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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도 정치를 시작했다.


정치에 이념과 철학을 논하는 사람은 학자일 뿐이다.

정치에 이념과 철학을 논하는 사람은 절대로 정치를 할 수 없다.

이념과 철학을 가졌다면 절대로 정치를 보면 안 된다.


정치에 실망하는 국민 그리고 믿었던 정치인에게 실망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알만한 것이 정치일 것이라고 하지만 정치라는 것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이다. 정치인이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라 그러면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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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정책연대”는 정치인들이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택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그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이념과 철학을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웃기는 말인 것이다. 당을 넘나드는 철새 정치인들을 보면 알 것이 아닌가. 때에 따라서 합당을 하는 정당을 보면 알 것이 아닌가. 새삼스럽게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정책연대”를 이념과 철학에 이유를 담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



정치인에게 확고한 이념과 철학이 있다면 정운천 농림식품수산부 장관의 해임결의안이 부결되었겠는가. 보도를 보면
한나라당의 본회의 불참으로 물리적 충돌없이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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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의원 149명만 참여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정 장관 해임건의안은 140표의 찬성을 얻는 데 그쳤다.9표의 ‘반란표’가 나온 것이다. 표결에 참여한 야당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통합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140명의 국민과 함께 하는 의원의 열정과 몸짓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며 애써 자위하기도 했다“고 한다.


정치인들의 정치이념과 철학은 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창조한국당의 “정책연대”는 정당으로서 최선의 방법을 택했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의정활동을 하려면 교섭단체의 등록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치에서 교섭단체의 구성으로 창조한국당의 정책을 펼쳐보려는 속셈이 있다면 좋은 전략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직은 창조한국당의 “정책연대”의 속내가 드러나지 않았고 정치활동 또한 없다는 것이다. 과연 이런 “정책연대”로 생각해왔던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인지는 가봐야 알 일이다. 최소한 창조한국당의 자유선진당과의 “정책연대”는 문국현 대표가 창조한국당을 위해서 정치 전략을 펼친 첫 번째 정치라는 점이다. 정당의 이익은 이념과 철학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문국현 대표도 정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순수한 열정이 더럽혀지는 정치계, 그 속에 또 한사람이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정치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정치이념과 철학, 그 동안 유명한 학자 몇 분들이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념과 철학이 분명한 학자들이 결국 정치계를 떠났다는 것은 아마도 순수한 이념과 철학이 통하지 않는 곳이 정치계라는 이유인지 모른다. 


정치계에 몸담았던 어느 학자의 말이 새삼스럽게 생각이 난다.

“정치, 이게 뭡니까~”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약삭빠른 정치, 이제는 종식시키자.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 느끼는 생각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을 것이다.

사건이 발생하면 하나 같이 하는 말이 있다. 청문회를 열자거나 잘못된 결정이라고 무효내지는 취소하라고 들이댄다.

그 지경이 되도록 수수방관하고 있던 정치인들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닌 것이다. 그렇게 문제가 많고,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이나 결정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한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직무유기를 한 사람들이 무슨 할 말이 그리도 많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사태에 대해서 여당이나 야당 의원들은 잘잘못을 따질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재협상을 위한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미국과 협의해서 특별협약을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는 것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약삭빠른 수법은 오히려 국민에게 반감을 사기 쉽다. 이런 약삭빠른 정치인들의 수법을 수없이 봐왔던 국민들은 이제 속지 않는다는 말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해야 할 일은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도 나지 않는 청문회 하다가 세월 다가고 잘잘못 따지다가 쇠고기는 들어온다.


미 합의문 공개내용을 보면

변호사모임(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영문합의문을 검토한 결과 검역대상, 검역방법, 월령표시,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 등 4가지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그 의미를 최대한 감추고, 협상 내용을 왜곡해 전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영문합의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단건이 아니라 복수(cases)로 발생해도 우리 정부는 OIE에서 미국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하향 조정(adverse change)할 때만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고 협상타결 뒤 180일이 지나면 등뼈(T-bone) 연령구분 표시 의무도 자동폐지되며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전수검사를 포기하고, 표준 검사비율(샘플조사)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송 변호사는 “영문합의문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아무리 많이 발생하더라도 OIE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검역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며 “이는 국제법에 의해 한국이 갖고 있는 법적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의 강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에도 ‘주저앉는 소’(다우너소)와 같이 식용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더라도 30개월이 되지 않은 소의 경우에는 뇌와 척수 등도 동물성 사료로 쓸 수 있게 돼 있다”며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의 내용도 왜곡해 전달해왔다”고 주장했다.


