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성희롱에 대한 법률이 마련될 때 우스개 소리로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었다.
생각나는 몇 가지 내용은 이렇다.
1. 남자 선배가 격려 차원에서 여자 후배 엉덩이 두드리면 성희롱이 된다.
여자선배가 남자 후배 엉덩이 두드리면서 격려하는 경우, 좋은 선배라고 한다.
남자 선배도 진심에서 여자 후배를 격려할 수 있는 행동이다.
2. 여자 성인이 어린 사내아이의 거시기를 만지면서 사랑스런 표현을 하면 모성애라 한다.
남자가 여자 어린애한데 그런 행동을 하면 쳐 죽일 것이 된다. 남자도 진심어린 사랑스런
표현일 수 있다.
3. 남자 상사가 여직원에게 아래 위를 흩어보는 행동을 하면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다.
여자 상사가 남자 직원의 몸을 아래위로 흩어보면 부하직원에 대한 관심어린 시선이라 한다.
남자 상사도 부하 여직원에게 진정 관심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
4. 남자들이 여자 앞에서 야한 말을 하면 성희롱에 해당된다.
여자들이 남자 앞에서 야한 말을 하면 성에 대해 넓은 마음을 지녔다고 한다.
남자들이 하는 말도 넓은 마음일 수 있다.
이런 등등의 말들이 오히려 남성이 차별을 받는다고 하는 익살스런 글들이다.
그런데 요즘 성폭행사건과 성추행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부녀자와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한 흉악범들 때문에 남자들의 행동은 점점 위축되어 간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흑심을 품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행동들 때문에 곤혹스런 입장에 처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회가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아이들과 함께 새 가정을 꾸미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를 갖고 새 가정이 꾸려지고 가정의 화목이라는 자연스런 어울림 이면에 어른으로서의 행동이 무척 까다로워졌다.
친딸이라면 포옹도 해주고 머리도 쓰다듬는 정도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행동마저도 의붓이라는 사이에서는 생각할 것이 많아진다.
계모와 아들 사이에서는 어떨까
계모가 자기 자식처럼 모성애를 발휘하여 벌거벗긴 채 씻겨 주는 것은 그래도 엄마의 사랑스런 행동 그 이상으로 보지는 않는다.
남자들의 행동, 그것이 설령 취중이거나 잠결에 이루어진 행동이라 할지라도 일반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이었다면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친자식에게도 그렇게는 안 하는 행동의 선에서 기준이 정해지는 것이 의붓이라는 사이에서의 행동선이라면 아이들과 몸을 부딪치며 놀아주는 것을 좋아하는 의붓딸을 둔 남자들은 극히 조심해야 한다.
두 번 다시 실패한 가정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남자들이 택해야 할 것은
의붓딸이 없는 재혼을 택하든지
의붓딸이 있으면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스킨십을 아예 포기해야 한다.
이러다가 집에서 편하게 옷을 벗고 있는 행동까지도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동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점점 더 위축되어 가는 남자들
아이들과 연약한 여자들을 지키기 위한 많은 법률이 생겨나도 내 집안일이라 생각하고 감수하는 남자들.
기사도와 신사도를 가진, 세상 대다수의 남자다운 남자들에게 진심으로 찬사를 보낸다.....
“대법, 취중 의붓딸에게 강제 애정표현은 성추행 해당” 이라는 기사를 읽고...
[기사 내용 일부 발췌]
미성년자인 의붓딸에게 취중에 강제로 애정표현을 해 수치심을 일으켰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상해 및 강제추행죄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강제추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이하생략)[본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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