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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발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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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늘 정부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은 부동산 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어버린다.

경제라는 것이 사회전반에 걸쳐 돈이 잘 돌아가야 살맛나는 세상인데 잘 돌아가고 있는 경제에 딴지를 거는 것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경제정책들이기 때문이다.


모처럼 건설경기가 좋아지고 경제가 살아난다 싶으면 투기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규제를 하고 각종 세금을 늘려 결국은 경제를 죽인다는 것이다.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어야 서민도 살기 좋은 세상인데 돈없는 서민들까지 죽이게 되는 결과만 낳게 된다는 것이다.


투기도 돈이 있어야 한다.

돈이 없어 절절매는 서민은 투기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다.

과열된 부동산을 잡겠다는 규제 때문에 그나마 일자리가 있어 생활해나가는 서민들이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정책으로 생활이 어려워 진다는 것이다.


까놓고 말하자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풀지 않고는 사회는 돌아가지 않는다.

잘 돌아가고 있는 시장을 부동산값이 천정부지로 솟는 것을 막기위해 각종 규제를 마련해서 잡는다고 법석을 떨지만 결국 그 피해는 죽어가는 경제속에서 서민만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있는사람보다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규제만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는 주택값에 “서민대책”을 세워야하고 경제가 죽어갈때도 결국 “민생”이 걱정이라는 것이다.


완화된 부동산규제로 투기가 걱정된다면 공급을 늘리는 방법을 택해야한다는 것이다.

공급과 수요가 적정선에서 유지되도록 차라리 건축법규를 완화하여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투기는 결국 부동산이다. 거의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부동산 투기. 투기라는 것이 말 그대로 “돈놓고 돈먹기”아닌가. 돈이 있어야 그 투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마저도 없는 사람은 투기를 꿈도 꿀수 없다.

건축규제로 공급을 줄이게되면 많은 수요자로 인해 값은 높아진다. 

상대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면 값은 내려오는 것이 원칙인 경제법칙을 정책을 구상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경제논리를 무시한 부동산정책이 태반이라는 것이다.


이래저래 부동산 투기가 걱정이라면 이제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논리로 풀어가야 한다.

공급이 모자란 주택이라면 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각종 건축규제를 풀어 주택안정을 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모자란 생각이겠지만 아파트라면 용적율과 고도제한을 풀어 세대수를 늘리면 공급이 늘 것이다. 물론 그에 다른 기반시설이 문제가 되겠지만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조금씩 부담금을 부과하여 사회기반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


공급과 수요가 적정선에서 유지되도록 형평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한데 그 동안의 부동산정책은 대다수가 세금을 늘리고 경제 발목을 역할만을 했다는 생각이다. 잡으려고 마련한 투기대책이 결국 경제전반을 무너뜨리게 되는 악순화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한겨레신문 ]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은 그동안의 부동산규제를 풀어버리는 대책으로 반대입장에 서있는 사람들에게 추후에 올 투기를 걱정하게 한다.

하지만 지금 이 경제상황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면 풀어야 하지 않겠는가.

부동산투기가 무서워 지금 이대로 주저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말이지 않은가. 앞날이 걱정된다고 지금 이지경을 그저 때가되면 풀린다고 기다리라는 것인가.


솔직히 말하자면

투기꾼들이 없이 시장에 돈이 돌아가지 않는다. 어느 정도 투기붐을 조성하는 것도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고 과열되는 현상이 보이면 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전환해서 적당하게 유지해야 한다. 중과세를 하고 규제를 강화하여 돈줄을 막는다면 오히려 그 규제로 경제가 죽어 결국은 서민만 골탕먹는 것이 되고만다.


어려운 부동산정책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서 벗어난 정책이 오히려 경기 침체로 이어지느니 철저하게 공급과 수요를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사용자 삽입 이미지
몇 년 전 부동산 값이 오를때 정부와 국민 모든 언론들이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하고 아파트값을 잡아야 한다고 난리를 쳤다.


그러더니 이제는 부동산값이 내린다고 난리다.

언론도 마챦가지로 부동산값이 하락한다고 걱정(?)을 하고 하락하는 부동산을 잡아야 한다고 떠들어댄다.


[파이낸셜뉴스보도- 2206.12.29]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이른바 ‘반값아파트’ 도입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에게 1월 부동산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부동산 회동’을 29일 공개 제안했다.

심 의원은 지난 26일 ‘공공택지 민간분양 금지와 공영개발’과 ‘환매조건-대지임대 분양주택 병행’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부동산 가격 폭등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3∼4월 전세대란이 예고되는 지금, 집없는 서민은 극도의 불안에 휩싸여 있다”면서 “당장 내년 봄 이사철이 걱정인 서민들 눈에 정치권의 움직임은 한가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웃기지 않은가.