미국과의 쇠고기협상은 재협상이 없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협약에 의해 허용한다면 국민은 광우병으로 죽어도 좋다는 것이고 광우병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생겼을 경우 어느 누구의 책임도 없는 것이 되는 것인가. 재협상이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야가 힘을 합하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방법을 강구해놓고 잘잘못을 따져도 늦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건은 들어오지만 들어온 물건을 판매하는데 사전 검사를 강화하면 그나마 광우병 위험에서 조금은 안전하지 않을까.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이기는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있을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라면 꼭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라는 것이 그렇다. 임기가 끝나고 나면 책임도 끝나는 정치,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고 결국 죽어가는 것은 국민인 것이다. “국민이 선택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이 민주국가의 선거에 의한 선출이었기 때문인가? 라고 반문하고 싶다.


여당이 야당이 되고 나면 변하는 것이 있다. 여당이었을 때는 국민을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들만 위해서 열심히(?) 정치하던 사람들이 야당이 되어버린 하루 만에 국민을 위해서 별것을 다 해주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참 속 보이는 짓이 아니고 무엇인가


약삭빠른 정치인들, 그런 약삭빠른 정치를 이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국민의 책임이다.

점점 더 국민의 책임이 무거워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국민이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의무와 권리를 헌법에 보장받아야 하고 그 의무와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하는 국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 이상 약삭빠른 정치인들을 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불거진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1. 장관 또는 고위직 선임 문제

법률로 규정하여 장관이나 고위직 후보로 지명된 사람은 법률이 규정한 도덕적, 윤리적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일차로 서면 통과 후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는 것이 장관 선임 문제에서 시간적 낭비를 막을 수가 있다.

2.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문제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비례대표 의원을 제외한 지역구 의원들만 254명이다. 이 정도 의원수라면 국회의원 수가 적다고 말할 수 없다. 비례대표제 의원으로 인해 정당이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비도덕적 행태에서 벗어 날 수 있다.

3. 국회의원 자격에 관한 문제

우리나라 국회의원 자격은 정당을 바꾸더라도 지역구 의원은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

이런 자격을 헌법에서 보장한 것은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정당정치가 되어가는 요즘 정치에서 정당을 보고 선출하는 유권자들이 많을 것이다. 당선되고 난 후 정당을 바꾸는 것은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일 것이며 그 행위가 정당화되고 합법화 되어 있는 구조에서 정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4.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 간의 협약문제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른 광우병 문제가 심각하다. 국민의 생명을 무시하고 한 협약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놓고 국가 간의 협약을 진행할 경우 “법률”을 특별조항에 넣어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 국민이 협약을 거부했을 경우 재협상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두어야 한다.


정치란 무엇인가?

누구나 알고 있는 정치,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이익을 위해서 해야 만하는 것이 정치고 정책이다. 그 쉬운 정치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일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은 어렵지 않다. 그 쉬운 일을 못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서이지 않을까. 자기만 잘났고, 다수의 국민은 무지하다고 생각하고, 다수의 국민과 득을 나누다 보면 몫이 적어질까 고민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잘하는 정치? 그것 별것 아니다. 그저 다수의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펴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 아니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다수의 국민이, 국가와 국민 다수가 득을 위해서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


정치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한 식구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한 식구라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야당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든다. 여당을 몰아세우고 집요하게 문책을 한다. 웃기지 않은가?

같은 정치를 하고 같은 세비를 받는 의원들 국회에서 얼마든지 그 잘못된 정책을 보완하고 변경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당리당략에 의해 그저 반대만 하다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자기 잘났다고 소리친다. 이것이 무슨 정치란 말인가. 소꿉장난하는 애들만도 못한 행태다.


솔직히 이번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으로 인해 반대집회가 열린 것이 잘된 일이다.

