은 외가격(OTM) ELW의 매도는 LP에게 위험만이 가중되는 포지션 이므로 이에 따른 손실위험의 회피

를 위해 LP는 호가 스프레드를 확대하는 등의 방어적인 유동성공급 패턴을 보일 수 있다.

http://cafe.naver.com/stockschart/291853

posted by 개구리발톱

지난 칼럼 (⑨ LP vs 투자자)에서 ELW LP와 투자자의 손익관계가 왜 제로섬(zero sum) 게임이 될수 없는

지에 관해 알아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LP의 유동성공급활동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인 델타

헤지(Delta Hedge)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LP가 ELW 의 유동성공급과 관련하여 기초자산 주식을 매매하며 수행하는 델타헤지에 대해 예를 들어

살펴보자.

 (예) 현대 6137 삼성 SDI 콜 워런트
· 행사가격    :   75,000원

· 현재가격    :   75,700원 (2006년 9월 22일 종가기준)
· 전환비율    :   0.10
· 발행수량    :   5,550,000주
· 워런트가격  :   800원 (2006년 9월 22일 종가기준)
· 최종거래일  :   2007년 2월 9일
· 만기평가지수  :   최종거래일 포함 직전 5영업일 종가평균
· 유동성공급자  :   Credit Suisse (CS증권)

LP가 위에 예시된 ELW의 총 발행수량을 2006년 9월 22일 종가에 전량 시장에 매도했다고 가정하자.

ELW를 매도한 LP는 주가 변동에 따른 ELW 가격 변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몇주의

주식을 매입해야 이런 가격변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헤지)를 할 수 있을까? 지난 컬럼(⑤ ELW 활용방

안 (II))에서 설명한 델타, 즉 헤지비율을 이용하면 그 답을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위 예에서 2006년 9월 22일자 종가기준 델타가 0.56인데 (Bloomberg 옵션가격 계산기를 통하여 계산하

였으며, 단순화를 위해 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이는 해당 ELW의 만기행사가능성이 56%인 것

으로 해석이 가능하므로 이에 따른 ELW매도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서는 삼성 SDI 주식310,800주(아래

참조)를 ELW를 매도할 당시의 주식 가격 (위 예에서는 2006년 9월 22일의 종가가 됨)으로 매입을 하여

야 한다.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락)하여 콜ELW 매도 포지션에서 손실(이익)이 발행하여도 델타헤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부분에서 이익(손실)이 발생하므로 주가의 오르고 내림에 따라 발생하는 방향

성 위험을 회피할 수가 있는 것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날) 2006년 9월 22일- ELW  5,550,000주 전량 매도
· 기초자산 종가   : 75,700원
· 델타(delta)   : 0.56
· 헤지후 보유주식 수량 : 5,550,000 x 0.10 (전환비율) x 0.56(델타) = 310,800주
· 최초 주식매입 수량 : 310,800 주

만일 최초 델타헤지를 완료한 이후 다음날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한다면 델타헤지를 위해서 어떠한 조치

를 취해야 할까? 콜ELW의 경우 주가가 상승했다는 것은 해당 ELW의 행사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

다. 즉, 델타가 더 커졌기 때문에 기초자산 주식을 추가로 매입해야 한다. 이때 매입 수량 및 비용 등은

아래와 같다.

(둘째날) 2006년 9월 25일
· 기초자산 종가  : 77,800원
· 델타(delta)   : 0.60
· 헤지후 보유주식 수량 : 5,550,000 x 0.10 (전환비율) x 0.60(델타) = 333,000주
· 추가 주식매입 수량 : 333,000 - 310,800 = 22,200주

만일 3일째 되는 날 어제 상승한 주가가 다시 하락하여 최초 제자리로 돌아왔다면, 델타는 다시 감소하

였을 것이다. 당연히 둘째날 델타헤지를 위해 추가로 매입한 주식은 다시 2006년 9월 26일의 종가에 매

도를 해야한다.

