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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공천헌금, 공천을 대가로 정당에 정치헌금을 했다는 것은, 공직선거법“누구든 정당의 후보공천과 관련해 금품,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제47조2항)에 의거 틀림없이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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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 확실한데 왜 양정례 모친만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것인지 도통 모르겠다.


받은 쪽은 정당이라서 구속 시킬 사람이 없어 그런 것인가?

정당이라도 정치헌금을 받았다면 틀림없이 대표가 알고 있을 것이고 대표가 있다는 것은 대표가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인데 정작 받은 사람은 없이 준 사람만 구속을 시킨다면 이것은 쌍벌주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아직 받은 쪽이 공천대가성으로 받은 것을 확신하지 못했다면 준 사람도 공천대가성이라고 확신은 유보해야 하는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다.


법치주의 국가라고 자부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법규에 정해진 쌍벌(양벌)주의에 어긋나는 한쪽만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은 법리에 어긋난다는 느낌이다.


공천대가성 정치헌금이라는 선거법상의 위반을 떠나서 양쪽 다 구속해야 할 사안에 한쪽만 구속시킨다면 이것을 누가 제대로 된 수사라고 볼 수가 있겠냐는 것이다.


대가성 공천헌금이라고 결론을 지었다면 받은 쪽도 대가성으로 받은 것이고 그렇다면 최소한 책임을 질 정당의 대표도 구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그런데 받은 정당은 아직 확정을 짓지 못했다니 정말 무식한 나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양쪽이 행한 일을 한쪽은 확실히 잘못 됐다고 결정짓고 한쪽은 아직도 결론이 안 났다는 것이 다른 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죄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양쪽 모두 잘못이 있는 경우 한쪽의 잘못이 결정 나면 나머지 한쪽도 당연히 결론이 나야 할 대가성 정치헌금이 결국 준 사람만 처벌 받는 일방처벌 규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까놓고 말하자면

결국 비례대표 의원 되 보려고 큰돈만 주고 준 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꼴이 되고 만 것이 아닌가.

대가성은 불법이고 불법용도로 사용된 자금이니 돌려받지 못할 것은 뻔하니 말이다.


이런 상상도 할 수 있겠다.

일단 자금 목적으로 비례대표 빌미로 자금 받고, 의원 자리 주기 싫으면 공천헌금이라고 사건 만들어서 팽 시키고, 받은 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받은 정당은 책임질 사람은 없어 다칠 일 없고, 정당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비례대표 공천이라는 구실로 자금을 마련하는 정치전략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무식한 생각이지만 말이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총선이 끝나고 비례대표 공천자들의 특별당비와 자격문제가 정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특별당비가 공천대가성이라면 대가성이라서 불법 공천이라고 말을 한다지만


까놓고 말해보자

조직을 운영한다는 것은 조직의 크기에 따라 상당한 운영 자금이 필요한 것이고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조직은 운영되지 못할 것이다.

경제주의내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제적인 활동이나 조직적인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바로 자금력이 아닌가.

당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여 당의 운영에 일조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공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일등공신을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로 공천한다 하여 어느 누가 반문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몇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에 특별당비를 납입한 것이 문제가 되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당비의 공천대가성에 초점을 맞춰 불법 공천 여부를 따지자는 것이겠지만 과연 당의 자금난을 해결시킨 공신들을 대가성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과연 다른 당은 비례대표 공천자들에게 특별당비를 단 한 푼 받지 않고 공천해 주었을까.

총선을 앞두고 특별당비를 헌납한 각 당의 비례대표 공천자들은 대가성이라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무식한 말이지만

특별당비가 공천 대가성이라는 것은 문제될 것은 없다.