국민이 탄핵 소추권은 없지만 국민의 힘과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국민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국민이 이제는 비범한 사람들이 하는 정치가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치는 비범할 필요가 없다.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다수를 위한 것이기만 하면 잘하는 정치고 큰 정치다.


이제 정치 발전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바꿔야 할 것은 바꾸고,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마련해야 할 것은 빨리 마련해야 한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없애야 한다. 국민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야 한다.


약삭빠른 정치인들이 나올 이유가 없어야 하며 국민다수가 괴로워하고 반대하고 피해를 입는 정책은 이제 그만 나와야 한다.

명예를 소중히 생각하는 정치인, 그 명예로 자자손손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명품집안이 되도록 한다면 정말 멋있는 정치인이 아니겠는가.

똑똑한 사람, 비범한 사람, 그리고 영리한 사람이라는 것은 만인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만인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받는 사람인 것이다.


씨도 안 먹히는 무식한 말이지만 안 될 것도 없는 말이기도 하지 않은가.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를 보면 간혹 부채가 더 많은 경우와 재산 상태가 무(無)인 의원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돈이 없다고, 재산이 없다고 그 사람이 정치를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돈이 없는 것이 자랑할 것은 못 된다는 것이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실패했다고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보좌관들의 재산이 많다는 것이 과연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정치인이 재산이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

정치인은 재산이 없어야 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


정치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지역구에서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정치인들에게 지역주민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일까?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이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해주길 바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명예스러운 직책이라면 그 명예를 위하여 재산이 많은 의원들은 사재를 털어 지역에 사회사업 등 명예스런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는 것이다.


돈이 없다는 것이 깨끗하게 살아온 것은 아니다.

돈이 많다고 더럽게 살아온 것도 아니다.

단지,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당한 재산이라면 되는 것일 뿐이지 않은가.


까놓고 말해보자.

정치인은 돈이 없어야 깨끗하게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치인의 돈은 왜 깨끗한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혹시 돈이 없는 사람들의 자격지심에서 나오는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미움 때문인 것은 아닌가?


무식한 내 생각에는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으로 나서기 위해서라면 열심히 노력해서 재산을 모으고 그 재산을 국가와 국민 또는 지역구를 위해 보람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그것이 본래의 정치인이 의미인 명예인 것이 아닐까.

정치인이 재산이 있어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일인 것이다.


경제가 좋아지고 국가가 발전하고 개인이 살만해진 것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인은 재산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모름지기 정치를 해보겠다고 한다면
열심히 살아 온 흔적인 재산이 있어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정치철학을 갖고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내 무식한 생각이다.

부채가 더 많고, 가난한 허덕이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해야 하는 정치를 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 아닐까.


이제 우리나라도 살만한 나라다.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경제 국가다. 이러한 경제 국가의 정치인이 재산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해서 그것이 손가락질 받을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동안 정치인들의 뇌물 비리가 늘 있어왔던 것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재산이 있어서 뇌물 비리가 생기지 않는다면 오히려 정치인들이 재산이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치인들의 재산, 그리고 정부 장관들과 고위 공직자들의 재력이 상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지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인이 재산이 있는 것이 죄라면 없는 것도 죄인 것은 분명하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재산이라면 그것을 들먹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국회의원도 청문회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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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끝나고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특별당비 납부행위가 이제야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검토를 해볼 것 이라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지역구에서 선출한 의원 수로 국회의원의 업무가 과다한 것은 아니었다.

예전에는 전국구라는 명칭으로 지금은 비례대표라는 명칭으로 각 당에서 추천한 후보들로 이루어지는 비례대표를 혹시 정치인들은 각 당의 자금 마련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

할 일이 너무 많아 지역구 의원들로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비례대표 의원이 필요하다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현실과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과중한 업무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우습다.

국세만 낭비하는 비례대표라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의원이라면 국고를 낭비하면서 까지 비례대표제를 뽑을 이유가 없다.

국회의원 1명의 연간 소요하는 국민의 혈세는 2억 2천 1백 52만 56천 60원.

