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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료 계약(契約)”

이것은 틀림없이 쌍방간의 협의를 거친 후 서로가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라 할 수있다. 쌍방중 어느 일방이라도 자유스럽지 못한 상태에서의 계약은 이미 계약이 아니기 때문이다. 3개 방송사가 주연배우의 출연료 상한제를 거론하기 이전에 진행된 출연연장 계약으로 배우 “박신양”은 틀림없이 연장된 회당 출연료에 관한 계약을 했을 것은 뻔하지 않은가.


그 동안 주연배우들의 몸값은 너무나 높았다는 것은 나 역시 불만스럽다. 

하지만 방송 3사의 주연배우 출연료 상한제가 거론되기 이전에 계약된 것을 출연료 상한제를 이유로 계약을 파기한다는 것은 결국 모든 계약은 추후에 파기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올수 있는 것이다. 경제사회의 주를 이루는 것은 계약이다. 이것은 쌍방간의 모든 조건이나 상황이 충족되어 협의된 것으로 불가항력적이거나 천재지변이 아닌 어떤 이유에서라도 파기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때에 따라서 계약이 무효화되고 철회될수 있다면 그것은 계약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나 다름이없다.


내가 바라보는 배우 “박신양”은 방송 3사의 출연료 상한제와 맞물려 오히려 박신양이 피해를 당한 경우라 생각이 든다. 이미 출연료 상한제 이전의 일을 갖고 드라마제작사 협회가 출연정지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제작사 협회의 횡포로 밖에 볼수 없다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결국 “시범케이스”로 만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계약을 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아마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하나같이 정상적인 월급을 받기 힘들지 않을까. 법원이 잘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계약법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생각이다. 법에 무지한 내가 볼때에도 계약 자체를 그 후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에 맞춰 무효 내지는 철회를 할 수 있다면 일단 계약을 하고 나서 그 이유를 만들어 계약이 취소 내지 번복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질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활동의 주측을 이루는 계약, 계약법은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필요한 법이라는 것이다. 하다못해 언약도 계약이고 흔히 우리가 쓰는 말중에 “남아 일언 중천금” “한입으로 두말한다” “구두약속” “언약식” 등등 약속 내지는 계약에 관한 말들을 중요시한다. 그만큼 “계약”과 연관된 내용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람이 사는 세상에 그것도 문서로 작성된 계약이 법으로 무효 내지는 취소되는 경우라면 그것은 사회 기반을 흔드는 결정이 아닐까.


배우 “박신양”씨의 계약에 따른 판단은 개인적으로 절대 무효내지는 취소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계약은 계약으로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지 상황에 따라서 변하거나 취소되어서는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박신양의 출연료분쟁은 양자간의 계약에 의한 것으로 법원이 최종 판단을 할 것이겠지만 이 분쟁을 가지고 배우 “박신양”을 비난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 무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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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개구리발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