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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곡우 >
  * 24절기의 여섯 번째. 청명과 입하 사이
  * 태양의 황경이 30도
  * 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
  * 곡우에 가물면 땅이 석 자가 마른다
  * 옛날에는 곡우 무렵에 못자리할 준비로 볍씨를 담근다.
    부정한 사람은 볍씨를 볼 수 없게 하였다.  
  * 곡우 무렵엔 나무에 물이 많이 오른다. 명산으로 '곡우물'을 마시러 간다.
    '곡우물'은 주로 산다래, 자작나무, 거지수, 박달나무 등에 상처내서
    흘러내리는 물이다. 몸에 좋다고 해서 약수로 마신다.
    경칩에 마시는 고로쇠물은 여자물이라 해서 남자에게 좋고
    곡우물은 남자물이어서 여자에게 더 좋다고 한다.
  * 황해에서 조기가 많이 잡힌다. 흑산도 근해에서 겨울을 보낸 조기는 곡우
    때면 북상해서 충청도 격렬비열도 쯤에 올라와 있고 이 때 잡는 조기를
    '곡우사리'라 부른다. 곡우사리는 아직 크지는 않았지만 연하고 맛이 있어
    남해의 어선까지 출어해 잡아 올린다.

  1447(조선 세종 29)  안견, '몽유도원도' 그리기 시작

  1527(조선 중종 22)  최세진 <훈몽자회> 편찬
    한글 자모의 이름을 처음 정하고 순서와 받침을 정리

  1605(조선 선조 38)  사명대사, 임란에서 납치된 3,000명과 함께 귀국

  1906  우리 나라 최초의 신작로 공사(전주-군산)
  1907  헤이그 특사 파견

  1928  서울에 시내버스 등장

  1949  초대 주한미국대사 무초 부임

  1955  북한에서 중공군 6개 사단 철수 완료

  1978  KAL 보잉 707기, 소련 강제 착륙
    파리에서 출발후 항로 착오로 소련 무르만스크 호수 빙판에 강제 착륙
    2명 사망 10명 부상

  1981  장애자의 날 제정
        국정자문회의 발족, 의장에 최규하

  1990  모스크바 방송에서 '6.25는 북한의 남침'이라고 증언

  1991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대통령 제주도에서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에 핵사찰을 수용하라고 촉구하자는데 합의

  1992  한국-베트남, 서울과 하노이에 상호 연락대표부 설치 합의

  1995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농민, 미대사관 앞에서 통상압력 중단 요구 시위
        서울지법, 성수대교 붕괴사고 서울시 및 동아건설 관계자 선고
          (17명 중 1명 무죄, 16명 집행유예)

  1996  러시아 국영 R-TV,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30만명의 정치범 있다고 폭로

  1997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서울 도착
    망명 신청 67일만에 김덕홍 전 조선여광무역연합총회사 총사장과 함께 옴


  1653  영국, 크롬웰에 의한 청교도 혁명

  1889  독일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 태어남
    나치스 지도자로 유태인 학살의 주범

  1893  후안 미로(1893-1983) 태어남
    "어느 누구도 후안 미로만큼 어울릴 수 없는 것을 어울리게 하거나,
    우리가 감히 절단하기를 바랄 수조차 없는 것을 그저 무관심한 듯
    절단해버리는 사람은 없다."    --앙드레 부르똥 <초현실주의와 미술>에서

  1926  영국 앨리자베스 여왕 태어남

  1949  파리서 제1회 세계평화옹호자 대회 열림

  1967  스위스 터보제트기 키프로스의 니코시아에 추락 126명 사망
  1968  남아공화국의 보잉 707기 위드호크 공항 이륙도중 추락 122명 사망

  1974  일본, 중국과 민간항공협정 체결, 대만은 즉시 대일항로 폐쇄

  1996  선진 7개국정상, 모스크바에서 모든 핵실험 금지 원칙에 합의
        일본 지식인 160명, 군위안부 배상 촉구하는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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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5(조선 태조 4)  화약 만든 최무선 세상 떠남
    최무선은 중국의 이원에게서 화약제조법을 배웠다. 1377년 정부에
    화통도감을 설치하도록 건의하고 화약과 각종 무기를 만들었다. 왜구가
    쳐들어오자 부원수가 되어 그 화기들을 사용, 적함 500여척을 전멸시켰다.