그것은 당 차원에서 누구보다 당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한 당원을 비례대표로 공천한다는 것에 대해 당원들마저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굳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비례대표 공천자의 전력이나 선거법상 위법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공천자로서의 자격을 문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비례대표 공천자들의 특별 당비 그리고 특별당비의 공천대가성 수사는 억지라는 생각이 든다. 차라리 공천자에게 선거법상 불법 내지는 위법사실이 있는지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과연 여당이나 야당이나 비례대표 공천자들의 특별당비 납부 문제와 특별당비에 따른 공천 대가성 문제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예전의 전국구 의원시절부터 지금의 비례대표제 의원들까지 특별당비에 따른 공천은 늘 있었다고 봐야한다.

문제는 지역구 의원으로도 충분히 국회 업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제를 만든 의도가, 결국은 정당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어버린 것이라면 비례대표제 의원은 없애면 된다.


답은 뻔하다.

그리고 해결 방법도 뻔하다.

비례대표 공천에 따른 특별당비 납부가 대가성이냐를 따지는 것보다 아예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것이 답인 것이다.


국민의 혈세 낭비도 막고, 공천에 따른 비리도 없고, 돈으로 사는 매관매직의 풍토도 정계에서 사라지고 이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냐.


조선시대에 있었다는 매관매직.

이것이 지금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공천에 특별당비 납부라는 모양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슬프다.

없애면 될 것을 없애지 못한다면 이것은 결국 특별당비를 목적으로 만든 비례대표제가 뻔한 것이다.


돈이 권력인 세상에서 돈 없고, 백 없고, 힘없는 국민은 갈수록 앞이 막막하기만 한 것 아닌가.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우리나라에 정치개혁은 없다.


총선이 며칠 남지 않은 요즘 각 정당의 공천문제가 “토사구팽” “잘못된 공천” “배신” 등

공천 때문에 골치 아프다.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정치개혁을 할 수 있는가?

정치를 개혁하자는 사람들이 공천과정에서 탈락하면 잘못된 공천이고, 공천을 받으면 잘된 공천이 되어버린 정치개혁이 과연 개혁을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물론 그 공천에는 각 계파마다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나는 공천에 탈락한 이유가 없다” “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내가 탈락이라니” “당이 배신했다” 등등 결국 사람을 바꾸는 개혁은 절대 원치 않는 것이다.


입으로는 정치개혁을 외치면서 쇄신하려면 본인은 절대 빼지 않아야 하는 정치개혁.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23일 당의 4·9총선 결과에 대해 “한마디로 정당정치를 뒤로 후퇴시킨 무원칙한 공천의 결정체“라며 “과거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한번만 기회를 달라고 호소해 얻은 천금같은 기회를 날려버린 어리석은 공천”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또한 YS는 “정치인에 중요한것은 믿음,신의”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전 대통령은 “정치를 떠나 인간 사회에서도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일반인이든 신의와 믿음이 제일”이라며 “논어에 무신불립(無信不立)이란 말이 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정권은 서지 못한다”고도 했다.』

『김 전 총재는 측근들 대부분이 공천을 받지 못하자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와서가 다르다더니 혼자서 잘 해봐라”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을 표시했다고 측근들이 전했다. 김 전 총재는 또 “정치라는 게 함께 하는 것인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이처럼 독단적으로 해서는 아마 어려울 것”이라며 총선 기간 충청권 지원 유세에 나설 생각이 없음을 시사했다고 한다.』

이 말을 가만히 보노라면 결국 정치는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당을 위하는 정치라는 의미가 짙다는 생각이 든다.

당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만이 공천을 받고 출마를 보장받는 것이다.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알고 있는 정당들

그 정당들의 공천 싸움이 국민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정치, 아직도 멀었다” 이지 않을까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지극히 기본적인 것이다.

1. 국회에서 싸움하지 말것,

2.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민생법안 등 산재해 있는 국사를 팽개치지 말 것.

3. 뇌물 등의 비리 저지르지 말 것.

4. 이당, 저당 옮겨 다니지 말 것.

5. 더도 덜도 말고 세비 받은 만큼은 열심히 일해 줄 것.

