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개구리발톱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otice

 

“두발” 자유화한다고 좋은가? 단정하다고 나쁜가?


“두발”이라는 것이 미디어 뉴스의 오늘의 태그라서 한마디 해보고자 한다.


학생들의 “두발자유화” 좋은 말이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흔히 학생시절에 많은 규제를 가하는 것은 절제의 도리를 배워주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의 외형적 성인 유무판단은 머리카락의 길이로 판단하는 것이 보통이다.

일단 머리카락 길이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얼굴의 모습에서 상대방 사람이 학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된다.


머리를 길게 하고 키도 어느 정도 다 자라고 목소리도 변성이 돼서 어른스러우면 외형적으로 과연 고등학생이라고 판단하겠는가?


두발을 자유화 시키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

아직 절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은 학생들이 두발이 주는 외형적 가치에 그 다음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무엇이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생각해보자


길거리에서 키 170센치 이상 큰 청년이 그것도 머리도 길고, 목소리도 이미 변성기를 지나

어른스런 목소리에 아무리 봐도 청년인 사람이 다가와 담뱃불을 빌리자고 하면 상대방 나이와 비슷한 사람이면 누구나 불을 빌려주게 된다.

그 사람이 학생인지도 모르면서 말이다.

결국 두발자유화 다음으로 자유화 되는 것은 학생들의 성인 행동이 아니겠는가?

너무 생각이 앞서간다고 말하고 싶은가?


학생들이여 솔직하게 말해보자.

두발자유화가 되어 외형적으로 어른스러우면 무엇이 하고 싶은가?

어른 흉내를 내고 싶은 것이 당연하고 어디라도 가서 학생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숨어서 피워야 하는 담배도 교복이 아닌 사복이면 떳떳하게 피울 수 있고, 행동 자체가 조금은 건방진 자세로 편하게 활보하고 싶고, 학생들이 가서는 안 될 곳이라도 두발을 믿고  편하게 가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몇 년 후에 학생에서 벗어나 학생들을 바라보면 통제하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절제가 무엇인지, 왜 절제의 도리가 필요한지 말이다.


이렇게들 말한다.

두발을 자유화 한다고 학생들이 다 나쁘게 되는 것이냐고

학생들이 나쁘게 될까봐 두발을 단정하게 하라는 것이 아닌 것이다.

절제를 배우고 어른들에 대한 예의를 배우고 인격적인 덕목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두발의 차이를 두어 성인과 청소년을 구별하려는 것이다.


솔직히 요즘은 학생들이 제일 무서운 세상이라고 어른들이 말한다.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몰려있으면 피해서 가고 싶은 정도로 말이다.

학생들이 못된 짓을 해도 나무라지를 못하는 세상이다. 학생들에게 오히려 봉변을 당할까 무서워서 말이다.


두발자유화 된다고 우리가 잘못 되나요? 라고 말한다면 “꼭 잘못 된다”고 말 할 수는 없다.

그럼 반대로 “머리가 단정하다고 공부가 안되나요?”라고 묻는다면 그것도 아니쟎는가


두발을 간섭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자라는 학생이고 나이에 따라서 사람이 갖춰야 할 행동이며 생각을 배워주기 위함이다.

통제된 속에서 절제를 배우고, 위아래의 구분에서 공경으로 배우는 것이다.

그것을 꼭 “자유”라는 것에 맞춰서 요구하는 것보다 세상을 살아온 어른들이 “두발제한”을 고집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정서와 우리나라의 예의범절에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해석해 주었으면 한다.

 

아직은 덜 성숙된 사람들이 혹시라도 “자유”라는 편안함에 그르친 행동이나 사고(思考)를 갖게 될까 어른들이 그토록 반대하는 것이다.


각 나라마다 수천 년 동안 이어 온 특이한 정서와 예의범절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이나 앞으로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두발자유화” 그것을 굳이 신체적 구속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성인과 학생들의 구분하는 외형적 기준이라고 보면 그렇게 기분 나쁠 것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 주절주절 -

posted by 개구리발톱
 

“사형집행제도”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요즘 안양 어린이 살해사건을 보고 있노라면 과연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에게까지 생명의 존엄을 내세워 사형 집행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라는 반문을 하게 된다.

생명의 존엄이라는 것도 생명의 존엄을 아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미 사람을 죽이고도 범죄를 숨기는 사람에게는 그 존엄은 포기한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일가족을 살해하고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과 연쇄살인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과연 생명의 존엄이라는 이유로 살려둘 가치가 있는 것일까?