(셋째날) 2006년 9월 26일
· 기초자산 종가   : 75,700원
· 델타(delta)   : 0.56
· 헤지후 보유주식 수량 : 5,550,000 x 0.10 (전환비율) x 0.56(델타) = 310,800주
· 주식매도 수량   : 333,000 - 310,800 = 22,200주


1. 예제의 단순화를 위해 델타헤지를 위한 rebalancing을 매일매일 주식종가 기준으로 행하는 것으로 가

정함

2. 예제의 단순화를 위해 셋째날 주식종가가 첫째날 주식종가와 같아지는 것을 가정하였으며 델타값도

실제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차이가 매우 미미하므로 첫째날과 셋째날의 델타값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점은 LP의 경우 매일매일 델타헤지를 위해 매매해야하는 주식의 수량은 달

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매수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

를 반복해야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콜ELW의 경우 주가가 오르면 델타가 커지고 주가가 내리면 델타가

작아지기 때문이다. Buy High & Sell Low… 즉 고점매수 저점매도를 계속 반복하여 주식의 델타헤지

를 통한 손익은 항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첫째날과 셋째날 동일한 주식수량의 헤지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만, 3일간의 델타헤지시 주식매매로 발생한 손익을 계산해보면 46,620,000원(= 22,200주 X 2,100

원)의 실현손실이 발생함을 알수있다. 이는 매일매일의 델타값의 변화로 인해 22,200주의 주식을 둘째

날에 77,800원에 매입했다 셋째날에 75,700원에 재매도 했기 때문이다. 매일매일의 델타헤지에서 손실

만 발생한다면 과연 LP의 손익은 항상 마이너스(-) 일까?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이 최초 ELW를

매도할 때 수취한 매도대금, 즉 프리미엄(premium)인 것이다.

최초 프리미엄 수취 = 매도 ELW 수량 x ELW 가격 = 5,550,000주 x 800원 = 4,440,000,000원

즉, ELW 만기시까지 기초자산 주식을 이용한 델타헤지에서 발생한 손실이 최초에 수취한 프리미엄 보

다 적을 경우 LP에게는 포괄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게 되고,  델타헤지에서 발생한 손실이 최초에 수취한

프리미엄 보다 클 경우에는포괄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LP가 매도로 수취한 프리

미엄이 왜 그대로 LP의 수익이 되지 않는 지를 분명히 알수 있다.

ELW에 대한 델타헤지를 수행하는 동안 매일매일의 주가변동폭이 작을 수도 있고 매우 클 수도 있다. 어

느쪽이 더 LP에게 유리할까? 직관적으로 판단해도 주가가 매일매일 폭등과 폭락을 반복할 때, 즉 기초

자산 주가의 변동성이 매우 클 때 주식매매를 반복하여 발생하는 델타헤지 손실이 더욱 커질 것이다. 따

라서, LP의 포괄적인 손익도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커지는 것이다. 앞선 칼럼들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ELW를 매도한 LP는 변동성을 매도한 포지션을 취하기 때문에 기초자산 주가의 변동성이 안정화되어 작

아지는 것이 유리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콜 ELW를 매도

하고 기초자산 주식으로 델타헤지를 수행하는 것을 가정하면 A로 표시되는 구간의 주식매매손실이 주

가의 급등락으로 인해 B로 표시되는 구간의 주식매매손실 보다 큰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다.



더욱이 LP는 ELW 매도에 따른 델타헤지를 위해 기초자산 주식을 빈번히 매매하게 되며,주식을 매도할

때 마다 거래금액의 0.3%를 증권거래세로 지불하게 된다. 주식을 빈번히 매매해본 경험이 있는 투자가

라면 거래세가 매매손익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특히 ELW LP처럼 유동성공

급 의무를 위해 대량의 주식 매매를 빈번하게 해야하는 경우 거래세로 인해 생기는 금전적 부담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며, 이와 같이 기초자산의 매매시 발생하는 각종 비용들 또한 왜 LP가 수취한 프리미엄