부동산값이 오를때 “서민들 주택마련 점점 어려워진다” “정부는 주택값을 안정시켜야 한다” “정부의 주택정책이 잘못됐다” 등등 서민들을 위한 언론(?)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그렇게 떠들었던 언론이었는데 이제는 부동산값이 떨어진다고 난리라는 것이다.

지금 부동산값이 과연 적당하다고 보는지, 이제 올라서 값이 정해졌으니 내리면 안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여론(?)에 두리뭉실 타고 넘어가는 술법인지 아니면 몇 년 동안 오른 집값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던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락하는 부동산을 걱정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


솔직히 서민은 아파트 미분양이 늘어도 사기 힘들다. 미분양이 난 아파트분양가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오를대로 오른 아파트분양가 때문에 미분양이 많아도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다. 집값이 떨어져서 걱정이라고 말하는 정치인이나 언론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올랐으니 오른대로 국민은 인정하고 살라는 것과 다를바 무언인가 이말이다.

오른 부동산값은 이제 인정하고 떨어지면 안되는 부동의 부동산값으로 인정하라는 그말과 다를바 무엇인가 이말이다.


아파트가 미분양이 늘었다는 것이 돈이 있어도 사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미분양이 많아도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저 아파트미분양 사태를 걱정하기만 한다.


부동산값이 떨어져서 걱정이시라구요?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서 걱정이시라구요?

그렇다면 몇 년전에 부동산값이 올라서,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솟아서 걱정이시라는 말씀은 그저 입바른 소리에 불과하시다는 말씀이 아니신가요?


오르면 올라서 걱정, 내리면 내려서 걱정.

국민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대들의 생각의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 도무지 알길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으리까.


몇 년전 천정부지로 솟은 부동산가격이 이제야 정상적으로 자리를 찾아간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이나 언론은 없다는 것이 오히려 그대들이 상위 1%국민이라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봅니다.


“경제상위 1%내각이라고” “강부자내각이라고” 비꼬고 욕하기 전에 지금 정치인들이, 언론들이 말하고 있는 부동산값 하락을 걱정하는 그 본심도 결국 경제상위 1%이지 않은가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떨어지고 있는 부동산가격은 서민입장에서는 아직 멀었다는 것입니다.

전국에 미분양아파트가 많아도 비싸서 사지 못하는 국민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부동산값이 떨어진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야 천정부지로 솟은 부동산값이 그나마 조금 떨어지는 것입니다.


국민을 걱정(?)하는 생각이 떨어지는 부동산값이 우려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하던 분들이 몇 년전에는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또한 부동산 가격이 내린다고 걱정하는 것이 어떤점을 기준으로 삼아 걱정내지 우려가 된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값이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그에 따라서 기준이 변하는 그대들의 말이 이제는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값은 더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무식한 제 생각입니다.

너무 오른 부동산, 그 오른 주택값 때문에 아직도 남의 집에 사는 국민이 절반이 넘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부동산 값이 조금 내려서 걱정이십니까?

천정부지로 솟은 부동산값을 내려보겠다고 난리칠 때가 엊그제 였는데 지금은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을 100을 기준으로 볼때 5~10정도 내렸다고 걱정이시라면 내렸다고 걱정하는 그대들 역시 살아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경제적 부유층이기 때문이라는 결론밖에 나올것이 없습니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법무사 제비용이나 국민채권비용같은 비용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1. 취득세

ㅁ정의 : 부동산ㆍ차량 등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 군, 구청에 신고, 납부해야 함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및 납부불성실 가세산세(1일 1/10,000)을 추가

    부담하여야 함


2. 등록세

ㅁ정의 : 부동산, 선박, 차량, 중기, 항공기, 법인, 상호, 광업권, 어업권,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서비스표, 영업허가 등

   - 등록세는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해당 시, 군, 구청에 납부하고

     등기 신청시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등기, 등록을 하기 전까지만 납부하면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가산되지 않습니다.