“사형폐지론자”들의 인권의 존엄성, 오판가능성, 정치적 악용가능성 등의 이유와 사형제도가 범죄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점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까지 그 존엄성을 과연 지켜줄 이유가 있을까.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엠네스티(국제 민간운동단체)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지정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수는 58명이라고 한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자수를 한 경우는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요즘처럼 점점 더 수법이 악랄해지고 아예 살인을 한 양심의 가책마저도 버린 흉악범들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이다.


특히, 부녀자나 어린아이를 납치하고 죽이는 행위는 더욱 그 처벌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형제의 폐지로 인해 생명을 보호 받는다면 사회가 점점 더 흉악해 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물론 극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인권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죽은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식구들이 받아야 하는 고통은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다.


살인의 정도와 살인을 한 동기, 계기 등을 살펴보고 사회에 큰 상처를 안긴 극악 범죄를 저지른 살인범이라면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안 될 것도 없지 않을까


날로 흉악해지는 범죄 속에 사회가 온통 불안에 떨고 힘없는 사람들은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안양 어린이 살해사건을 계기로 “극악범의 사형집행”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듯하다.


요즘 세상은 우리나라의 인사말인 “안녕하셨습니까?”라는 말이 딱 맞는 무서운 세상이다.


- 주절주절 -

posted by 개구리발톱
 

우리나라는 지금 정당 춘추전국시대

대선이 끝나고 총선이 가까이 오면서 정당들의 공천 문제가 심각하다.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진 정당들과 그 동안의 양당 체제가 붕괴될 조짐까지 보인다.

과연 선관위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정당은 몇 개나 될까?

선관위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정당은 26개와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된 정당은 18개이다.

정당등록 및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현황 (선관위에서 발췌)

▣ 정당등록(26개)                                        (2008. 3. 17 현재)

정당명 (약칭)

등록연월일

대표자(생년)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통합민주당(민주당)

‘08.  2. 18

孫鶴圭(47)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147 통합빌딩

1577-7667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4 신송빌딩

784-7007

한나라당

’97. 11. 24

姜在涉(4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1 한양빌딩

3786-3000

자유선진당(선진당)

‘08.  2.  4

李會昌(3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4 용산빌딩 3·4층

761-4657

민주노동당

’00.  5. 24

千永世(43)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2가 25-1 종도빌딩

2139-7777

창조한국당

’07. 11.  7

文國現(49)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28-130 가야벤처빌딩 6·8층

784-4701·2

경제공화당(공화당)

‘07. 10. 29

許京寧(47)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2 맨하탄빌딩 926호

761-9192

경제통일당(경제당)

‘08.  1. 15

安東玉(61)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13 향군회관 별관 5층

3481-0114

구국참사람연합(참연합)

’06.  5. 22

全濟雄(56)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78 가든타워빌딩 1401호

752-2027

국민실향안보당(실향안보당)

’07. 11. 25

李健介(41)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36 정우빌딩 220호

718-0337

국제녹색당

‘07.  8.  8

李來元(44)

鄭在福(46)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39 뉴파고다 빌딩 209호

747-1958

기독사랑실천당(기독당)

’04.  3. 26

崔守桓(3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6 장덕빌딩 1004호

785-0237

문화예술당

’08.  2. 27

金元鎔(58)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217-2 희영빌딩 3층

572-9080

미래한국당

’07. 10.  2

趙旭衍(5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19 남중빌딩 8층

786-2645

선진한국당(한국당)

’06.  5.  3

張錫彰(5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 원정빌딩 1003호

761-0591

시스템미래당(미래당)

’07.  3. 29

姜萬秀(41)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54-26 동우빌딩 503호

595-2563

신미래당

’07.  5. 30

金浩一(4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6 삼환까뮤 별관 401호

761-3220

자유평화당(평화당)

’06. 10. 10

李泰熙(58)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738 현대코아 동관 4층

765-0560

중도통합신당(통합신당)

’07.  5.  9

崔東林(49)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경희궁아침오피스텔 3단지 904호

 

직능소상공인연합(직능연합당)

‘07. 11. 25

吳昊錫(4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7 대산빌딩 1001호

785-4583

진보신당

‘08.  3. 17

李德雨(57)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대하빌딩 801호

6004-2000

통일한국당(통일당)

‘07.  8.  8

安光洋(44)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22-10 효천빌딩 501호

715-2626

평화통일당

‘07. 11.  7

趙曰璧(25)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35-3 비파빌딩 6층

541-3459

평화통일가정당

‘07.  9.  7

郭錠煥(36)

서울시 마포구 도화2동 292-20 도원빌딩 2층

713-6015

한국미래연합

’06.  4. 17

石琮顯(43)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46-22 대명빌딩 401호

553-7330

한국사회당

’06.  4. 25

琴  民(62)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106-7 BS타워 14층

711-4592

화합과 도약을 위한 국민연대(국민연대)