모두가 LP의 직접적인 수익이 되지 않는지를 설명하는 또 다른 요인이라 하겠다.

http://cafe.naver.com/stockschart/291597

posted by 개구리발톱
⑨ LP vs 투자자
[이데일리 신승호 칼럼니스트] 지난 칼럼 (⑧ LP와 내재변동성 (II))에서 내재변동성이 역사적변동성 및 실현변동성과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다. 이후 칼럼에서는 앞서 살펴 본 변동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LP의 유동성공급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ELW LP와 투자자의 관계를 알아보자.

흔히 ELW LP와 투자자의 손익관계를 제로섬(zero sum) 게임이라고 한다. 어느 한쪽이 이익을 내면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본다는 얘기다. 과연 ELW LP와 투자자의 관계가 그렇게 간단히 이분법적인 잣대인 제로섬게임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

필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먼저 강조하고, 아래에서 이와 같은 대답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역으로 ELW LP와 투자자가 제로섬 게임의 손익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가정들을 살펴보고 그 가정들이 현실에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앞서 화두로 던져진 질문에 대한 답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투자자가 ELW를 매수하고 다시 매도하는 그 각각의 거래상대방이 항상 LP가 된다는 가정이다. LP들이 적극적으로 유동성을공급하는 ELW의 경우 매수/매도호가 스프레드가 매우 작기 때문에 투자자가 ELW를 매매할 때 그 거래상대방이 LP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ELW가 거래소시장에 상장되어 불특정 다수에 의해 자유로이 매매되는 유가증권임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항상 LP를 거래상대방으로 매매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둘째, ELW의 LP는 유동성공급 과정에서 ELW 매매에 따라 재고수량의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그 어떠한 별도 헤지거래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가정이다. 설령, 앞서 언급한 첫번째 가정이 맞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ELW LP가 투자자의 손익과 제로섬이 되기 위해선 ELW매매와 관련된 그 어떠한 헤지거래도 수행하지 않아야 하는데 여러 번 반복하여 언급한 바와 같이 LP는 ELW 매매와 관련해서 기초자산 주식을 이용한 델타헤지를 수행함으로써 위험을 회피하기 때문에 두번째 가정도 현실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비현실적이긴 하나 첫번째 가정과 두번째 가정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ELW LP와 투자자의 손익이 정확하게 제로섬이 되는 극단적인 경우이다. 투자자가 콜ELW를 LP로 부터 매입하였는데 주가가 하락하여 손실을 입고 다시 LP에게 ELW를 매도하여 손실을 실현하였다. 투자자가 손실을 입은 만큼 LP에게 수익이 되었다.

이 경우 우리가 과연 수익을 발생시킨 LP를 비난해야 할까? 반대 경우를 들어보자. ELW 투자자가 주가가 상승하여 큰 수익을 실현한 후에 LP에게 해당 ELW를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LP는 큰 손실을 입은 경우다. 이 경우 과연 우리가 손실을 입은 LP에게 감사패를 줘야할까?

이 예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투자자에게 이익 내지는 손실을 발생시키는 변수는 바로 LP가 아닌 기초자산 주가의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기초자산 주가나 지수는 LP나 투자자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변수이다.

즉,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외생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ELW가격으로 투자자가 매매를 한 것 뿐이고 그 거래상대방이 우연히 LP였다는 것이다. LP가 수익을 내는 경우도 주가가 하락을 해줬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한 것이고 오히려 주가가 오른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한다.

다시말해 주가움직임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아무런 헤지거래를 수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경우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요약하면, 현실적으로 ELW LP와 투자자의 손익관계는 제로섬이 될수 없으며, 설령 현실에서 존재하기 어려운 매우 극단적인 경우가 발행하여 그 관계가 제로섬 게임이 된다 하더라도 ELW매매에 따른 손익결과에 대해선 그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것이다. 투자자나 LP 본인의 ELW 매매에 대해선 스스로 그 결과를 책임져야하는 것이다.

