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이 문제가 되어 “사법파동”이라는 거창한 문제로 까지 확대되고있는 아주 심각한 사태(?)라는 것이 여론인가보다.
무식한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것이라서 무식한 말을 해보려한다.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권의 독립,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지고 난 후 1,2,3,4,5공화국을 거쳐 지금까지 권력의 힘에 좌지우지되어 사법권의 독립을 한번도 가져보지 못한 이유가 외압과 사법부 고위층의 외압에 의해서라는 것이다.
구구한 말은 다 접어두고 이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에 대한 것만 따져보기로 하자.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권의 독립은 곧 법관의 독립과도 맞닿는 말일 것이다.
사건의 판결은 법률과 정의 그리고 인간사의 상관례 그리고 법관의 소신에 의해서 결정되어 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외압과 고위층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결을 하는 법관이 그에 따른다면 과연 법관이라 할 수 있는가 이말이다.
그 외압과 개입에 의해 판결을 내리는 법관을 과연 현명한 법관내지 정상적인 판사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말이다.
자신이 정말 정의를 위하고 법률과 원칙에 의한 정상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소신이 있었다면 그 외압과 고위층의 재판개입에 흔들리지 않고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이 법관이며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을 추구하는 사법부의 일원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좋다, 대법관이 촛불재판의 판결에 개입하는 말을 했다치자,
하지만 그 개입을 묵살하고 법과 정의와 사건의 진실에 따른 소신있는 판결을 내렸다면 그 외압과 재판개입은 그것으로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마는 것이 될뿐이다.
하지만 왜? 그 외압과 사법부 고위층의 재판개입을 재판권의 독립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이 외압과 고위층의 재판개입 때문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말 사법부의 독립을 원했다면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었다면 그동안 법관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나 할것없이 소신에 의한 판결을 보여주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소신있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그시대 정권에 따른 판결을 내렸다면 과연 그 판결을 내린 법관이 정의롭고 소신있는 법관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다. 그렇게 여지껏 해왔던 사법부가 정말로 “사법부의 독립”을 말할수 있는가 이 말이다. 또한 그렇게 해왔다면 지금 사법부는 한 사람을 성토하기 전에 사법부가 자숙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말이다.
솔직히 말해서
신영철 대법관이 정말 재판개입에 관여하여 원치 않는 판결에 영향을 주려했다 하더라도 그 사건을 맡은 판사가 소신있게 판단하고 결정하였다면 그것은 진정한 판단이었다고 누구나 인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판단도 하기 전에 이것은 외압이고 재판에 관여하여 내 판결에 소신있는 행동을 막았다고 한다면 과연 그 말을 하고 있는 법관도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 재판개입의 의도와는 달리 소신있는 결정을 내린 판사에게 그 판결을 했다고 징계 또는 좌천, 사건의 배당등에 적절치 못한 처분이 가해졌다면 그것은 결코 좌시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권의 독립을 운운하기에는 정말 우리나라 법관들의 소신에도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권의 독립을 바란다면 외압과 재판개입에 아랑곳하지 않고 소신있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소신있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그에 부응하여 자리를 유지하려 하는 판결을 내렸다면 그것은 이미 법관이 아닌 것이다.
그 동안 많은 정권을 거치면서 사법부는 “사법부의 독립”을 수없이 외쳐왔다. 하지만 정치나 시대에 따라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판결을 해왔다면 그것은 이미 그 스스로 “사법권의 독립”을 말로만 외쳤을 뿐 결코 진정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원치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외압과 재판개입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부당한 처사를 받았는가?
그렇다면 신영철대법관은 지탄받아도 된다.
하지만 그 외압과 재판개입이 판결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진정한 재판권을 행사한 판사인 것이다.
지금 판사들이 한 사람을 “재판권의 독립”이라는 거창한 말로 죽이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 외압과 재판개입 때문에 소신있는 재판을 할 수 없다는 법관은 이미 법관이 아니다. 그런 사고를 가진 법관은 법관의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다. 재판관으로서 자질이 없다는 생각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있는 판결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법부의 독립이며 재판권의 독립이지 “외압과 재판개입”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 해야 하는 것이 판사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권의 독립을 원치 않는 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다.
지금, 혹시 판사회의라는 집단적 행동으로 자신들의 “재판권독립”이라는 미명하에 집단이기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
진정으로 재판권의 독립을 원한다면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집단이기를 사법부에서는 조용하게 자숙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권의 독립”은 각자 법관 개개인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외압과 고위층의 재판개입”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 것이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개입사건에 관한 법관회의는 오히려 지금까지 사법부가 결국 정치인이나 외압에 의해 유지되어 오지 않았는가 하는 치부를 들어낸 것이라 보여지며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관여를 꼬리잡아 그동안 사법부가 소신있는 판결을 내지 못한 것을 변명하듯 보여지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관여로 판결이 소신껏 진행되지 못했다면 신영철 대법관을 탓하기 전에 그 사건을 맡은 판사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법률과 원칙에 의한 재판을 하지 못하고 재판관여라는 이유로 재판권의 독립성을 내세우는 것이 과연 지금 그 재판권의 독립성을 위하는 목적으로 행사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 기회를 잡아 판사집단의 힘을 보여주려 하는 것인지 무식해서 도통 알수가 없다.
고결한 직업인 법관들이 떼지어 성토하는 것이 왠지 한사람을 매장시키려고 작정한 집단같아 보이고 신영철 대법관이 이지매를 당하듯 보이는것은 내 무식한 눈에만 보이는 것일까?
이러다가 판사노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고결한 직업인 판사. 마지막 양심의 보루인 사법부가 혹시 집단행동으로 재판을 보이콧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위험천만한 생각을 해본다.
혹시라도 사건을 판사투표에 의해 결정짓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된다.
양심의 보루, “사법부”가 양심까지 다수결로 처리하지 않을까 하는 정말 무식한 생각을 해본다.
“재판관여”를 하면 어떤가?
단지 그 사건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판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그리고 소신있는 명판결을 한다면 그 관여는 그저 경륜이 많은 상사의 부질없는 한마디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그 관여가 싫었다면 사법부가 조용히 그리고 그동안의 재판관여를 더 이상 없이 조용히 처리해야 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양심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법부, 그 사법부가 지금 흔들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의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을 말하지 못한 것을 이번 사건으로 표출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재판은 법관 개개인의 소신이 중요한 것이지 외압이나 고위층의 재판관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진정으로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권의 독립을 원한다면 사법부 스스로가 조용히 그 원칙을 정하고 어느 누구라도 더 이상 재판에 관한 관여를 하지 못한다는 결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
되먹지 못하게 재판에 관여했다고해서 아주 판사직을 떠나라 협박한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신영철 대법관의 발언취지가 부적절했고 사법행정상 재판관여에 해당된다고 해서 너는 아예 법관의 자질이 없으니 판사직을 떠나라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퇴진을 강요하는“협박”과 다름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든다.
『 남을 탓하기 전에 돌아보라
과연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를 버린 것이 아닌가하고 』
- 무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