  1794(조선 정조 18) 금강산 유점사 중건

  1866(조선 고종 3)  경복궁 일터 목재 전소
  1869(조선 고종 6)  <대전회통> 보수
  1895(조선 고종 32)  을미개혁 단행

  1912  최초의 지방은행인 구포은행 설립
  1938  양기탁 세상 떠남

  1947  서윤복, 제52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 우승
  1948  국제일보 창간

  1948  남북한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개막
    <남북협상>
    1948. 3. 8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김구가 남북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북한 측 정치지도자들과 협상하자고 제의하고 3. 9 김일성이
    수락하여 성사됨. 김구 김규식은 김일성 김두봉에게 남북요인회담을
    제안하는 한편 유엔한국위원단에 남북협상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북한측은 남북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제의.
    미군정측이 김구 일행의 북행에 반대했지만 김구 등이 북행을 강행하여
    4.19-23 미소 양군철수와 단독정부 수립 반대를 논하는 연석회의가 열렸고
    김구-김규식-김일성-김두봉의 4인회담이 따로 열렸다.

  1952  동양통신 창간

  1960  4.19 혁명 일어남
  1966  서울 세종로와 명동 입구에 지하도 착공

  1972  KAL, 태평양 횡단 첫 취항

  1983  문공부, 공산권의 순수 음악 음반 수입 허용

  1993  김영삼 대통령,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4.19묘소 참배, 성지화 지시
  1995  에반스 앤두루 엘 등 미군 2명 이성미 씨 등 2명 폭행
  1996  베트남전쟁 참전 고엽제 피해자 1백37명,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송 제출
        여수수산대 오영권, 김영삼 정권 타도 미제 축출 요구하며 분신자살
  1998  이봉주 마라톤 한국최고기록 수립
    네덜란드 로테르담 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 7분 44초 기록


  1775  미국, 영국에 대항하여 독립전쟁 일어남

  1881  영국의 정치가 디즈레일리(1804-1881) 세상 떠남

  1906  프랑스 물리학자 피에르 퀴리, 교통사고로 세상 떠남
    부인 마리 퀴리와 함께 플로늄과 라듐 발견해 노벨상 받음

  1967  서독 초대수상 콘라드 아데나워 세상 떠남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경제정책 성공

  1990  니카라과, 반군과 9년간의 내전 종식 위한 종전협정 조인
  1995  미국 오클라호마시의 연방정부 건물에 차량폭탄테러 발생
  1996  유엔인권위 총회, 위안부동원 국제법위반이라며 특별보고관 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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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8(고려 충숙왕 7)  최영 장군, 4만 명 군사 이끌고 요동 정벌에 나섬

  1715(조선 숙종 41)  허원, 청나라에서 역서, 측산기기, 자명종 들여옴

  1885  청 나라와 일본, 텐진조약 맺음
    청 나라와 일본이 중국 텐진에서 우리 나라에 대한 이권을 놓고 자기들끼리
    맺은 조약. 청 나라 대표는 직례총독 이홍장, 일본 대표는 이또.
    조선 주둔 양국군의 철수에 합의. 이 조약이 맺어지기 전까지는 조선은
    일본보다는 청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텐진조약이 맺어짐으로써
    일본은 청 나라와 동등하게 조선에 대한 파병권을 얻었다.

  1905  형법대전 공포

  1931  임시정부, 대외선언 발표하고 삼균주의를 건국원칙으로 밝힘

  1949  해병대 창설

  1953  사상계 창간
  1955  안익태에 문화훈장 수여

  1960  고대생 데모, 학교로 돌아가다가 정치깡패에 습격 당해 40여명 부상

  1975  김일성, 중국 방문, 남한의 민주화 역설
  1977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인권회복기도회 열고 77선언 발표
  1979  서울 잠실실내체육관 준공

  1983  대구 디스코클럽 초원의 집에 화재 25명 사망 67명 중경상
  1984  전남 여천 앞 바다서 카페리호(부산-제주) 기관고장으로 12명 익사