‘07. 11. 19

許   鉥(43)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5-1 공평빌딩 9층

737-5161




▣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18개)

창준위명

신고연월일

대표자(생년)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활동기간

만 료 일

기독시민사회당

‘07.  9. 18

李鍾武(33)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509호

3672-0968

‘08.  3. 18

생도당

‘07. 10.  1

鄭旻壽(46)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386-9 성내금강빌 1층

477-3771

‘08.  4.  1

핵나라당

‘07. 10.  1

鄭熙元(47)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9 YMCA빌딩 501호

725-8014

‘08.  4.  1

새민당

‘07. 10. 15

崔永俊(66)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 삼보빌딩 601호

780-1066

‘08.  4. 15

정인연합

‘07. 11.  5

崔仁植(67)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대원빌딩 10층

733-3882

‘08.  5.  6

네티즌민주개혁당

‘07. 11.  9

申祥喆(5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빌딩 407호

761-1678

‘08.  5.  9

참희망! 무궁한 행복당

‘07. 11. 23

尹彰熙(65)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42-12 1층

864-6534

‘08.  5. 23

한국보수당

‘07. 11. 23

金鍾權(40)

兪熙粲(50)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38 성지빌딩 1110호

719-5668

‘08.  5. 23

미래사회연합

‘07. 12. 03

崔致彦(6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176 시티파크빌딩 8층 A호

779-0885

‘08.  6.  3

국민당

‘07. 12. 12

朴性玉(44)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163-14

488-6793

‘08.  6. 12

국민평화연방

‘07. 12. 19

金鍾甲(45)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78 가든타워 1601호

741-8828

‘08.  6. 19

개혁당

‘08.  1.  7

林忠燮(70)

서울시 관악구 신림2동 98-27

885-2627

‘08.  7.  7

새마을당

‘08.  1. 15

金耭贊(46)

서울시 양천구 목2동 523-15

780-1274

‘08.  7. 15

천국의황제당

‘08.  1. 24

金洪培(61)

서울시 송파구 송파2동 163-6 2층 201호

557-0993

‘08.  7. 24

평화녹색당

‘08.  1. 25

權五俊(5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5 아크로오피스텔 1104호

2633-9466

‘08.  7. 25

국정당

‘08.  2. 22

金点得(43)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124호

720-3996

‘08.  8. 22

열린우리당

‘08.  2. 22

曺光國(66)

金炫淑(65)

서울시 관악구 신림2동 98-27

885-2627

‘08.  8. 22

정의한마당

‘08.  3.  4

裵永奎(61)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7-21 602호

3141-7953

‘08.  9.  4


바야흐로 정당 춘추전국시대가 아닌가? 애국자들로 넘쳐나는 계절 아닌가?
 

수없이 많은 정당과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다는 충정들이 선거 때만 되면 득실거린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국가의 부흥을 위해 헌신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애쓰는 충정을 알아달라고 발버둥 친다.

아주 행복하고 애국자들이 넘쳐나는(?) 우리나라다.

거대한 정당들은 지금 공천 문제로 심각하다.

물을 갈아보자고 하는데 공천에 탈락했다고 난리 북새통이다.

새 물로 갈아보자는 데는 찬성하고 본인이 떨어지면 잘못된 공천이 되어버리고, 무슨 물을 갈아 보자는 것인지 도통 모르겠다.

전직 대통령은 잘못된 공천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들어내 아직도 그 힘을 발휘하는 정치판.

도무지 내 무식한 머리로는 잘난 분들의 놀이를 이해할 수가 없으니 어쩌면 좋으냐

투표용지에 적힐 번호가 과연 몇번까지 나올까 생각하면 웃음만 나온다.
외우기도 힘든 정당 이름과 모두가 잘난 후보자들, 그 중에 한명을 뽑아야 하는 고민(?)

물갈이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늘 같은 물을 찍어야 하는 갈등(?)

꽃 피는 봄에 수많은 애국자들로 붐비는 애국 충정의 4월이여~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정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가뜩이나 경제상태가 좋지 않아 걱정이 태산같은 국민에게 이제 생명을 볼모로 한 정책을 시행한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국민 대다수가 당연지정제의 폐지 또는 완화를 반대하는데 왜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연금 정책도 폐지를 원하는 국민이 다수이지만  어느 누구도 국민연금의 폐지를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없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목숨을 손에 쥐고 쥐락펴락 하는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는 것이 정말 걱정스럽다.

