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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편에서는 취득세, 등록세의 부동산별 산정요율을 정리했습니다.
잠시 한번 더 요약을 하면...
가장 관심이 많은 아파트의 경우 국민평형(전용 25.7평)이하의 아파트를 구입시
내야 하는 취,등록세는 매입가의 2.2%입니다.
한편, 국민평형(전용 25.7평) 초과의 경우에는 2.7%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의 일환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효되는 것입니다.
표준세율은 4.6%정도 되므로 2010년부터는 어떻게 세법이 바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주택의 경우에 한해서 2009년까지 발효되는 한시적인 세법입니다.
앞서서는 조금 딱딱하게 산정요율등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실제 매입시에 나가는 세금과 기타 제반비용을 산정해 보도록 하시죠...
사례> 서울 관악구에 살고 있는 신아무개씨는 최근 구로구에 있는 33평형(전용 25.5평)
아파트를 3억 5천 5백만원에 매입했습니다.
신아무개씨가 낸 취,등록세와 기타 제반비용은 얼마나 지출했을까요?
답변> 먼저, 제반비용은 어떤것이 있는지 살펴보죠...
아파트를 매입했으므로 세금으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습니다.
또한, 등기를 위한 인지세와 증지, 국민주택채권매입, 법무사 수수료가 있을 것이고
부동산 중계수수료가 추가로 지출될 것입니다.
ㅁ 취득세 - 국민주택(전용 25.7평 이하)을 매입의 경우입니다.
평형 구분 |
적용 요율 |
세부 내역 |
소 계 | |
85㎡ 이하 |
취득세 |
1% |
355,000,000원 × 1% |
3,550,000원 |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 |||
85㎡ 초과 |
취득세 |
1% |
1.3% |
- |
농어촌특별세 |
0.3% |
ㅁ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국민주택(전용 25.7평 이하)을 매입의 경우입니다.
평형 구분 |
적용 요율 |
세부 내역 |
소 계 | |
85㎡ 이하 |
등록세 |
1% |
355,000,000원 × 1.2% |
4,260,000원 |
지방교육세 |
0.2% | |||
85㎡ 초과 |
등록세 |
1% |
1.3% |
- |
지방교육세 |
0.4% |
ㅁ 인지세- 부동산 등기시 필요한 인지세 : 150,000원
인지세 |
부동산 매입가액 |
참 고 |
20,000 원 |
1,0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
▣ 주택 : 1억원 이하는 인지세 없음 |
40,000 원 |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
70,000 원 |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
150,000 원 |
1억원 초과 ~ 10억 이하 |
|
350,000 원 |
10억원 초과 |
ㅁ 증지 - 부동산 등기시 필요한 증지 : 9,000원
ㅁ 국민주택채권 - 부동산 등기시 매입해야 하는 채권
<유의사항> 국민주택채권의 금액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할인율은 매일 약간씩 바뀐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공동주택가격 (원) |
매입율 | |
서울, 광역시 |
기타 지방 | |
20,000,000 미만 |
2천만원 미만 매입면제 | |
20,000,000 ~ 50,000,000 |
1.3% |
1.3% |
50,000,000 ~ 100,000,000 |
1.9% |
1.4% |
100,000,000 ~ 160,000,000 |
2.1% |
1.6% |
160,000,000 ~ 260,000,000 |
2.3% |
1.8% |
260,000,000 ~ 600,000,000 |
2.6% |
2.1% |
600,000,000 초과 |
3.1% |
2.6% |
위 매입율에 따라 일반적인 계산방식으로 계산하면...
서울, 광역시 355,000,000원 × 약 70% 2.1% × 10.34% 668,060원 기타 지역 1.6%
<유의사항> 잘 아시는 법무사가 있으시다면 그 분을 통해 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대부분 아는 분이
없을 경우 부동산측과 연결된 법무사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정직하십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동산 중개업소와 결탁하여 수수료를 이중, 삼중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영수증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민채권매입가나 혹은 이상한 수수료등의 항목을 달아서 그러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므로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신 고 가 액 |
355,000,000 원 |
기 타 사 항 |
필지수 : 1 |
기 본 료 |
7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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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 진 세 |
283,500 원 |
3억원 초과 5억원이하 |
작 성 대 행 료 |
30,000 원 |
|
검 인 대 행 료 |
0 원 |
|
등 록 세 대 행 료 |
30,000 원 |
|
확 인 서 면 |
0 원 |
등기필증 분실시 작성대행료 70,000원 |
채 권 매 입 대 행 |
2 ~ 3% | |
일 당, 교 통 비 |
5만원 ~ 7만원 | |
법 무 사 수 수 료 |
483,500 원 |
채권매입 대행료, 부가세 별도 금액 |
ㅁ 부동산 중계수수료 -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는 소개수수료
부동산 중계수수료는 현장에서 중개인과 잘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계수수료도 원칙대로 내야 한다고 중개인이 우긴다면 현금영수증 혹은 카드로 계산하세요
연말소득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좀 깎는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거 래 금 액 |
요 율 |
한도액 |
중 개 수 수 료 | |
3억 5천 5백만원 |
5천 미만 |
0.6% |
25만원 |
355,000,000원 × 0.4%(요율) 〓 1,460,000원 |
5천 이상 ~ 2억 미만 |
0.5% |
80만원 | ||
2억 이상 ~ 6억 미만 |
0.4% |
없음 | ||
6억 이상 |
0.9% 내 합의 |
ㅁ 세금 및 기타 제비용 총계 : 약 10,600,000 원
대충 일천만원 조금 넘는 금액이 산정되었습니다.
반드시 이 금액은 아니지만, 이 방식대로 계산한다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방법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경우에는 간편법으로 그냥 계산하세요...
간편법 계산방식은 간단합니다.
아파트 취득세 및 등록세 : 2.2% + 기타 제반비용 0.7~0.8%해서
취득가액의 약 3.0%정도로 본다면 10,650,000원 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