  1990  서울대, 국내 처음으로 연구교수전담제 도입

  1994  성희롱에 대한 첫 법률적 제재
    서울민사지법 합의 18부(재판장 박장우 부장판사)는 전 서울대 조교
    우영은(가명)씨가 "지도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지도교수와
    서울대총장, 국가 등을 상대로 낸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1994  민가협, 민주당사에서 단식농성 돌입
    양심수 전원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단식농성
  1994  엠네스티 한국지부, 사형제도 폐지 촉구
  1994  정부, 경부고속철도의 차량 및 관련기술 공급자를 최종 결정
    프랑스 GEC 알스톰사의 떼제베(TGV)로 최종 확정

  1995  부도 위기에 몰린 유원건설, 법정관리 신청

  1996  태아사산으로 형집행이 중지되었던 고애순 씨, 보석신청 받아들여짐
        단병호 금속연맹위원장 4월혁명상 수여
        광주 교도소 장기수 2인, 서신교류 불허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
  1997  강영훈 한적 총재, 북적에 남북적십자 대표 접촉 제의
    식량지원 및 물자지원 절차 협의 요구  


  1882  진화론자 다윈(1809-1882) 세상 떠남
    진화론과 자연도태설을 주장한 다윈은 73년의 일생 중 50년을
    심계항진(가슴 두근거림), 구토, 나른함, 편두통, 습진, 종기, 오한,
    안면경련, 위에 가스가 차는 것, 지독한 불면증 등으로 고생했는데
    학문 연구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이었다고 한다. 다윈은 훗날 성경 이론을
    뒤집고 '돌연변이를 통해 진화할 수 있다'는 이론을 발표하는 것이 마치
    살인행위를 누군가에게 고백하듯이 힘겨웠다고 털어놓았다.

  1927  중국 장개석, 남경에 국민정부 수립

  1946  국제사법재판소 헤이그서 발족
  1949  아일랜드, 영연방에서 탈퇴하고 독립선언

  1955  아시아 아프리카 나라, 반둥회의 개최
    제3세계 29개국 대표가 모여 동서 진영의 평화공존과 인종차별반대 등 토의

  1955  독일 태생 미국 물리학자 아인슈타인(1879-1955) 세상 떠남
    "Since I do not foresee that atomic energy is to be a great boon
    for a long time, I have to say that for the present it is a menace."
     "원자 에너지는 잠시동안 큰 축복이 되리라고 예상할 수 없는 이상
     현재로서는 위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1980  로디지아, 짐바브웨 공화국으로 독립
  1983  레바논 미대사관 폭파 사건 발생 63명 사망 130명 부상
  1988  미-이란, 페르시아 만에서 상대방 함정에 미사일 공격

  1996  돈세탁방지국제회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림
posted by 개구리발톱
 1880  일본공사관 설치

  1911  조선총독부, 토지수용령 공포
  1919  상해 임시정부, 관제 선포
  1925  조봉암 김재봉 등, 조선공산당 창당
  1937  시인 이상 세상 떠남

  1953  초대 부통령 이시영 세상 떠남

  1968  박정희, 호놀룰루 방문, 존슨 미 대통령과 회담
    한미연례안보협의회 개최에 합의

  1974  주간 <내외통신> 창간
  1976  부여군 조촌면 송국리에서 백제 도요지 발견

  1981  진도, 돌산 연육교 기공
  1985  전국대학생총연합회(전대협) 결성, 의장에 김민석 서울대학생회장
  1989  TV 과외방송 실시

  1991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가이후 일본 수상 회담
    한반도 안정을 위해 북한에 핵사찰을 수용하라고 촉구하자는 데 합의
  1996  정보통신주권수호와 재벌독점방지 위한 개인휴대통신범국민대책위 결성
        광주시, 5.18정신 계승 위한 기념재단에 10억 원 출연

  1997  대법, 전두환 노태우에게 최종 선고, 형 확정
    12.12 사태, 5.18과 비자금 사건 관련 선고공판에서
    전두환 전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형과 추징금 2,205억 원,
    노태우 전대통령에게는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 원 선고


  1790  미국의 정치가 벤저민 프랭클린 세상 떠남
    프랭클린은 미국 건국 초기의 정치가요 과학자. 외교에도 크게 활동하였고
    미국 헌법의 뼈대를 세웠으며 스토브와 피뢰침을 발명하였다.