당연지정제 완화로 결국 돈없고 힘없는 대다수의 국민은 목숨을 살릴수 있는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죽을날만 기다리는 꼴이 되고 마는것이다.
말이 좋아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이지 영리의료법인이 돈벌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민의 목숨을 손아귀에 쥐어주는 것 아닌가?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한 사업은 그 취지와 신념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돈 앞에서는 순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이라는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워 영리의료법인의 속보이는 인류관과 생명존중의 철학을 믿어야 할것이 아니다.

차라리 국제경쟁력은 떨어지더라도 국민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 훨씬 좋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폐지 내지 완화는 결코 해서는 안될 정책이라는 많은 단체들과 국민의 소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가뜩이나 새정부 장관의 선임부터 몇가지 정책발표들이, 잘못 선택한 정부였다는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데 국민이 원치 않는 정책이 시행되어지고 국민연금처럼 끝내 이것을 없앨수 없이 된다면 그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대다수의 국민은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하겠는가?

《잘살아보세
잘살아보세
몇몇만 잘살아볼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 모두가 잘살아보세
10% 상위 고귀하신(?) 분들만 더 잘살지만 말고 이제는 90% 다수들도 잘살아보세~》
 
 
[ 경실련 입장발표문 전문 ]
『영리병원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08-03-11
   

기획재정부는 10일(월),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실천계획에서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을 검토하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를 사보험회사와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발표내용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헌법에 명시된 건강권을 무시한 채 의료기관과 보험사들의 이윤추구를 위해 국민건강을 볼모로 잡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방침이 지난 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해명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가입자 개인의 진료정보를 민간의료보험과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진키로 한 바가 없다”의 내용과도 상충되는 것이어서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경제부처의 산업 논리에 휘둘리고 있다는 의구심마저 든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건강권과 건강보험을 위협하는 영리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의 중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돈벌이 매진하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중단하라

기획재정부는 의료서비스 규제완화와 국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과제로 삼고, 올해 2분기 중 관계부처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연내에 영리의료법인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적용기관으로 당연 지정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형태로 되어 있다. 이는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행위가 과도한 이윤추구를 하지 않도록 조절하고 이로 인한 수익을 의료사업에 쓰도록 의료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리병원은 이름 그대로 영리추구를 최대의 목표로 하는 의료기관으로 돈이 의료행위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영리법인을 허용하게 되면 국민생명을 담보로 병원이 돈벌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영리화 정책의 문제점은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의료비 할인, 금품 및 교통편의 제공 등 소개, 알선, 유인행위의 부분적 허용, 의료사고시 병원책임을 완화 할 수 있는 비정규직 의사 고용 허용, 병원경영 주식회사 등의 운용을 통한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 병원 경영활성화를 위한 부대사업 허용범위 확대 등의 조항이 그것이다.

더욱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는 의료비의 상승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의료비의 폭등과 이로 인한 의료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러 차례 반대여론에 부딪혔던 정책임에도 이처럼 병원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의 정책이 다시 추진될 경우 그로인한 부담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

생명보다 돈벌이가 우선인 민간보험 확대 계획을 중단하라

기획재정부는 또한 국민건강보험과 사보험이 정보공유를 하도록 하여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국민건강보험의 건강정보를 사보험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대체하거나, 이와 경쟁할 수 있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확대,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가려서 받을 수 있게 되어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건강에 따라 보험가입에 심각한 차별을 경험하고 되고, 민간보험 확대로 인한 가계 부담이 증가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한다. 민간의료보험  의 적극적 구매자로서 거리낌이 없는 고소득층과는 달리 저소득층의 건강 선택권은 제한되어 이로 인한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현재도 취약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국민건강보험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병원과 보험사의 돈벌이에 활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생명을 손에 쥐고 거래를 하는것은 칼을 든 강도보다 더 흉악하다. 』

- 주절주절 -
posted by 개구리발톱

“헌법에 보장된 철새의 이동”


대선이 끝나고 이제 총선.

각 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작업이 한창이지만 공천이라는 것이 어디 우리 국민이 관여할 일이었던 적이 있었나?

각 집안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그렇게 해서 번호 받고 나오면 그때 가서 찍든지 말든지 하는 일밖에 더 있었나 이 말이다.


공천 선정 기준이 어찌되고 이래서 되니 저래서 안 되니,

마음 안 맞고 뜻이 안 맞아 나가니, 들어오니 그러다가 합의하고 당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그렇게 정해지고 뽑아지고....


이번 총선에는 또 얼마나 많은 당이 만들어지고 사라질 것인지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때가 되면 탈당, 창당, 합당, 폐당(?) 보는 것이 재미로 느낄 뿐이고 망하든지, 흥하든지 별 관심이 없다.