이 정도만이라도 해 달라는 것이다.


어찌 보면 개혁도 아닌 그저 요구 사항이다. 기본적으로 해야 하고, 지켜줘야 할 국회의원의 본분인 것이다.

이 기본적인 것을 당연히 해야 하는 정당이, 국회가 되어 달라는 것이 왜 “개혁”이 되어 버렸는지 기가 막힌 일 아닌가


사람은 안 바꿔도 좋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당처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지극히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는 국회의원 자세의 개혁을 해달라는 것이다.


각 정당의 공천에 따른 “신의와 배신” 그것은 정당들 내부 사정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정치개혁을 한다면 정당들의 행동강령도 국민을 위한 행동강령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식한 내가 바라보는 정치개혁은 아직은 먼 나라 이야기인 듯하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박”이 없는 “친박연대”


가칭 “친박연대”라는 당명도 그렇고, “친박연대”에 있어야 할 “박”은 없고

객들이 모여 “박”을 추종하는 사조직 같은 분위기 물씬 풍기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당이 출범했다.

무식한 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정치지만 정치가 그저 아이들 병정놀이나 소꿉놀이처럼 보이기만 한다.


공천탈락 이유가 어찌됐든 그래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한목숨 바쳐 충성하고 싶어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는 것이고 동병상린의 공천탈락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든 정당이면  그럴듯한 당명을 만들어도 될 것을 많은 이름 중에 꼭 “친박연대”라고 해야 하는가


솔직히 국민을 생각하는 정당인지, 감정에 치우친 모임인지 헷갈린다.

공천과정이 문제가 많고, 공천탈락 이유가 정당하지 못하다면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어찌 보면 이런 사모임 성격이 짙은 정당을 국민에게 믿어 달라는 것 아닌가?

몸담고 있던 정당에서 정당하지 못한 공천으로 토사구팽 당한 사람들의 모임을 국가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 아닌가?


공천탈락이 정말 문제가 있고, 본인 스스로 국민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쳤으며 국민이 그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틀림없이 각 지역구의 주민들은 선택해 줄 것이다.

그런데 왜 꼭 “친박연대”라는 사조직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당명이어야 하는가?


“친박연대”라는 당명이 오히려 사모임 같은 성격을 띠고 있어 지역 유권자들이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정당치 못한 공천탈락으로 감정이 쌓인 사람들이 만든 당명이지만 국가를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할 정당이 사조직 같은 느낌이 꽉 찬 당명을 사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앞으로 어찌될지는 모르겠지만 “친박연대”에 “박”이 없다는 것이 생각해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애들 장난처럼 보이기만 한다.


“박”없는 “친박연대” 그리고 애국을 외치는 정치인, 요즘 또 하나의 정치 코미디를 보는듯하여 씁쓸하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소꿉장난”같은 정당놀이


정당 이름을 짓는 것을 누가 뭐라 할 것은 없지만

대단하고 비범하신 분들이 하는 정치라는 것이 꼭 아이들 “소꿉장난”처럼

애들스럽기 짝이 없다.


공천이 무엇인지?

왜 공천에서 탈락됐는지 그 이유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허구 많은 이름 중에 “친박연대”라는 당명을 짓는다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정치가 일개 친목단체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아무리 기분 나쁘고 정치 윤리 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감정싸움이라고 밖에 더 보겠나.


몸담고 있던 정당에서 “토사구팽”을 당했건 다른 이유로 공천에서 탈락했건 그래도

국민의 지역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에 가칭이기는 하지만 “친박연대”라는 당명이 과연 적합한가?


4년마다 치루는 선거 때가 되면 당을 옮기고 합당을 하고 창당을 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이야 이제는 익숙하지만 지금의 “친박연대”의 당명이 주는 느낌은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기보다는 한 개인을 위한 정당이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다.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정치, 그리고 정치인들이 개인감정에 사로잡혀 한 사람을 위한 정당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느낌이다.