  1894  소련 공산당 제1서기 지낸 후르시쵸프 태어남

  1954  낫세르, 이집트 수상에 취임
  1956  코민포름 해산

  1969  체코 자유화 기수 알렉산더 두브체크 실각, 후임에 후사크

  1975  크메르 공산군,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점령

  1981  폴란드, 농민노조 합법화 승인
  1982  캐나다, 건국 115년만에 자주헌법 공포
  1989  부시 미 대통령, 폴란드 민주개혁 돕기 위한 조치 결정
    특별관세혜택, 10억 달러 상당의 차관 제공 결정
  1989  대만 기자, 40년만에 본국 방문 취재

  1993  미국, 로드니 킹 구타사건 관련 피고인 경찰관 4명 중 2명에게 유죄판결
posted by 개구리발톱
 958(고려 광종 9)  과거제도 실시
    중국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로 실시

  1799(조선 정조 23)  연암 박지원, <과농소초> 완성

  1898(대한제국 광무 2) 백두산정계비와 토문 문제 조사
  1906  초량-서울 급행열차 11시간에 주파

  1953  독립운동가 오세창 세상 떠남
  1958  일본 정부로부터 우리 문화재 106점 인수

  1963  조흥은행 본점 불탐
  1965  덴마크, 선사시대 유물 59점 기증

  1973  <한국미술 2천년전> 개막

  1980  국내최초의 청평 양수발전소 1,2호기 준공
  1987  평택 LNG기지 공급설비 준공

  1994  하나회 장성 8명 보직 해임, 하나회 출신 중장급 이상 장성 모두 전역
  1996  성균관대 황혜인 씨 분신자살
        한반도 4자회담 제안


  1824  영국 시인 바이런 36세로 세상 떠남
    "칼을 사용하면 칼집이 헤어지고 영혼이 괴로우면 가슴이 헌다.
    심장도 숨쉬려면 쉬어야 하고 사랑에도 휴식이 있어야 한다."
                        ---바이런의 시 <이젠 더 이상 헤매지 말자>에서
    터키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그리이스의 독립전쟁을 돕기 위해
    바이런은 자신의 시까지 내다 팔아 '헤라클레스'라고 이름 붙인
    120톤의 선박을 사고 병사들을 고용하여 참전하였다.
    전쟁터에서 열병을 얻은 그에게 주치의는 관자놀이에 12마리의 거머리를
    붙여서 피를 뽑아내는 등의 치료를 시도하였지만 끝내 숨을 거두었다.

  1828  에스파니아 화가 고야 세상 떠남

  1867  미국의 비행기 제작자인 윌버 라이트(1867-1912) 태어남
    동생 오닐과 함께 1903년에 최초의 동력비행에 성공하였다.

  1889  영극 희극배우 챨리 채플린(1889-1977) 태어남
    "If I drop a icecream on the neck of a poor washerwoman people will
     pity her, while I drop it on a richwoman's neck they will laugh."
   "만일 내가 가난한 세탁소 여자의 목에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린다면 사람들은
    동정할 것이다. 그러나 부잣집 여자의 목에 떨어뜨린다면 웃을 것이다."
    채플린은 1889.4.16에 위대한 희극배우, 광대로서의 운명을 안고 태어났다.
    채플린하면 떠오르는 모습은 나비 같은 콧수염, 조그만 모자,
    술통처럼 큰 바지와 왼쪽과 오른쪽이 바뀐 커다란 구두일 것이다.
    그는 이 우스꽝스러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해서 권력자나 부자들의 잘못을
    꼬집는 용기를 보여주었고, 영화로 전쟁과 독재를 반대하는데도 앞장섰다.

  1917  레닌, 스위스에서 페트로그라드로 돌아옴

  1946  국제연맹 정식 해산
  1947  미국 텍사스에서 대형폭발사고로 561명 사망
  1948  유럽경제협력기구 창설

  1972  일본의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가와바다 야스나리 자살

  1982  중-소, 국경무역 20년만에 다시 이루어짐
  1988  PLO의 카릴 알 와지르 부사령관, 튀니지에서 피살

  1990  네팔 야당 임시정부 수락, 총리에 바타라이
  1991  유고 세르비아공화국의 노동자 70만 명 밀린 임금 지금 요구하며 파업
  1994  전세계 111개국,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최종의정서에 서명
  1995  EU-캐나다 간 어로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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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유권자들의 선택과 판단에 돌을 던지는가.