1. 봉급이 2백 14만 4천 원, 관리수당 21만 4천 4백 원, 특정 업무비 1백 80만 원, 급식비 8만 원으로 총 4백 23만 8천 4백 원이다.

2. 기말수당이 3, 6, 9, 12월 4차례에 걸쳐 봉급의 100%씩, 정근 수당이 200%, 체력 단련비가 2월과 8월에 75%씩, 5월, 11월에 506%씩 해서 250%, 설과 추석에 50%씩 100%이다.모두 합치면 봉급의 950%로 총액 2천 36만 8천 원, 그러니까 연봉 총액은 7천 1백 22만 8천 원이 된다.

3. 사무실 운영비 50만 원, 차량유지비 33만 4천 원, 기름값 28만 6천 원, 전화사용료 32만 원, 우편요금 52만 원 등 매달 1백 96만 원이 지급된다.

우편요금은 원래 우표로 주었으나 쓸 곳이 많지 않은 전국구의원이 이를 싸게 파는 등 물의가 있어 돈으로 지급하게 됐다고 한다.

4. 의원을 보필하는 4급 보좌관, 5급 비서관, 비서 등 5명의 보조 직원에 대한 비용으로 월급 7백 2만 3천 8백 원과 950%의 상여금을 포함 연간 1억 2천 66백 77만 6천 원을 지원받는다.

긴축정책으로 공무원을 줄이는 판국에 연간 2억 2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 국회의원을 줄이지 못할 이유는 없다.

우리나라의 입법기관인 국회 

국가의 근본인 법률이 만들어 지는 국회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의원도 당선 후 청문회를 거쳐서 국회의원 자격을 득한다면 과연 얼마나 통과할 수 있을까?

대통령이나 장관들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이 중요하듯이 국회의원들의 도덕성이나 윤리성도 중요하다. 물론 선거 과정에서 다 들어나고 투표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이미 청문회에 상응하는 검증을 거쳤다고 말하겠지만 그래도 청문회를 하다보면 유권자가 몰랐던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장관 내정자들에게 하는 대로 똑같이 청문회를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도 한다면

그 모습들이 어떨까 그리고 그 청문회를 잘 넘어갈 당선자들이 몇이나 될까

의원 청문회를 통과하여 비로소 의원자격을 얻을 사람들, 과연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몇 사람이나 최종 당선이 될까.


요즘 정치는 점점 더 정당정치로 변해간다

당을 보고 지지하고 정당들의 실정에 따라서 선거에서 불신도 하여 여당을 바꾸기도 하는 유권자들도 정당정치에 익숙해져 간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당을 떠나도 국회의원 자격이 유지되다 보니, 때에 따라서 탈당을 하고 당 자체를 붕괴시키고 창당을 하고 선거 때만 되면 여러 개의 당으로 분당되어 유권자들을 헷갈리게 한다.

이름만 바뀌면 새로운 정당이고 깨끗한 정당이 되는 것이다.
이제는 대다수 국민들이 안다 이런 것들이 그들만의 정치 전략이라는 것을 말 이다.

정치가 정말 발전되기를 바란다면 이러한 국회의원 자격에 관해서도 바꿔야 한다.

때에 따라서 이곳저곳으로 옮겨가는 철새 의원들이 있는 한 정치 발전은 어렵지 않을까?
지역에서 정당을 보고 뽑는 경우가 많이 지는 요즘 시대에 이제는 없어져야 할 것이 아닌 가하는 생각이 든다.

국회의원의 자격은 국민의 직접·비밀·보통·평등 선거에 의한 당선인의 결정에 의하여 발생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하여 자격이 소멸된다.

① 임기만료 : 임기란 의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는 일정한 기간을 말하며, 임기만료는 이 기간이 무사히 모두 끝나는 것을 말한다. 의원은 이 일정기간의 임기를 경과함으로써 법적으로 당연히 그 신분을 상실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42조).

이 임기는 전체로서의 임기를 말하기 때문에 보궐선거에 의한 당선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만 재임한다.

② 사직 :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회가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국회법 128조).

