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의 성격이 정부의 선심성이니 하는 것은 미뤄두고 유가환급금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차량 소유자의 불만을 정리해봤습니다.
유가환급금 신청요건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차량소유자들은 유류를 사용하며 세을 다 내면서도 정작 유가한급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량을 소유한 사람은 차량등록증이라는 것이 있고 공식적으로 소유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중복해서 유가환급금을 받는 것은 안되겠지만 유가환급금의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들 중 차량소유자는 그 기준을 두어 유가환급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차량소지자들이 책임보험이나 차량 정기점검을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책임을 물으면서 정작 이런 유가환급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IMF를 겪으면서 실업자가 생겨나고 최근의 경기침체로 실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승용차가 필수품이 되어버린 요즘 소유하고있는 차량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유류를 사용하면서 유류에 관한 세금을 내고도 정작 유가환급금에서 도외시되었다는 것은 어찌보면 유가환급금을 받아야 하는 절대적인 대상이 제외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유가환급금이 정말 보조금의 성격이라면 유가환급금의 대상에 차량을 갖고 있는 차량소유자도 해당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차랑을 소유하고도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환급이라는 말자체가 되돌려준다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환급대상 조건에 해당하지 못해 제외되는 경우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정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씁쓸해 합니다.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오히려 불만을 쌓이게 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되며 말그대로 유가환급금이라면 차량등록증이 있는 차량소유자도 기준을 두어 환급금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가환급금이 12월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유가환급금이 제대로 지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부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당한 대상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환급 대상에 차량소유자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소득증명이 되지 않아 소득을 지급규정상 3600만원 이상으로 판단했다면 대상여부를 객관적 판단인 부동산 소유 여부나 기타 기준을 마련하여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정부보조금 내지 지원금을 불법내지 편법으로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에 정부보조금 한번 받지 못하면 팔불출이라고 하는 말까지 하는데 유가환급금의 대상이 될 충분한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유가환급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 적정한 요건을 마련하여 차량소유자도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소득증명이 되지 않아 그 환급금마저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있다면 이것은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이 결국은 선심성 정책이라는 생각입니다.
- 무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