유권자들의 판단이 잘못 됐다고요?

유권자들의 선택이 잘못 됐다고요?


천만에 말씀

유권자들의 선택은 늘 옳았습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이, 판단이 잘못 됐다면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난 이후 국민이 선택한 여당과 정부는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국민에게 무엇을 보여 주었던가요


자유당 이후 정권을 장악한 정부나 여당 정치인들, 그리고 그 시절 야당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번번이 실망만 안겨주었을 따름입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이, 판단이 잘못 되었다면 그럼 누구를 택해야 옳은 것일까요?

실정한 정부와 여당을 다시 선택해야 할까요?

실정한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다시 잘해보라고 선택해 주는 것이 옳을까요?


모든 유권자의 선택은 절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잘못됐다면 선택해 주었던 국민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정치를 행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꼬집지 마십시오.

유권자들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지 마십시오.

굳이 잘못됐다고 하시려거든 그 선택을 받은 정치인들을 나무라십시오.


국민은 어느 경우에도 절대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오십년 전에도, 십년 전에도, 지금에도 국민의 선택과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단지, 그 선택과 판단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은 자들의 비범함이 문제였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비범이 평범을 실망시켰을 뿐입니다.


부탁입니다. 

제발 유권자들의 선택이, 판단이 잘못됐다고는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 무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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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청문회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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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끝나고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특별당비 납부행위가 이제야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검토를 해볼 것 이라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지역구에서 선출한 의원 수로 국회의원의 업무가 과다한 것은 아니었다.

예전에는 전국구라는 명칭으로 지금은 비례대표라는 명칭으로 각 당에서 추천한 후보들로 이루어지는 비례대표를 혹시 정치인들은 각 당의 자금 마련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

할 일이 너무 많아 지역구 의원들로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비례대표 의원이 필요하다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현실과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과중한 업무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우습다.

국세만 낭비하는 비례대표라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의원이라면 국고를 낭비하면서 까지 비례대표제를 뽑을 이유가 없다.

국회의원 1명의 연간 소요하는 국민의 혈세는 2억 2천 1백 52만 56천 60원.

1. 봉급이 2백 14만 4천 원, 관리수당 21만 4천 4백 원, 특정 업무비 1백 80만 원, 급식비 8만 원으로 총 4백 23만 8천 4백 원이다.

2. 기말수당이 3, 6, 9, 12월 4차례에 걸쳐 봉급의 100%씩, 정근 수당이 200%, 체력 단련비가 2월과 8월에 75%씩, 5월, 11월에 506%씩 해서 250%, 설과 추석에 50%씩 100%이다.모두 합치면 봉급의 950%로 총액 2천 36만 8천 원, 그러니까 연봉 총액은 7천 1백 22만 8천 원이 된다.

3. 사무실 운영비 50만 원, 차량유지비 33만 4천 원, 기름값 28만 6천 원, 전화사용료 32만 원, 우편요금 52만 원 등 매달 1백 96만 원이 지급된다.

우편요금은 원래 우표로 주었으나 쓸 곳이 많지 않은 전국구의원이 이를 싸게 파는 등 물의가 있어 돈으로 지급하게 됐다고 한다.

4. 의원을 보필하는 4급 보좌관, 5급 비서관, 비서 등 5명의 보조 직원에 대한 비용으로 월급 7백 2만 3천 8백 원과 950%의 상여금을 포함 연간 1억 2천 66백 77만 6천 원을 지원받는다.

긴축정책으로 공무원을 줄이는 판국에 연간 2억 2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 국회의원을 줄이지 못할 이유는 없다.

우리나라의 입법기관인 국회 

국가의 근본인 법률이 만들어 지는 국회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의원도 당선 후 청문회를 거쳐서 국회의원 자격을 득한다면 과연 얼마나 통과할 수 있을까?

대통령이나 장관들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이 중요하듯이 국회의원들의 도덕성이나 윤리성도 중요하다. 물론 선거 과정에서 다 들어나고 투표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이미 청문회에 상응하는 검증을 거쳤다고 말하겠지만 그래도 청문회를 하다보면 유권자가 몰랐던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장관 내정자들에게 하는 대로 똑같이 청문회를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도 한다면

그 모습들이 어떨까 그리고 그 청문회를 잘 넘어갈 당선자들이 몇이나 될까

의원 청문회를 통과하여 비로소 의원자격을 얻을 사람들, 과연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몇 사람이나 최종 당선이 될까.