ELW를 매도하는 경우 LP는 어떠한 경제적 위험에 처하게 될까? 예를 들어 콜ELW를 매도했는 데 매도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ELW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ELW 매도포지션에서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 ELW 포지션에서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 큰 폭의 손익이 변동하는 재무적 위험이 ELW를 매도한 LP에게 부과된다.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LP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할까? 첫째, 쉽게생각해서 주가가 변동하기 앞서 매도한 ELW를 다시 재매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역시 현실적이지 않다. 다시 매입을 할 거라면 처음부터 굳이 매도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둘째, 동일한, 아니면 최소한 유사한, 종류의 장내 또는 장외 콜옵션을 매입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나 ELW의 매매특성상 매일매일 소량의 ELW 잔고수량이 변화하는데에 따라 동일한 옵션에 대해 거래상대방을 찾아 포지션을 매치하는 것도 그다지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렇다면, 좀더 현실적으로 LP가 주가움직임에 따라 노출된 위험을 회피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이에 대한 답이 기초자산 주식을 사고파는 델타헤지인 것이다.

다음 칼럼에서는 LP의 유동성공급활동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인 델타헤지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http://cafe.naver.com/stockschart/289148
posted by 개구리발톱
 

본인 스스로 신용불량자가 되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개인 신상정보가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모르는 세상이다.

자신도 모르게 명의를 도용당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현실이고 보면

차라리 자신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 편할 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내 경우 90년도 말경 어느 몹쓸 인간이 S카드사와 K카드사 두 곳에 신용카드가 만들어서 사용한 명의도용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

피해 금액은 650만원 정도였고 그 카드 발행이 내가 신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그 당시 부산에서 일을 보는 중에 서울로 오가는 번거로움과 자술서 등을 제출했고  카드사는 카드가 발행된 잘못보다는 담당자의 징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배달사고로 처리한 경우가 있었다.


입증 책임이 어찌 피해를 당한 사람인지, 그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부산에서 서울을 오가는 손실 보상도 없이 말이다.

물론 거의 10년 전 얘기고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 때를 계기로 느낀 것은 명의를 도용당해 이런 몹쓸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본인 스스로 신용불량자를 만드는 것이 제일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세상 살면서 대출을 받을 경우도 있고, 신용불량이 문제가 돼서 본인에게 불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굳이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작은 신용불량 하나 정도는 스스로 만들어 놓고 사는 것도 명의도용에 따른 문제에서 조금은 자유로워 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수없이 많이 노출되는 개인 정보와 그것을 악용해서 생기는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이 감당하게 되는 현실, 싸이트를 해킹 당하고도 즉시 회원들에게 피해가 없다는 것으로 넘어 가는 경우가 허다하고 피해를 당한 개인 역시 어떤 경로로 자신의 명의가 노출되어 피해를 당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 그 피해를 보상 받을 방법이 없다.


결국 자기 자신이 방패를 쳐놓고 피해를 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신용불량을 만들 수밖에 별 방법이 없지 않은가


말도 되지 않을 얘기겠지만 현실이 명의도용 문제가 심각하고, 그나마 억울하게 당하는 명의도용 사고를 방지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못 믿을 세상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스스로 구덩이를 파고 들어앉는 것뿐이지 않겠나.

엉뚱하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야당 추천 인사를 장관이나 요직으로 선임하면 딱 좋을 세상


매번 들어서는 정부의 장관들과 요직 선임문제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을 보면

아예 야당 추천인사로 선임해야 할 모양이다.