우리가 어느 누구는 공천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해봤자 그 말을 들을 리 없고

죽어라 외쳐봐야 집안일에 끼어드는 미친놈이라고 웃을 것이 뻔하고...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각 당의 공천 심사 기준이 마련되고 공천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하니 그 기준에 의해 후보자 정해지면 그때 보면 알 것 아닌가.


이번 총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철새들의 이동이 있을 지 궁굼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Papa, what is traitor in politics?“

”A traitor is a man who leaves our party and goes over to the other one.“

”What, then, is a man who leaves the other party and comes over to our party?“

”That is what we call a convert.“

-------------------------------------------------

”아빠, 정치에서 말하는 배신자라는 게 뭐야?“

“배신자란 우리 당을 떠나 다른 당으로 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럼 다른 당을 떠나 우리 당으로 오는 사람은 뭐고?”

“그건 말이다, 개전의 정을 보인 사람이라는 거야.”
 

[ 이미지 - 한국경제에서 발췌 ]



국회의원의 자격은 국민의 직접·비밀·보통·평등 선거에 의한 당선인의 결정에 의하여 발생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하여 자격이 소멸된다.

① 임기만료 : 임기란 의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는 일정한 기간을 말하며, 임기만료는 이 기간이 무사히 모두 끝나는 것을 말한다. 의원은 이 일정기간의 임기를 경과함으로써 법적으로 당연히 그 신분을 상실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42조).

이 임기는 전체로서의 임기를 말하기 때문에 보궐선거에 의한 당선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만 재임한다.

② 사직 :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회가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국회법 128조).

③ 퇴직 : 광의로는 특별한 행위 없이 법적으로 당연히 의원의 지위·신분을 상실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의원의 사망이나 임기만료도 넓은 의미의 퇴직에 속한다. 협의로는 의원이 헌법 및 법률에 의하여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또는 형벌의 확정 등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상실되어 퇴직하는 경우를 말하는데(국회법 129조), 당선무효소송에 의해 당선무효판결이 난 경우도 포함된다. 헌법 제43조의 겸직금지조항에 위배되는 겸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국회의장이 그 겸직사유를 확인함으로써 당연히 퇴직된다는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해석이고 관례이다.

④ 제명 : 제명이란 그 의사에 반하여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 일방적 행위이다. 국회는 그 의결로써 의원을 제명할 수 있고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64조 3항). 국회의원의 제명은 국회법 징계절차에 의한다. 이와 같이 의원의 제명에 있어서 그 정족수를 가중하게 한 것은, 의원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민의 대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여당의 견제에 대하여 야당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의원의 제명에 대해서는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이것을 최종적인 것으로 보고, 법원에 제소할 수 없게 하였다(64조 4항).

⑤ 자격심사 :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데(94조 2항), 여기에서 그 자격이란 그 피선자격을 말한다. 의원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무자격자로 결정되면 의원자격을 상실한다(국회법 135조 3항). 여기에서의 결정은 제명의 경우와 달라서 그 자격의 유무만을 판정하는 하나의 확인 행위이다. 그러나 그 결정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데 불과하고, 그때까지의 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의원이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것을 이유로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한다. "본인은 법사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 135조·153조). 이 결의에 대해서도 제명의 경우와 같이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게 하고 있다(64조 4항).


⑥ 당적변경과 의원직 : 현행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이 재임 중 소속정당을 이탈하거나 당적을 변경하거나 소속정당이 해산되더라도 의원의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당명부에 따른 비례대표제 당선의원의 경우에 당적 이탈변경이나 위헌정당 해산시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정할 수 있다.

철새의 이동을 보장한 헌법이 있으니 때에 따라서 새로운 둥지로 옮기면 되는 철새들이 혹시나 점점 나아지고 있는 정치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각 당의 공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단지 이제는 각 당도 후보자 공천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공천하지 않으면 요즘 유권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없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무언가 할 사람을 공천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대선에서 본 것처럼 국민은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다는 것이다.


총선이 다가오면 꼭 나타나는 철새들의 이동, 이것도 정치계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이번에는 헌법이 보장한 철새들의 이동이 얼마나 있으려나...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오늘이 1972년 고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의 범국민화 지시를 한 날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라며 시작되는 새마을 노래가 골목에 퍼지면서 골목길을 청소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청소 후 말끔해진 골목길이 기억이 난다.