물론 정당하지 못한 공천과정에서 피해를 본 심정이야 찢어지겠지만 그래도 한 국가의 지역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개인을 위한 느낌이 강한 당명은 피해야 하지 않을까?


어차피 각 지역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국회의원이고
몸담고 있던 정당 공천에서 탈락을 했더라도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람이면 선택을 할것이고
선택되어 국가와 지역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면 나름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당명으로 해도 좋지 않은가....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내게 보이는 "친박연대"라는 당명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기 보다 일개인을 신봉하는 정당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하는 충정어린 비범한 분들이 생각하는 정치가  애들 소꿉장난 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씁쓸하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이글은 경실련의 글을 가져온 것입니다.

요즘 한창 총선 공천 때문에 각 당이 어수선하고 민생법안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는 국회는 과연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때문에 의원이 있어야 하는지 유명무실한 국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실련의 "국회야, 너 뭐하는 곳이니?"라는 글이 많은 분들이 아셔도 될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 옮깁니다.
[혹시라도 경실련관계자분이 보시고 퍼 온 글이라 삭제를 원하시면 삭제 하겠습니다.]

『요즘 국회 본회의 회의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7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표결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18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지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법안들을 충분한 논의나 토론도 거치지 않고 그저 당론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투표한 결과들을 보니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울만한 정보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유명 포털 사이트에 나온 국회에 대한 백과사전의 설명을 보면 "국민이 선출한 의원을 구성요소로 하는 합의체(合議體)로서, 입법·재정·기타 중요한 일반 국정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부여받은 기관"이라고 정의되어있습니다.

 

국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 할 수 있는 법안 처리 과정을 살펴볼까요? 

먼저 정부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해 회부하게 되고 해당 상임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상정이 됩니다. 그리고나면 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의를 하게 되지요. 대부분 해당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라는 곳에서 본격적인 심의를 하게 됩니다.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의 논의가 끝나면 다시 해당 상임위의 전체 회의를 거쳐 의결하게 됩니다. 의결된 법안은 일반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나면 논의를 거쳐 표결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출처 : 네이버]


최근 뜨거운 감자였던 정부조직개편안은 이러한 절차들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1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현행 18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축소하는 새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한나라당은 1월 21일 원내 대표인 안상수의원의 대표발의 형식으로 정부조직법 전면 개정안을 포함해 그에 따라 제․개정해야할 관련 법률 40여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관련 법률이 40여개가 넘는 것에서 보여지듯 일부 개정이 아닌 전면 개정이기에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고 충분한 국회에서의 논의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인수위가 출범한지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나온 것이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여론 수렴이나 논의 과정이 충분치 않았다며 우려를 표한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국회가 제역할을 다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처리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조직개편안은 국회에 제출되고 얼마 되지 않아 여야 원내대표간의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결렬과 재협상의 과정을 반복되더니 결국 2월 20일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이틀 뒤인 22일 바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를 했습니다.

여야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는 어떤 논의를 했을까요? 앞서 설명드렸던 국회의 법안 처리 과정을 제대로 거쳤는지 궁금해집니다. 여야 합의 과정에서 쟁점이 되지 않았지만 시민단체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로 지적했던 고충처리위와 국가청렴위,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한 국민권익위원회 설치법안 처리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법안은 해당 소관 상임위를 찾지 못해 표류하다가 국회에 제출된지 거의 한달여만에 2월 18일 정무위원회에 상정됩니다. 전혀 논의가 되지 않던 이 법안은 여야 합의가 끝나고 하루만인 22일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 15분만에, 법안심사소위가 끝나고 바로 열린 전체 회의에서는 20분만에 4개의 다른 의안과 함께 일사천리로 처리되었습니다.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률 40여개의 법률안들이 상정되었던 다른 상임위원회도 상황은 대동소이합니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다보니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된 한미FTA 비준 동의안 처리 과정도 은근히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정부의 한미FTA 협상결과를 두고 국민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국회에서 FTA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 이를 위한 보완대책 등을 충분히 토론하고 꼼꼼히 검토해야할텐데 총선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제대로 논의를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여야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당론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개개인들이 한번쯤은 국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듣고 진지한 고민하에 치열하게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참, 시간 날때 국회 홈페이지에 있는 국회 회의록을 한번 살펴보세요. 참으로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당론에 따라 일사분란한 표결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식사시간 되었다고 빨리 회의를 끝내는 모습도 종종 볼수 있답니다. 그렇다고 ‘국회의원들은 다 똑같아’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자신의 의견을 꿋꿋하게, 소신있게 피력하고 토론하는 의원들도 꽤 있답니다. 바로 이런 점이 18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요? 』
[국회사이트] http://www.assembly.go.kr