청문회를 살펴보면 대충 이렇다

 경제적으로 넉넉해도 재산증식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부동산이 많아도 절대 투기가 없어야 하고

 그 동안의 전력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야 하고

 색깔 논쟁에서도 절대적 여당이면 안 되고

이런 저런 이유들이 장관을 불허하니 어쩌면 좋으냐


이럴 바에는 차라리 장관 내정을 야당이 하는 것으로 하던지

대통령 입후보자를 무소속으로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제일 좋지 않을까


아니면 장관 내정자 자격을

1. 절대 돈이 없을 것

2. 부동산도 없을 것

3. 전력에 이상 없을 것

4. 정당에 가입한 적이 없을 것

5. 색깔 논쟁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일 것

이런 사람이면 이 시대에 맞는 이상적인 장관 자격을 갖춘 것이지 않을까


정권이라는 것이 무언가?

전 정부에서 그르친 정책이나 시도된 정책이 국가에, 국민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면 좀 더 나은 정책을 위해서 전 정부와는 다른 정책을 시도하고 개선해서 국가에, 국민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주는 것이고 보면 새 정부의 첫 번째 구성원은 자기 측근의 인사들을 기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어느 누구라도 그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어느 누구라도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 장관을 택하는 경우라면 과연 자기와 뜻을 달리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앉히겠는가?


장관 인선 청문회를 보면 우리나라에 딱 좋은 정부 구성은

1. 대통령 입후보 자격을 무소속으로

2. 장관 추천은 야당 추천으로

3. 대통령 선거와 같이 장관도 선거로 뽑던지

되지도 않을 말이지만 이런 방법이 이상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은 있으나 정부는 야당인 꼴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인선 과정이 혼란스러운 것보다 차라리 이 방법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방통위원장에 내정된 전 한국갤럽조사연구회 회장 최시중씨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인선에 문제가 돼서 여기저기서 철회를 요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수족” 등등의 이유가 절대 위원장으로 임명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 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방통위 위원장으로 임명되면 “언론을 대통령의 입맛대로 좌지우지 한다”는 이유이다.

혹시라도 언론이 그 동안 언론의 입맛대로 여론을 좌지우지 하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혹시 입바른 소리 잘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꺼리는 것이 아닌가?

저 사람이 들어오면 언론에 문제가 생겨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은 혹시 언론의 입장에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솔직히 나는 잘 모른다

왜 그토록 그 사람이 들어오면 언론에 큰 문제가 되는지, 아직은 새 정부에서 방통위 정책이 시행된 적도 없는데 언론에서 지레 겁을 먹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언론의 말만 듣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청문회에서 다뤄지는 자격 심사에 관계없이 이제는 “인선된 사람이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시행할 정책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가 문제가 되는 요직 인선.

이것은 혹시 언론의 이기적인 생각에서 막무가내로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서 방통위 위원장으로 인선되면 안된다는 이유라면 그 이유가 이해 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언론을 좌지우지할 목적"이라는 이유라면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요즘 인선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무식한 내가 생각하는

장관 및 요직 인선은 야당의 추천으로 정해지는 정부가 된다면 그 모습이 어떨까 궁굼하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법무사 제비용이나 국민채권비용같은 비용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1. 취득세

ㅁ정의 : 부동산ㆍ차량 등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 군, 구청에 신고, 납부해야 함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및 납부불성실 가세산세(1일 1/10,000)을 추가

    부담하여야 함


2. 등록세

ㅁ정의 : 부동산, 선박, 차량, 중기, 항공기, 법인, 상호, 광업권, 어업권,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서비스표, 영업허가 등

   - 등록세는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해당 시, 군, 구청에 납부하고

     등기 신청시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등기, 등록을 하기 전까지만 납부하면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가산되지 않습니다.