요즘 정치는 점점 더 정당정치로 변해간다

당을 보고 지지하고 정당들의 실정에 따라서 선거에서 불신도 하여 여당을 바꾸기도 하는 유권자들도 정당정치에 익숙해져 간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당을 떠나도 국회의원 자격이 유지되다 보니, 때에 따라서 탈당을 하고 당 자체를 붕괴시키고 창당을 하고 선거 때만 되면 여러 개의 당으로 분당되어 유권자들을 헷갈리게 한다.

이름만 바뀌면 새로운 정당이고 깨끗한 정당이 되는 것이다.
이제는 대다수 국민들이 안다 이런 것들이 그들만의 정치 전략이라는 것을 말 이다.

정치가 정말 발전되기를 바란다면 이러한 국회의원 자격에 관해서도 바꿔야 한다.

때에 따라서 이곳저곳으로 옮겨가는 철새 의원들이 있는 한 정치 발전은 어렵지 않을까?
지역에서 정당을 보고 뽑는 경우가 많이 지는 요즘 시대에 이제는 없어져야 할 것이 아닌 가하는 생각이 든다.

국회의원의 자격은 국민의 직접·비밀·보통·평등 선거에 의한 당선인의 결정에 의하여 발생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하여 자격이 소멸된다.

① 임기만료 : 임기란 의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는 일정한 기간을 말하며, 임기만료는 이 기간이 무사히 모두 끝나는 것을 말한다. 의원은 이 일정기간의 임기를 경과함으로써 법적으로 당연히 그 신분을 상실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42조).

이 임기는 전체로서의 임기를 말하기 때문에 보궐선거에 의한 당선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만 재임한다.

② 사직 :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회가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국회법 128조).

③ 퇴직 : 광의로는 특별한 행위 없이 법적으로 당연히 의원의 지위·신분을 상실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의원의 사망이나 임기만료도 넓은 의미의 퇴직에 속한다. 협의로는 의원이 헌법 및 법률에 의하여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또는 형벌의 확정 등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상실되어 퇴직하는 경우를 말하는데(국회법 129조), 당선무효소송에 의해 당선무효판결이 난 경우도 포함된다. 헌법 제43조의 겸직금지조항에 위배되는 겸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국회의장이 그 겸직사유를 확인함으로써 당연히 퇴직된다는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해석이고 관례이다.

④ 제명 : 제명이란 그 의사에 반하여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 일방적 행위이다. 국회는 그 의결로써 의원을 제명할 수 있고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64조 3항). 국회의원의 제명은 국회법 징계절차에 의한다. 이와 같이 의원의 제명에 있어서 그 정족수를 가중하게 한 것은, 의원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민의 대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여당의 견제에 대하여 야당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의원의 제명에 대해서는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이것을 최종적인 것으로 보고, 법원에 제소할 수 없게 하였다(64조 4항).

⑤ 자격심사 :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데(94조 2항), 여기에서 그 자격이란 그 피선자격을 말한다. 의원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무자격자로 결정되면 의원자격을 상실한다(국회법 135조 3항). 여기에서의 결정은 제명의 경우와 달라서 그 자격의 유무만을 판정하는 하나의 확인 행위이다. 그러나 그 결정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데 불과하고, 그때까지의 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의원이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것을 이유로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한다. "본인은 법사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 135조·153조). 이 결의에 대해서도 제명의 경우와 같이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게 하고 있다(64조 4항).

⑥ 당적변경과 의원직 : 현행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이 재임 중 소속정당을 이탈하거나 당적을 변경하거나 소속정당이 해산되더라도 의원의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당명부에 따른 비례대표제 당선의원의 경우에 당적 이탈변경이나 위헌정당 해산시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정할 수 있다.

헌법을 바꿔야 할 일이니 어렵기는 하지만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짚어봐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다.

