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공천을 대가로 정당에 정치헌금을 했다는 것은, 공직선거법“누구든 정당의 후보공천과 관련해 금품,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제47조2항)에 의거 틀림없이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 확실한데 왜 양정례 모친만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것인지 도통 모르겠다.
받은 쪽은 정당이라서 구속 시킬 사람이 없어 그런 것인가?
정당이라도 정치헌금을 받았다면 틀림없이 대표가 알고 있을 것이고 대표가 있다는 것은 대표가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인데 정작 받은 사람은 없이 준 사람만 구속을 시킨다면 이것은 쌍벌주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아직 받은 쪽이 공천대가성으로 받은 것을 확신하지 못했다면 준 사람도 공천대가성이라고 확신은 유보해야 하는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다.
법치주의 국가라고 자부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법규에 정해진 쌍벌(양벌)주의에 어긋나는 한쪽만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은 법리에 어긋난다는 느낌이다.
공천대가성 정치헌금이라는 선거법상의 위반을 떠나서 양쪽 다 구속해야 할 사안에 한쪽만 구속시킨다면 이것을 누가 제대로 된 수사라고 볼 수가 있겠냐는 것이다.
대가성 공천헌금이라고 결론을 지었다면 받은 쪽도 대가성으로 받은 것이고 그렇다면 최소한 책임을 질 정당의 대표도 구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그런데 받은 정당은 아직 확정을 짓지 못했다니 정말 무식한 나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양쪽이 행한 일을 한쪽은 확실히 잘못 됐다고 결정짓고 한쪽은 아직도 결론이 안 났다는 것이 다른 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죄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양쪽 모두 잘못이 있는 경우 한쪽의 잘못이 결정 나면 나머지 한쪽도 당연히 결론이 나야 할 대가성 정치헌금이 결국 준 사람만 처벌 받는 일방처벌 규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까놓고 말하자면
결국 비례대표 의원 되 보려고 큰돈만 주고 준 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꼴이 되고 만 것이 아닌가.
대가성은 불법이고 불법용도로 사용된 자금이니 돌려받지 못할 것은 뻔하니 말이다.
이런 상상도 할 수 있겠다.
일단 자금 목적으로 비례대표 빌미로 자금 받고, 의원 자리 주기 싫으면 공천헌금이라고 사건 만들어서 팽 시키고, 받은 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받은 정당은 책임질 사람은 없어 다칠 일 없고, 정당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비례대표 공천이라는 구실로 자금을 마련하는 정치전략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무식한 생각이지만 말이다.
- 무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