3. 취, 등록세의 비과세 부동산

  일부 부동산의 경우 취, 등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1 취득세의 비과세

    - 국가, 지자체의 취득 부동산이나 귀속 또는 기부채납조건의 취득부동산

    - 제사, 종교, 자선, 학술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부동산 취득

    - 임시용(1년이내) 건축물의 취득

    -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2년이내)

    - 법인의 합병, 공유권분할,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 환매권행사등으로 인한 형식소유권

    - 면세점에서 취득한 취득가격 50만원 이하

   3.2 등록세의 비과세

    - 국가, 지자체의 취득 부동산이나 귀속 또는 기부채납조건의 부동산등기

    - 제사, 종교, 자선, 학술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부동산 등기

    -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등기

    - 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

    - 대체취득등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 등


 4. 취득세 및 등록세 산정요약

   4.1 아파트 및 주택거래 - 전용면적 25.7평 이하

     - 취득세 : 취득가액의 1%

     - 등록세 : 취득가액의 1% +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0.2%(등록세의 20%)

     -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 합  계 : 2.2%

   4.2 아파트 및 주택거래 - 전용면적 25.7평 초과

     - 취득세 : 1% + 농어촌특별세 : 0.3%(취득세의 10% + 감면분의 20%) = 1.3%

     - 등록세 : 1% + 지방교육세 : 0.2%(등록세의 10%)

                    + 농어촌특별세 : 0.2(감면분의 20%) = 1.4%

    - 합  계 : 2.7%

   4.3 토지 거래 (농지)

     - 취득세 : 2% + 농어촌특별세 : 0.2%(취득세의 10%) = 2.2%

     - 등록세 : 1% + 지방교육세 : 0.2%(등록세의 20%) = 1.2%

    - 합  계 : 3.4%

  4.4 토지 거래 (농지외 토지)

     - 취득세 : 2% + 농어촌특별세 : 0.2%(취득세의 10%) = 2.2%

     - 등록세 : 2% + 지방교육세 : 0.4%(취득세의 20%) = 2.4%

    - 합  계 : 4.6%

   4.5 상가 거래

     - 취득세 : 2% + 농어촌특별세 : 0.2%(취득세의 10%) = 2.2%

     - 등록세 : 2% + 지방교육세 : 0.4%(취득세의 20%) = 2.4%

    - 합  계 : 4.6%

 

취득세 등록세 조견표(2006년 9월 1일 현재)

    분

취득세

등록세

합계

세율

(%)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취득세액의 10%)

농어촌

특별세

(감면세액의 20%)

소계

(%)

등록세

  방

교육세

(등록세액의 20%)

농어촌

특별세

(감면세액의 20%)

소계

(%)

표준세율

2.0

0.2

-

2.2

2.0

0.4

-

2.4

4.6

주 택

(유상

거래)

전용85㎡

(25.7평)

이하

1.0

비과세

비과세

1.0

1.0

0.2

비과세

1.2

2.2

전용85㎡

(25.7평)

초과

1.0

0.1

0.2

<감면

1%×0.2>

1.3

1.0

0.2

0.2

<감면

1%×0.2>

1.4

2.7

농 지

(유상

거래)

  규

2.0

0.2

-

2.2

1.0

0.2

-

1.2

3.4

2년이상

자경 후 추가농지

구입시

1.0

비과세

비과세

1.0

0.5

0.1

비과세

0.6

1.6

      축

2.0

0.2

-

2.2

0.8

0.16

-

0.96

3.16

      속

<농 지>

2.0

0.2

-

2.2

0.8

<0.3>

0.16

<0.06>

-

1.96

<0.36>

3.16

<2.56>

      여

2.0

0.2

-

2.2

1.5

0.3

-

1.8

4.0

<주택의 경우는 2009년 12월 31까지 한시적용>


<관련법>

지방세법 제273조의 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개정 2006. 9. 1>)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6. 9. 1>

[전문개정 2005. 12. 31] [적용 2009. 12. 31까지]

 


2편...

앞서 1편에서는 취득세, 등록세의 부동산별 산정요율을 정리했습니다.

잠시 한번 더 요약을 하면...

가장 관심이 많은 아파트의 경우 국민평형(전용 25.7평)이하의 아파트를 구입시

내야 하는 취,등록세는 매입가의 2.2%입니다.

 

한편, 국민평형(전용 25.7평) 초과의 경우에는 2.7%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의 일환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효되는 것입니다.