3. 취, 등록세의 비과세 부동산

  일부 부동산의 경우 취, 등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1 취득세의 비과세

    - 국가, 지자체의 취득 부동산이나 귀속 또는 기부채납조건의 취득부동산

    - 제사, 종교, 자선, 학술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부동산 취득

    - 임시용(1년이내) 건축물의 취득

    -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2년이내)

    - 법인의 합병, 공유권분할,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 환매권행사등으로 인한 형식소유권

    - 면세점에서 취득한 취득가격 50만원 이하

   3.2 등록세의 비과세

    - 국가, 지자체의 취득 부동산이나 귀속 또는 기부채납조건의 부동산등기

    - 제사, 종교, 자선, 학술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부동산 등기

    -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등기

    - 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

    - 대체취득등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 등


 4. 취득세 및 등록세 산정요약

   4.1 아파트 및 주택거래 - 전용면적 25.7평 이하

     - 취득세 : 취득가액의 1%

     - 등록세 : 취득가액의 1% +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0.2%(등록세의 20%)

     -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 합  계 : 2.2%

   4.2 아파트 및 주택거래 - 전용면적 25.7평 초과

     - 취득세 : 1% + 농어촌특별세 : 0.3%(취득세의 10% + 감면분의 20%) = 1.3%

     - 등록세 : 1% + 지방교육세 : 0.2%(등록세의 10%)

                    + 농어촌특별세 : 0.2(감면분의 20%) = 1.4%

    - 합  계 : 2.7%

   4.3 토지 거래 (농지)

     - 취득세 : 2% + 농어촌특별세 : 0.2%(취득세의 10%) = 2.2%

     - 등록세 : 1% + 지방교육세 : 0.2%(등록세의 20%) = 1.2%

    - 합  계 : 3.4%

  4.4 토지 거래 (농지외 토지)

     - 취득세 : 2% + 농어촌특별세 : 0.2%(취득세의 10%) = 2.2%

     - 등록세 : 2% + 지방교육세 : 0.4%(취득세의 20%) = 2.4%

    - 합  계 : 4.6%

   4.5 상가 거래

     - 취득세 : 2% + 농어촌특별세 : 0.2%(취득세의 10%) = 2.2%

     - 등록세 : 2% + 지방교육세 : 0.4%(취득세의 20%) = 2.4%

    - 합  계 : 4.6%

 

취득세 등록세 조견표(2006년 9월 1일 현재)

    분

취득세

등록세

합계

세율

(%)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취득세액의 10%)

농어촌

특별세

(감면세액의 20%)

소계

(%)

등록세

  방

교육세

(등록세액의 20%)

농어촌

특별세

(감면세액의 20%)

소계

(%)

표준세율

2.0

0.2

-

2.2

2.0

0.4

-

2.4

4.6

주 택

(유상

거래)

전용85㎡

(25.7평)

이하

1.0

비과세

비과세

1.0

1.0

0.2

비과세

1.2

2.2

전용85㎡

(25.7평)

초과

1.0

0.1

0.2

<감면

1%×0.2>

1.3

1.0

0.2

0.2

<감면

1%×0.2>

1.4

2.7

농 지

(유상

거래)

  규

2.0

0.2

-

2.2

1.0

0.2

-

1.2

3.4

2년이상

자경 후 추가농지

구입시

1.0

비과세

비과세

1.0

0.5

0.1

비과세

0.6

1.6

      축

2.0

0.2

-

2.2

0.8

0.16

-

0.96

3.16

      속

<농 지>

2.0

0.2

-

2.2

0.8

<0.3>

0.16

<0.06>

-

1.96

<0.36>

3.16

<2.56>

      여

2.0

0.2

-

2.2

1.5

0.3

-

1.8

4.0

<주택의 경우는 2009년 12월 31까지 한시적용>


<관련법>

지방세법 제273조의 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개정 2006. 9. 1>)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6. 9. 1>

[전문개정 2005. 12. 31] [적용 2009. 12. 31까지]

 


2편...

앞서 1편에서는 취득세, 등록세의 부동산별 산정요율을 정리했습니다.

잠시 한번 더 요약을 하면...

가장 관심이 많은 아파트의 경우 국민평형(전용 25.7평)이하의 아파트를 구입시

내야 하는 취,등록세는 매입가의 2.2%입니다.

 

한편, 국민평형(전용 25.7평) 초과의 경우에는 2.7%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의 일환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효되는 것입니다.

표준세율은 4.6%정도 되므로 2010년부터는 어떻게 세법이 바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주택의 경우에 한해서 2009년까지 발효되는 한시적인 세법입니다.

앞서서는 조금 딱딱하게 산정요율등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실제 매입시에 나가는 세금과 기타 제반비용을 산정해 보도록 하시죠...


사례> 서울 관악구에 살고 있는 신아무개씨는 최근 구로구에 있는 33평형(전용 25.5평)

        아파트를 3억 5천 5백만원에 매입했습니다.

        신아무개씨가 낸 취,등록세와 기타 제반비용은 얼마나 지출했을까요?

 

답변> 먼저, 제반비용은 어떤것이 있는지 살펴보죠...

         아파트를 매입했으므로 세금으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습니다.