단순히 정당의 활용에 필요한 이유로 만든 비례대표제라면 정치발전을 위해 이제는 비례대표제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회의원도 어찌 보면 고위공직자라고 볼 수 있고, 선거에 의해 선출된 것이지만 고위공직자들의 인사청문회와 비슷한 도덕적, 윤리적 청문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은 몇 명이나 그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겠는가.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퇴임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여주는 것들.


퇴임 후에 오히려 그 인기가 치솟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람에 따라서 달리 평한다.

또한 퇴임 후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을 기사로 제공하는 언론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퇴임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언론과 그 보도를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잘 살펴보면 우리에게, 아니 정치인에게 시사 하는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내 말은 전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잘했는지, 못했는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퇴임 후에 정치적인 발언이나 정치적으로 역량을 발휘하던 것과는 달리 퇴임 후 정치계에서 물러나 평범한 일상을 지내는 모습에서 한 국가의 원수를 지낸 후 국민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과 정계를 완전히 떠난 깨끗한 모습이야말로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취해야 하는 행동이라고 말없이 보여준다.


퇴임한 대통령의 이러한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우리나라 국민들.

전직 대통령이라면 정치적 발언이나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아온 국민들, 그러한 것을 완전히 뒤집고 아무런 정치적 행보를 하지 않은 채 약속대로 봉하마을에서 촌로처럼 지내는 전 대통령의 보도가 왠지 거북하게 느껴질 수 있다.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주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퇴임 후 완전히 정계에서 물러난 아름다운 모습 때문일 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연합뉴스 보도에서 사진발췌]

손녀가 탄 수레를 자전거 뒤에 매달고 마을 주변을 달리는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군림한다는 생각을 가진 정치인들에게 정치인도 단지 국민의 한사람일 뿐이라고 말하는 듯하다.


퇴임 후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

자주 보도되는 그 모습이 왠지 낯설고 기분 나쁘시다면 정계를 떠난 정치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좋은지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위축되어 가는 남자들


몇 년 전  성희롱에 대한 법률이 마련될 때 우스개 소리로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었다.

생각나는 몇 가지 내용은 이렇다.

1. 남자 선배가 격려 차원에서 여자 후배 엉덩이 두드리면 성희롱이 된다.

   여자선배가 남자 후배 엉덩이 두드리면서 격려하는 경우, 좋은 선배라고 한다.

   남자 선배도 진심에서 여자 후배를 격려할 수 있는 행동이다.

2. 여자 성인이 어린 사내아이의 거시기를 만지면서 사랑스런 표현을 하면 모성애라 한다.

   남자가 여자 어린애한데 그런 행동을 하면 쳐 죽일 것이 된다. 남자도 진심어린 사랑스런
   표현일 수 있다.

3. 남자 상사가 여직원에게 아래 위를 흩어보는 행동을 하면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다.

   여자 상사가 남자 직원의 몸을 아래위로 흩어보면 부하직원에 대한 관심어린 시선이라 한다.

   남자 상사도 부하 여직원에게 진정 관심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

4. 남자들이 여자 앞에서 야한 말을 하면 성희롱에 해당된다.

   여자들이 남자 앞에서 야한 말을 하면 성에 대해 넓은 마음을 지녔다고 한다.

   남자들이 하는 말도 넓은 마음일 수 있다.


이런 등등의 말들이 오히려 남성이 차별을 받는다고 하는 익살스런 글들이다.


그런데 요즘 성폭행사건과 성추행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부녀자와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한 흉악범들 때문에 남자들의 행동은 점점 위축되어 간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흑심을 품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행동들 때문에 곤혹스런 입장에 처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회가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아이들과 함께 새 가정을 꾸미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를 갖고 새 가정이 꾸려지고 가정의 화목이라는 자연스런 어울림 이면에 어른으로서의 행동이 무척 까다로워졌다.

친딸이라면 포옹도 해주고 머리도 쓰다듬는 정도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행동마저도 의붓이라는 사이에서는 생각할 것이 많아진다.

계모와 아들 사이에서는 어떨까

계모가 자기 자식처럼 모성애를 발휘하여 벌거벗긴 채 씻겨 주는 것은 그래도 엄마의 사랑스런 행동 그 이상으로 보지는 않는다.