시골에서 도시까지 노래가 울려 퍼지고 그렇게 우리나라는 거국적으로 새마을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새마을 운동은

고 박정희 대통령은1970년 4월 22일 한해 대책을 숙의하기 위해 소집된 전국지방장관회의에서 “새마을가꾸기운동”을 제창하였고, 그해 5월 6일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새마을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71년부터 전국적 범위로 확대된 새마을 운동은 그동안의 생활태도 혁신과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를 통한 낙후된 농촌을 근대화라는 취지로 하여 정부주도로 이루어졌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첫 단계 [농어촌환경정비사업]

첫 단계로 한 농어촌의 새마을운동은 지붕개량·주택개량·농로개설·마을도로확충·하천정비·전기화사업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72년부터 지도자를 발굴, 훈련시킴으로써 낙후된 주민의 정신을 계도시켜 나갔고, 농어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0대 구심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

법질서의 준수, 건전소비풍토 조성, 도시녹화, 뒷골목과 가로 정비, 시민의식의 계발, 새마을청소, 생활오물분리수거, 시장새마을운동전개, 도시환경개선, 낙후지역개발 등이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새마을운동의 정치적 의미를 떠나서
고 박정희 대통령의 철저한 조국근대화정신의 소산인 것만은 사실이다.

또한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의 경제발전을 뒤에서 받들어 준 정신적인 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정치적 의미를 떠난 새로운 의미로 새마을 운동이 거국적으로 다시 전개되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새마을 운동이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은 누구도 부언하지 못할 국민적 성공을 거둔 운동이 아니었던가.

posted by 개구리발톱
 

아현동 마님의 “아가”의 입양은 작가의 억지일 뿐이다.


[ MBC 일일 드라마 아현동 마님 ]

드라마를 끌고 가는 것은 작가의 의도와 방송국의 요구에 따라서 결정되어 지는 것이지만 그래도 극중 설정이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극중 “아가”인 조카를 입양하는 설정은 너무 지나쳤다.


시향과의 나이차이 24세는 이해가 되지만 시향의 남편 부길라와의 나이 차이는 12살

이런 것을 어찌 이해하라는 말인가?

드라마 대화 내용 중 “아빠가 어린 나이에 사로를 쳤다”라고 하라는 말도 어느 정도 나이가 맞아야 이해도 되는 것이지 12살의 나이에 사고 친 것을 시청자들에게 이해를 강요하는 것 아닌가


12살 연하의 남편을 맞이하는 파격적인 내용에 이은 12살 차이의 아빠가 되는 입양 내용이 상식을 벗어난 구성으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씁쓸한 웃음를 짓게 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어느 때 드라마를 보고 있노라면 ] 
드라마들이 시대에 요구하는 것이 불륜 조장과 촌수 붕괴를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작가가 의도하고 공영방송들이 사회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회 붕괴를 위해서 불륜 드라마와 촌수를 완전히 무시한 드라마를 만드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애인을 두지 않으면 시대에 뒤 떨어지는 사람이 되어 버리고

연상, 연하 커플이 아니면 무언가 덜 떨어진 커플 같아 보이고

출생의 비밀이라는 것으로 형제간의 불행한 사랑을 꾸며가고, 드라마를 꾸며가는 내용들이 사회를 붕괴시킬 작정을 하고 덤비는 것처럼 보인다.


극중에 등장하는 재벌들, 20,30대의 재벌 2세 사장과 실장, 그런 극을 보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칫 무능력함을 느낄 수 있는 극 중 내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고려도 하지 않고 만들어 내는 드라마들.

이것저것 따지면 드라마를 만들 수 없다지만 가능하면 사회 통념상 이해가 가는 선에서 내용을 꾸며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시청자들은 자극적인 드라마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부자들의 돈 놀음을 보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사랑을 몰라서 이중, 삼중 애정 행각을 보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그저 평범한 일상에서 느낄 수 있고, 공감하는 이야기들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는 평범한 홈드라마가 성공하는 이유는 드라마의 내용이 공감이 가고 극중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이 자신으로 보여 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posted by 개구리발톱
 

옥션 회원정보 유출 피해 집단 소송 사태로 이어지나


옥션의 회원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사건이 일어났지만 옥션은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회원의 피해 규모를 알리지 않은 채 배상 조치나 피해방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다. 유출된 정보가 가져다주는 피해는 자신도 모르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자칫 범죄 이용에 악용될 소지까지 있다.

또한 개인이 그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측조차 하기도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옥션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명의도용 피해자 모임(cafe.naver.com/savename)에서는 김현성변호사와 함께 옥션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려 하고 있다.

옥션회원이면 누구든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간단한 위임장 하나만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면 절차가 끝난다고 한다.


[참조 : 카페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 동안 우리나라의 명의 도용에 따른 피해 수습은 어찌 보면 피해를 당한 개인이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명의 도용으로 신용카드 발행, 휴대폰 개설 등의 피해를 당한 본인이 입증해야 하고 발행한 책임을 피하려고 배달사고나 사용요금을 결손 처리하는 선에서 매듭짓는 정도였을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명의도용 사고를 업체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탈피하여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물질적 보상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명의 도용을 당하고 그 처리를 위해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개인의 고통을 적절이 보상하고 기업이 회원 명의 관리에 소홀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해야 한다.