표준세율은 4.6%정도 되므로 2010년부터는 어떻게 세법이 바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주택의 경우에 한해서 2009년까지 발효되는 한시적인 세법입니다.

앞서서는 조금 딱딱하게 산정요율등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실제 매입시에 나가는 세금과 기타 제반비용을 산정해 보도록 하시죠...


사례> 서울 관악구에 살고 있는 신아무개씨는 최근 구로구에 있는 33평형(전용 25.5평)

        아파트를 3억 5천 5백만원에 매입했습니다.

        신아무개씨가 낸 취,등록세와 기타 제반비용은 얼마나 지출했을까요?

 

답변> 먼저, 제반비용은 어떤것이 있는지 살펴보죠...

         아파트를 매입했으므로 세금으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습니다.

         또한, 등기를 위한 인지세와 증지, 국민주택채권매입, 법무사 수수료가 있을 것이고

         부동산 중계수수료가 추가로 지출될 것입니다.


        ㅁ 취득세 - 국민주택(전용 25.7평 이하)을 매입의 경우입니다.


평형 구분

적용 요율

세부 내역

소 계

85㎡ 이하

취득세

1%

355,000,000원 × 1%

3,550,000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85㎡ 초과

취득세

1%

1.3%

-

농어촌특별세

0.3%


         ㅁ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국민주택(전용 25.7평 이하)을 매입의 경우입니다.


평형 구분

적용 요율

세부 내역

소 계

85㎡ 이하

등록세

1%

355,000,000원 × 1.2%

4,260,000원

지방교육세

0.2%

85㎡ 초과

등록세

1%

1.3%

-

지방교육세

0.4%


         ㅁ 인지세- 부동산 등기시 필요한 인지세 : 150,000원


인지세

부동산 매입가액

참 고

20,000 원

1,0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 주택 : 1억원 이하는

인지세 없음

40,000 원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70,000 원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50,000 원

1억원 초과 ~ 10억 이하

 

350,000 원

10억원 초과


         ㅁ 증지 - 부동산 등기시 필요한 증지 : 9,000원

 

         ㅁ 국민주택채권 - 부동산 등기시 매입해야 하는 채권

  <유의사항> 국민주택채권의 금액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할인율은 매일 약간씩 바뀐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법무사 수수료와 중복되어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법무사들은 부동산 중개업소보다도 더 정직합니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법무사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금과 법지식이

                   부족한 것을 악용하여 이중, 삼중으로 수수료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 (원)

매입율

서울, 광역시

기타 지방

20,000,000 미만

2천만원 미만 매입면제

20,000,000 ~ 50,000,000

1.3%

1.3%

50,000,000 ~ 100,000,000

1.9%

1.4%

100,000,000 ~ 160,000,000

2.1%

1.6%

160,000,000 ~ 260,000,000

2.3%

1.8%

260,000,000 ~ 600,000,000

2.6%

2.1%

600,000,000 초과

3.1%

2.6%


위 매입율에 따라 일반적인 계산방식으로 계산하면...

서울, 광역시

355,000,000원

× 약

70%

2.1%

×

10.34%

668,060

기타 지역

1.6%

 

 

          ㅁ 법무사 수수료 - 부동산 등기를 법무사를 통해 대행할 경우

 <유의사항> 잘 아시는 법무사가 있으시다면 그 분을 통해 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대부분 아는 분이

                  없을 경우 부동산측과 연결된 법무사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정직하십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동산 중개업소와 결탁하여 수수료를 이중, 삼중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영수증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민채권매입가나 혹은 이상한 수수료등의 항목을 달아서 그러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므로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고    가    액

355,000,000 원

    타    사    항

필지수 : 1

 

       본       료

70,000 원

 

       진       세

283,500 원

3억원 초과 5억원이하
(신고가액 - 3억원) * 0.07% + 245,000원

  성   대  행  료

30,000 원

 

  인   대  행  료

0 원

 

 록 세  대 행 료

30,000 원

 