남자들의 행동, 그것이 설령 취중이거나 잠결에 이루어진 행동이라 할지라도 일반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이었다면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친자식에게도 그렇게는 안 하는 행동의 선에서 기준이 정해지는 것이 의붓이라는 사이에서의 행동선이라면 아이들과 몸을 부딪치며 놀아주는 것을 좋아하는 의붓딸을 둔 남자들은 극히 조심해야 한다.


두 번 다시 실패한 가정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남자들이 택해야 할 것은

의붓딸이 없는 재혼을 택하든지

의붓딸이 있으면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스킨십을 아예 포기해야 한다.

이러다가 집에서 편하게 옷을 벗고 있는 행동까지도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동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점점 더 위축되어 가는 남자들

아이들과 연약한 여자들을 지키기 위한 많은 법률이 생겨나도 내 집안일이라 생각하고 감수하는 남자들.  

기사도와 신사도를 가진, 세상 대다수의 남자다운 남자들에게 진심으로 찬사를 보낸다.....


“대법, 취중 의붓딸에게 강제 애정표현은 성추행 해당” 이라는 기사를 읽고...

[기사 내용 일부 발췌]
미성년자인 의붓딸에게 취중에 강제로 애정표현을 해 수치심을 일으켰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상해 및 강제추행죄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강제추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이하생략)[본문링크]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이 XX들 약 올리나


정치인, 늘 언론과 뉴스 보도에 민감한 직업이다.

그래서 몸가짐이나 말 한마디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별 뜻이 없이 내 던진 한마디가 여론의 집중 표적이 되기도 한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던져야 하는 사람이 정치인이고 정당의 실세로 유명해지면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정치계가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정치인의 잘못된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의 정치 생명을 끝나게 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 것이다.

말 한마디가 국가를 이끌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대로 표현되는 중요한 정치적 사상이며 철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인의 겉과 속이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인 것이다.


총선이 끝나고 각 당을 이끌어 왔던 정치 거물들의 낙선과 낙선에 의한 정치 구도가 어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국가적 관심거리가 된다.

앞으로의 정치 행보 및 낙선 후의 동향이 취재거리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방호 한나라당 전 사무총장이 낙선 소감을 취재하러 온 방송사 취재진에게 욕설을 퍼 부었다고 한다.

물론 낙선한 기분을 너무 몰라주는 취재진이 정말 미웠겠지만 그래도 욕설은 내 뱉은 것은 정당을 이끌고 왔던 거물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될 “말”인 것이다.


또한 낙선해서 심기가 불편한 사람을 아침 일찍 찾아가 취재를 하는 것도 결례였다는 생각이다.
정당의 거물 인사라는 점에 앞서 침울한 기분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취재였다는 생각이다.

보도내용 [조선닷컴에서 발췌]

12일 방송된 MBC‘시사매거진 2580’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총선 다음날인 10일 오전 10시쯤 취재진이 자신의 아파트 앞으로 취재를 나오자 “사람이 왜 그래”라고 반말을 했다.

이어 이 총장은 흥분한 듯 “가! 이 XX야. XX들, ○○ 약올리나. 이 자식아”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취재진이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이라고 하자 이 총장은 “○○, 뭐가 답답하고 내가 무슨 일 한다고 여기서 아침부터. ○○ 카메라 들고 와서 그래.  사람이 예의가 좀 있어야지”라고 말한 뒤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자리를 떠났다.

방송은 “집권당 사무총장으로 하기에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언행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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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 ㅡ 조선닷컴


뉴스에서는 볼 수 없어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겠지만 국민이 바라보는 정치인들은 아주 거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무리 심기가 불편하고 낙선에 대한 당내 입지가 곤란한 지경에 처한 입장이라도 취재진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보기 흉한 것이다.

다음 총선도 있고 집권당의 실세인 정치인이 보여 준 거친 “말”은 지나친 것이 아닐까


낙선했지만 다음을 기약하는 행동과 말.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한 목숨 다 비칠 각오가 되어 있는 정치인이라면 낙선된 기분마저도 즐겁지는 않지만 웃으면서 받아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람위에 군림하는 직업이 국회의원이라면

국가와 국민은 국회의원에 대한 권한과 예우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 XX들 약 올리나

별 일 아니라고 넘기기에는 품격 높은 분들이 할 말이 아니기도 하지만
기분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침부터 취재한 방송국 기자들도 조심해야 할 행동이었다는 생각이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