(리니지2의 경우 명의도용 피해자 개인당 5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기도 하다)


옥션의 회원정보 대량 유출사건에 따른 피해자 집단소송 움직임

이것을 계기로 더 이상 이러한 유출사고가 없기를 바란다.


 

명의도용 피해자 모임 바로가기 -> http://cafe.naver.com/savename

posted by 개구리발톱

몸을 살리려면 물부터 잘 마셔라


사용자 삽입 이미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좋은 물을 찾는다.

물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만 잘 마셔도 백세를 누린다고 하지만 그저 입에 들이키기만 하면 술술 넘어가는 물도

마시는 법을 잘 알고 마셔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한다.


물 잘 마시는 법은 이렇다고 한다.


1. 기상 직후 한잔(오전 7:00)

   밤새 몸에 축적된 노폐물을 용해시켜 몸 밖으로 배출시키므로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 신장의 부담을 덜어준다.


2. 아침 식사 전에 물 한잔(오전 8:00)

   아침식사의 과식을 예방하며 위의 상태를 조절한다.


3. 오전 근무 중 물 한잔(오전 10:00)

   일을 하다가 피곤하거나 지쳤을 때 들이키는 물 한잔이 피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며

호흡으로 인해 먼지 매연 등을 배출시키는 효과를 본다.


4. 점심시간 전에 물 한잔(정오 12:00)

   과식을 예방하기도 하며 맵거나 짠 음식을 먹게 되면 중간에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것이 과도한 염분 섭취로 인한 성인병 예방에 좋다.


5. 오후 근무 중 공복에 물 한잔(오후 3:00)

   입이 궁굼해서 간식이 생각나는  출출한 시간이다

이때 물 한잔은 공복을 채워주는 역할도 하며 흡연 등의 욕구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6. 저녁 식사 때 물 한잔(오후 7:00)

   하루 중에 제일 많이 먹는 저녁 식사이기 때문에 과식할 우려가 제일 많다.

또한 맵거나 짠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 시간이니 물을 마셔가면서 식사를 하면 과도한 염분 섭취로 인한 성인병 예방에 좋고, 과식을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7. 잠자기 전에 물 한잔(오후 10:00)

   취침하기 전에 물을 한잔 마시고 자면 다음 날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운 것을 느낀다.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마시면 좋다.


하루에 7, 8잔 정도는 마셔야 하며 미네랄이 풍부한 물이면 좋다.

물 온도는 10℃ 이하가 좋으며 물을 마실 때는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다.

또한 마시는 물은 알칼리성, 씻는 물은 약산성 물이 좋다.


물을 마시면 좋다는 것을 알아서 물을 잘 마시지만 무조건 마시는 것보다 위에 적은 시간에 맞춰서 마시는 규칙적인 습관을 갖게 되면 그래도 건강함을 잃지 않고 쾌적한 몸으로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사용자 삽입 이미지

좋은 약수터를 찾아 물을 갖고 오는 것도 좋지만 좋은 물을 잘 마시는 법도 좋은 물 만큼 이나 중요하다.


좋은 물이란?

[후지타 고이치로 '좋은물 나쁜물 ' 中에서]

『증류수처럼 불순물을 전혀 포함하지 않은 물이 반드시 맛있다는 법은 없다. 그리고 건강에 좋은 것도 아니다. 물의 맛은 물에 포함된 성분에 따라 결정되며, 그 균형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진다. 물의 맛에 관계되는 수질 성분에는 물맛을 좋게 하는 성분과 반대로 물맛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다. 따라서 맛있는 물이란 맛을 좋게 하는 성분을 포함하고 맛을 떨어뜨리는 성분을 포함하지 않는 물이라고 할 수 있다.

물의 맛을 좋게 하는 성분으로는 우선 미네랄을 들 수 있다. 미네랄이란 경도의 성분인 칼슘과 마그네슘 등의 물질 이외에도 나트륨, 철 망간 등 물에 녹아 있는 금속류를 총칭하는 말로, 이것들의 양이 물의 맛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미네랄이 많아지면, 물이 혀끝에 걸리고 텁텁하다. 그리고 더욱 미네랄이 많아지면, 쓴맛, 떫은맛, 짠맛 등을 느끼게 된다. 반대로 미네랄이 너무 적은 물은 담백하고 밋밋하며 김빠진 듯한 맛이 된다.

그렇다면 미네랄이 얼마나 함유되어야 좋은가?  1리터 속에 30~200mg을 포함한 물, 그 중에서도 미네랄을 100mg정도 포함한 물이 부드럽고 원만한 맛, 이른바 '순한 맛'을 느끼게 한다.