         또한, 등기를 위한 인지세와 증지, 국민주택채권매입, 법무사 수수료가 있을 것이고

         부동산 중계수수료가 추가로 지출될 것입니다.


        ㅁ 취득세 - 국민주택(전용 25.7평 이하)을 매입의 경우입니다.


평형 구분

적용 요율

세부 내역

소 계

85㎡ 이하

취득세

1%

355,000,000원 × 1%

3,550,000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85㎡ 초과

취득세

1%

1.3%

-

농어촌특별세

0.3%


         ㅁ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국민주택(전용 25.7평 이하)을 매입의 경우입니다.


평형 구분

적용 요율

세부 내역

소 계

85㎡ 이하

등록세

1%

355,000,000원 × 1.2%

4,260,000원

지방교육세

0.2%

85㎡ 초과

등록세

1%

1.3%

-

지방교육세

0.4%


         ㅁ 인지세- 부동산 등기시 필요한 인지세 : 150,000원


인지세

부동산 매입가액

참 고

20,000 원

1,0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 주택 : 1억원 이하는

인지세 없음

40,000 원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70,000 원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50,000 원

1억원 초과 ~ 10억 이하

 

350,000 원

10억원 초과


         ㅁ 증지 - 부동산 등기시 필요한 증지 : 9,000원

 

         ㅁ 국민주택채권 - 부동산 등기시 매입해야 하는 채권

  <유의사항> 국민주택채권의 금액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할인율은 매일 약간씩 바뀐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법무사 수수료와 중복되어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법무사들은 부동산 중개업소보다도 더 정직합니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법무사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금과 법지식이

                   부족한 것을 악용하여 이중, 삼중으로 수수료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 (원)

매입율

서울, 광역시

기타 지방

20,000,000 미만

2천만원 미만 매입면제

20,000,000 ~ 50,000,000

1.3%

1.3%

50,000,000 ~ 100,000,000

1.9%

1.4%

100,000,000 ~ 160,000,000

2.1%

1.6%

160,000,000 ~ 260,000,000

2.3%

1.8%

260,000,000 ~ 600,000,000

2.6%

2.1%

600,000,000 초과

3.1%

2.6%


위 매입율에 따라 일반적인 계산방식으로 계산하면...

서울, 광역시

355,000,000원

× 약

70%

2.1%

×

10.34%

668,060

기타 지역

1.6%

 

 

          ㅁ 법무사 수수료 - 부동산 등기를 법무사를 통해 대행할 경우

 <유의사항> 잘 아시는 법무사가 있으시다면 그 분을 통해 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대부분 아는 분이

                  없을 경우 부동산측과 연결된 법무사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정직하십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동산 중개업소와 결탁하여 수수료를 이중, 삼중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영수증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민채권매입가나 혹은 이상한 수수료등의 항목을 달아서 그러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므로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고    가    액

355,000,000 원

    타    사    항

필지수 : 1

 

       본       료

70,000 원

 

       진       세

283,500 원

3억원 초과 5억원이하
(신고가액 - 3억원) * 0.07% + 245,000원

  성   대  행  료

30,000 원

 

  인   대  행  료

0 원

 

 록 세  대 행 료

30,000 원

 

    인    서    면

0 원

등기필증 분실시 작성대행료 70,000원

 채 권  매 입 대 행

2 ~ 3%

  당,  교  통  비

5만원 ~ 7만원

 무 사  수 수 료

483,500 원

채권매입 대행료, 부가세 별도 금액


         ㅁ 부동산 중계수수료 -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는 소개수수료

              부동산 중계수수료는 현장에서 중개인과 잘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계수수료도 원칙대로 내야 한다고 중개인이 우긴다면 현금영수증 혹은 카드로 계산하세요

              연말소득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좀 깎는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거 래  금 액

  율

한도액

중 개 수 수 료

3억 5천 5백만원

5천 미만

0.6%

25만원

355,000,000원

× 0.4%(요율)

1,460,000원

5천 이상 ~ 2억 미만

0.5%

80만원

2억 이상 ~ 6억 미만

0.4%

없음

6억 이상

0.9% 내 합의

 

         ㅁ 세금 및 기타 제비용 총계 : 약 10,600,000 원

 

대충 일천만원 조금 넘는 금액이 산정되었습니다.

반드시 이 금액은 아니지만, 이 방식대로 계산한다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방법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경우에는 간편법으로 그냥 계산하세요...

간편법 계산방식은 간단합니다.

아파트 취득세 및  등록세 : 2.2% + 기타 제반비용 0.7~0.8%해서

취득가액의 약 3.0%정도로 본다면 10,650,000원 정도 됩니다.

posted by 개구리발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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