<작성. 김미영 정책실 정치입법팀 부장>
본문링크 
http://www.ccej.or.kr/ISSUE/gila_view.html?Idx=8578&cate3=5

posted by 개구리발톱

“헌법에 보장된 철새의 이동”


대선이 끝나고 이제 총선.

각 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작업이 한창이지만 공천이라는 것이 어디 우리 국민이 관여할 일이었던 적이 있었나?

각 집안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그렇게 해서 번호 받고 나오면 그때 가서 찍든지 말든지 하는 일밖에 더 있었나 이 말이다.


공천 선정 기준이 어찌되고 이래서 되니 저래서 안 되니,

마음 안 맞고 뜻이 안 맞아 나가니, 들어오니 그러다가 합의하고 당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그렇게 정해지고 뽑아지고....


이번 총선에는 또 얼마나 많은 당이 만들어지고 사라질 것인지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때가 되면 탈당, 창당, 합당, 폐당(?) 보는 것이 재미로 느낄 뿐이고 망하든지, 흥하든지 별 관심이 없다.


우리가 어느 누구는 공천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해봤자 그 말을 들을 리 없고

죽어라 외쳐봐야 집안일에 끼어드는 미친놈이라고 웃을 것이 뻔하고...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각 당의 공천 심사 기준이 마련되고 공천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하니 그 기준에 의해 후보자 정해지면 그때 보면 알 것 아닌가.


이번 총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철새들의 이동이 있을 지 궁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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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 what is traitor in politics?“

”A traitor is a man who leaves our party and goes over to the other one.“

”What, then, is a man who leaves the other party and comes over to our party?“

”That is what we call a convert.“

-------------------------------------------------

”아빠, 정치에서 말하는 배신자라는 게 뭐야?“

“배신자란 우리 당을 떠나 다른 당으로 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럼 다른 당을 떠나 우리 당으로 오는 사람은 뭐고?”

“그건 말이다, 개전의 정을 보인 사람이라는 거야.”
 

[ 이미지 - 한국경제에서 발췌 ]



국회의원의 자격은 국민의 직접·비밀·보통·평등 선거에 의한 당선인의 결정에 의하여 발생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하여 자격이 소멸된다.

① 임기만료 : 임기란 의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는 일정한 기간을 말하며, 임기만료는 이 기간이 무사히 모두 끝나는 것을 말한다. 의원은 이 일정기간의 임기를 경과함으로써 법적으로 당연히 그 신분을 상실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42조).

이 임기는 전체로서의 임기를 말하기 때문에 보궐선거에 의한 당선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만 재임한다.

② 사직 :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회가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국회법 128조).

③ 퇴직 : 광의로는 특별한 행위 없이 법적으로 당연히 의원의 지위·신분을 상실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의원의 사망이나 임기만료도 넓은 의미의 퇴직에 속한다. 협의로는 의원이 헌법 및 법률에 의하여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또는 형벌의 확정 등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상실되어 퇴직하는 경우를 말하는데(국회법 129조), 당선무효소송에 의해 당선무효판결이 난 경우도 포함된다. 헌법 제43조의 겸직금지조항에 위배되는 겸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국회의장이 그 겸직사유를 확인함으로써 당연히 퇴직된다는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해석이고 관례이다.