다만 미네랄의 양만으로는 '진짜 맛있는 물'을 규정할 수 없다. 양뿐만 아니라 미네랄 성분의 균형도 중요하다. 다시 말해 미네랄 중에서도 특히 칼슘이 중요하다. 결국 칼슘의 양이 마그네슘보다 많은 물이 맛이 좋고, 반대로 마그네슘이 과다하면 쓴 맛이 더해진다.

미네랄 다음으로 맛을 좋게 하는 성분으로 탄산가스를 들 수 있다. 탄산가스는 솟아오르는 물, 지하수, 얕은 우물의 물 등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충분히 녹아 있으면 물에 신선하고 상쾌한 맛을 더한다. 이는 물에 녹은 탄산이 혀나 위장의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인데, 동시에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 반대로 탄산가스가 적으면, 데웠다가 식혀 놓은 물처럼 김빠진 맛이 된다.

그러면 탄산가스는 얼마나 포함되는 것이 좋은가? 1리터에 3~30mg의 범위가 적당량으로 생각되고 있다. 탄산가스의 분량은 더 많아도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지나치게 많으면 소다수처럼 톡톡 쏘아 순한 맛을 잃게 된다.

물의 상쾌한 느낌과 관계가 있는 또 하나의 성분은 물에 녹아 있는 산소의 분량이다. 산소가 없는 물은 '죽은물'로 신선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황화수소나 철분 등 불쾌한 맛이나 냄새를 내는 물질을 자주 수반하기 때문에 더욱 맛을 떨어뜨린다. 산소는 적어도 1리터에 5mg이상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물은 차가울수록 맛있다고 느낀다. 이것은 온도가 낮은 물은 구강점막을 자극하여 상쾌한 느낌을 주는 반면에, 미각을 둔화시켜 불쾌한 맛이나 냄새가 거슬리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수온이 놓아지면 염소를 비롯한 각종 냄새 발산 물질이 발산하기 쉬워지므로, 불쾌한 냄새를 크게 느껴 맛이 떨어지는 것이다.

물의 온도는 체온보다 대략 20 ℃ 내지 25℃ 낮은 온도, 즉 10℃내지 15℃ 사이가 적당하다. 솟아오르는 물이나 우물물이 맛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수온이 15℃전후여서 적정 온도의 범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온도 조건 이외에도 솟아오르는 물이나 지하수 등의 물은 미네랄, 탄산가스와 산소 등 ' 맛있는 물'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물 마시기처럼 쉬운 법은 없지만 물도 마시는 법을 잘 지키면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니 오늘부터 제대로 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posted by 개구리발톱
 

본인 스스로 신용불량자가 되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개인 신상정보가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모르는 세상이다.

자신도 모르게 명의를 도용당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현실이고 보면

차라리 자신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 편할 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내 경우 90년도 말경 어느 몹쓸 인간이 S카드사와 K카드사 두 곳에 신용카드가 만들어서 사용한 명의도용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

피해 금액은 650만원 정도였고 그 카드 발행이 내가 신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그 당시 부산에서 일을 보는 중에 서울로 오가는 번거로움과 자술서 등을 제출했고  카드사는 카드가 발행된 잘못보다는 담당자의 징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배달사고로 처리한 경우가 있었다.


입증 책임이 어찌 피해를 당한 사람인지, 그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부산에서 서울을 오가는 손실 보상도 없이 말이다.

물론 거의 10년 전 얘기고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 때를 계기로 느낀 것은 명의를 도용당해 이런 몹쓸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본인 스스로 신용불량자를 만드는 것이 제일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세상 살면서 대출을 받을 경우도 있고, 신용불량이 문제가 돼서 본인에게 불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굳이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작은 신용불량 하나 정도는 스스로 만들어 놓고 사는 것도 명의도용에 따른 문제에서 조금은 자유로워 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수없이 많이 노출되는 개인 정보와 그것을 악용해서 생기는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이 감당하게 되는 현실, 싸이트를 해킹 당하고도 즉시 회원들에게 피해가 없다는 것으로 넘어 가는 경우가 허다하고 피해를 당한 개인 역시 어떤 경로로 자신의 명의가 노출되어 피해를 당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 그 피해를 보상 받을 방법이 없다.


결국 자기 자신이 방패를 쳐놓고 피해를 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신용불량을 만들 수밖에 별 방법이 없지 않은가


말도 되지 않을 얘기겠지만 현실이 명의도용 문제가 심각하고, 그나마 억울하게 당하는 명의도용 사고를 방지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못 믿을 세상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스스로 구덩이를 파고 들어앉는 것뿐이지 않겠나.

엉뚱하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