    인    서    면

0 원

등기필증 분실시 작성대행료 70,000원

 채 권  매 입 대 행

2 ~ 3%

  당,  교  통  비

5만원 ~ 7만원

 무 사  수 수 료

483,500 원

채권매입 대행료, 부가세 별도 금액


         ㅁ 부동산 중계수수료 -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는 소개수수료

              부동산 중계수수료는 현장에서 중개인과 잘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계수수료도 원칙대로 내야 한다고 중개인이 우긴다면 현금영수증 혹은 카드로 계산하세요

              연말소득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좀 깎는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거 래  금 액

  율

한도액

중 개 수 수 료

3억 5천 5백만원

5천 미만

0.6%

25만원

355,000,000원

× 0.4%(요율)

1,460,000원

5천 이상 ~ 2억 미만

0.5%

80만원

2억 이상 ~ 6억 미만

0.4%

없음

6억 이상

0.9% 내 합의

 

         ㅁ 세금 및 기타 제비용 총계 : 약 10,600,000 원

 

대충 일천만원 조금 넘는 금액이 산정되었습니다.

반드시 이 금액은 아니지만, 이 방식대로 계산한다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방법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경우에는 간편법으로 그냥 계산하세요...

간편법 계산방식은 간단합니다.

아파트 취득세 및  등록세 : 2.2% + 기타 제반비용 0.7~0.8%해서

취득가액의 약 3.0%정도로 본다면 10,650,000원 정도 됩니다.

posted by 개구리발톱
2008. 3. 3. 16:02 ☆ 정보/소식
 42  가야의 시조 수로왕 태어남

  1492(조선 성종 23) 유구국(오끼나와)에 대장경 보냄

  1502(조선 연산  8) 김익경 수차, 경기 충청에서 시험 사용

  1919  박용만 등 호놀룰루에서 대조선독립단 창단
  1937  독립운동가 김동삼,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

  1950  유엔본부, 한국에 군사감시단 파견 결정
  1956  증권거래소 발족
  1958  북한 김두봉 숙청, 천리마운동 시작

  1969  가정의례준칙 공포

  1973  한국방송공사 창립

  1981  국내 저작권법 발효
  1981  전두환 제12대 대통령에 취임
  1984  북한, 남북체육회담 제의
    LA올림픽 및 아시아 및 세계선수권대회 공동출전 논의라는 명분으로 제의
  1986  동아대 박물관팀, 경남 합천서 가야시대 석관분 120여기 발굴

  1990  국방부, 강원도 양구 비무장지대서 제4땅굴 발견을 발표
  1995  김영식 군(9세) 킬리만자로 길만포스트(5,685m) 세계 최연소 등정
        세계은행(IBRD) 차관 33년만에 종료

  1998  김대중 정부 첫 내각 발표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를 국무총리 서리로, 한승헌 변호사를 감사원장
    서리로 각각 임명하는 등 고건 총리의 제청을 받아 17개 부처 장관 임명


  1847  미국의 발명가 알렉산더 그래햄 벨(1847-1922) 태어남
    1876년 자석을 이용한 전화기를 발명하였다.

  1861  러시아 알렉산드르 2세 농노 해방령 발표

  1891  국제저작권법 발효

  1894  러시아의 생화학자 오파린(1894-1980) 태어남
    오파린은 <생명의 기원>이라는 저서를 통해 그때까지의 생명발생설을
    비판하고 지구 초기의 상태에서 생물이 발생하여 현재까지의 형태로
    발전했다는 주장을 폈다.

  1964  유엔안보리 키프로스 결의안 채택, 평화유지군 파견, 분쟁조정관 임명

  1972  미국 우주 탐사선 파이어니어 10호 발사
    태양계를 벗어난 최초의 인공물인 파이어니어 10호에는
    우주인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실려 있다.
  1977  미국 하원, 윤리강령 채택
  1978  소련유인우주선 소유즈28호, 유인우주정거장 살류트6호와 도킹환승 성공

  1991  이라크, 미국과 휴전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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