④ 제명 : 제명이란 그 의사에 반하여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 일방적 행위이다. 국회는 그 의결로써 의원을 제명할 수 있고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64조 3항). 국회의원의 제명은 국회법 징계절차에 의한다. 이와 같이 의원의 제명에 있어서 그 정족수를 가중하게 한 것은, 의원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민의 대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여당의 견제에 대하여 야당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의원의 제명에 대해서는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이것을 최종적인 것으로 보고, 법원에 제소할 수 없게 하였다(64조 4항).

⑤ 자격심사 :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데(94조 2항), 여기에서 그 자격이란 그 피선자격을 말한다. 의원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무자격자로 결정되면 의원자격을 상실한다(국회법 135조 3항). 여기에서의 결정은 제명의 경우와 달라서 그 자격의 유무만을 판정하는 하나의 확인 행위이다. 그러나 그 결정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데 불과하고, 그때까지의 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의원이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것을 이유로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한다. "본인은 법사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 135조·153조). 이 결의에 대해서도 제명의 경우와 같이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게 하고 있다(64조 4항).


⑥ 당적변경과 의원직 : 현행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이 재임 중 소속정당을 이탈하거나 당적을 변경하거나 소속정당이 해산되더라도 의원의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당명부에 따른 비례대표제 당선의원의 경우에 당적 이탈변경이나 위헌정당 해산시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정할 수 있다.

철새의 이동을 보장한 헌법이 있으니 때에 따라서 새로운 둥지로 옮기면 되는 철새들이 혹시나 점점 나아지고 있는 정치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각 당의 공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단지 이제는 각 당도 후보자 공천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공천하지 않으면 요즘 유권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없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무언가 할 사람을 공천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대선에서 본 것처럼 국민은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다는 것이다.


총선이 다가오면 꼭 나타나는 철새들의 이동, 이것도 정치계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이번에는 헌법이 보장한 철새들의 이동이 얼마나 있으려나...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공천은 아직 국민이 참견할 것이 아니다”


대선이 끝나고 이제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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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작업이 한창이지만 공천이라는 것이 어디 우리 국민이 관여할 일이었던 적이 있었나?

각 집안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그렇게 해서 번호 받고 나오면 그때 가서 찍든지 말든지 하는 일밖에 더 있었나 이 말이다.


공천 선정 기준이 어찌되고 이래서 되니 저래서 안 되니,

마음 안 맞고 뜻이 안 맞아 나가니, 들어오니 그러다가 합의하고 당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그렇게 정해지고 뽑아지고....


이번 총선에는 또 얼마나 많은 당이 만들어지고 사라질 것인지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때가 되면 창당, 합당, 폐당(?) 보는 것이 재미로 느낄 뿐이고 망하든지, 흥하든지 별 관심이 없다.


우리가 어느 누구는 공천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해봤자 그 말을 들을 리 없고

죽어라 외쳐봐야 집안일에 끼어드는 미친놈이라고 웃을 것이 뻔하고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각 당의 공천 심사 기준이 마련되고 있다하니

그 기준에 의해 후보자 정해지면 그때 보면 알 것 아닌가


공천에 대해서는 나는 할 말이 없다.

단지 이제는 각 당도 후보자 공천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공천하지 않으면 요즘 유권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없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무언가 할 사람을 공천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각 정당도 어느 지역에 어느 당이면 누구라도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것이 좋을지 모른다

이번 대선에서 본 것처럼 국민은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다는 것이다.


공천도 지역 유권자들이 관여 할 정도가 될 만큼 정치가 성숙을 하게 되면, 아마도 그때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국방 모두가 세계 최강국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세계최강국 대한민국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것은

정치인들의 올바른 정치이념과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뿐 이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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