③ 퇴직 : 광의로는 특별한 행위 없이 법적으로 당연히 의원의 지위·신분을 상실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의원의 사망이나 임기만료도 넓은 의미의 퇴직에 속한다. 협의로는 의원이 헌법 및 법률에 의하여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또는 형벌의 확정 등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상실되어 퇴직하는 경우를 말하는데(국회법 129조), 당선무효소송에 의해 당선무효판결이 난 경우도 포함된다. 헌법 제43조의 겸직금지조항에 위배되는 겸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국회의장이 그 겸직사유를 확인함으로써 당연히 퇴직된다는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해석이고 관례이다.

④ 제명 : 제명이란 그 의사에 반하여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 일방적 행위이다. 국회는 그 의결로써 의원을 제명할 수 있고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64조 3항). 국회의원의 제명은 국회법 징계절차에 의한다. 이와 같이 의원의 제명에 있어서 그 정족수를 가중하게 한 것은, 의원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민의 대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여당의 견제에 대하여 야당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의원의 제명에 대해서는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이것을 최종적인 것으로 보고, 법원에 제소할 수 없게 하였다(64조 4항).

⑤ 자격심사 :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데(94조 2항), 여기에서 그 자격이란 그 피선자격을 말한다. 의원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무자격자로 결정되면 의원자격을 상실한다(국회법 135조 3항). 여기에서의 결정은 제명의 경우와 달라서 그 자격의 유무만을 판정하는 하나의 확인 행위이다. 그러나 그 결정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데 불과하고, 그때까지의 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의원이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것을 이유로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한다. "본인은 법사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 135조·153조). 이 결의에 대해서도 제명의 경우와 같이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게 하고 있다(64조 4항).

⑥ 당적변경과 의원직 : 현행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이 재임 중 소속정당을 이탈하거나 당적을 변경하거나 소속정당이 해산되더라도 의원의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당명부에 따른 비례대표제 당선의원의 경우에 당적 이탈변경이나 위헌정당 해산시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정할 수 있다.

헌법을 바꿔야 할 일이니 어렵기는 하지만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짚어봐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다.

단순히 정당의 활용에 필요한 이유로 만든 비례대표제라면 정치발전을 위해 이제는 비례대표제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회의원도 어찌 보면 고위공직자라고 볼 수 있고, 선거에 의해 선출된 것이지만 고위공직자들의 인사청문회와 비슷한 도덕적, 윤리적 청문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은 몇 명이나 그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겠는가.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선거 치르다 세월 보내는 우리나라 정치인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선거가 많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나라 선거를 보면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자체선거 이 세 가지가 제 각각 열린다.

대선이 끝나면 국회의원 선거로 정당간의 정략적 차원에서 민생은 어디로 가고 정치 공방이 이어지고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지자체 선거로 또 한 번 홍역을 치른다.


그러다보니 여당에서 야당으로 뒤바뀐 것을 회복하고자 당략적인 차원에서 정치협상이 진행되고 각종 비리와 흑막들이 공개되어 정국이 어수선하게 된다.


물론 중간평가라는 차원에서
세 가지 선거가 각각 틀리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 하지만
언제나 선거 때가 되면 국정은 물 건너간다.

선거에 들어가는 국비도 많이 들어 국고의 손실도 상당할 것인데 굳이 선거를 각각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대통령 임기는 5년이라 어쩔 수 없이 단독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국회의원선거와 지자체선거는 임기가 같아서 같은 날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정부의 중간 평가라는 차원에서도 대선과 분리하여 국회의원, 지자체 선거를 한 번에 치르는 것이 국고의 낭비도 막고 선거 때문에 오는 국정의 공백을 비울 수 있다는 생각이다.


선거만 치르다 볼 짱 다보는 우리나라 정치계

“늘 그 나물에 그 밥“ 이라는 생각으로 들러리나 서야하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선거에 지쳐가고 관심에서 멀어져 투표율이 저조한 것 아닐까.

대선, 총선, 지자체선거 그리고 보궐선거 등 우리나라 정당과 정치인들의 할 일이 선거가 전부인 정도로 몰두하는 한심한 모습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마음(?)은 보기 좋다

하지만 많은 선거에 그토록 매진하는 만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헌신해 달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선거에만 열심히 하지 말고 국사를 돌봐 가면서 해달라는 것이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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