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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정부의 장관, 고위 공직자 선임문제부터 보좌관 선임문제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문제에서 들어난 이유로 대통령 탄핵 서명 운동을 벌인다.

전 정부에서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결국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탄핵을 불가했다.


대통령의 탄핵 서명운동

국민이 원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못한데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탄핵 서명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하려면 대통령 탄핵보다 우선 해결해야 할 것이 바로 헌법 개정이다.

헌법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의 철새놀이가 보장되고 그 철새놀이로 정치는 밥그릇 싸움만 하고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없는 정략적 운용이 되풀이 된다는 것이다.


탄핵 서명을 받아봐야 대통령이 탄핵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현실로는 어렵다.

국회의원 1/3이상의 발의로 탄핵안이 상정되고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탄핵이 가결되고 그것도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결정에 따라 탄핵이 최종 결정되는 정말 국민으로서는 꿈같은 얘기인 것이다.


헌법 탄핵소추권

第65條 ①大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憲法裁判所 裁判官·法官·中央選擧管理委員會 委員·監査院長·監査委員 기타 法律이 정한 公務員이 그 職務執行에 있어서 憲法이나 法律을 違背한 때에는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議決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彈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3分의 1 이상의 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議決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에 대한 彈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發議와 國會在籍議員 3分의 2 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③彈劾訴追의 議決을 받은 者는 彈劾審判이 있을 때까지 그 權限行使가 정지된다.

④彈劾決定은 公職으로부터 罷免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지는 아니한다.


헌법개정

第128條 ①憲法改正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 또는 大統領의 發議로 提案된다.

②大統領의 任期延長 또는 重任變更을 위한 憲法改正은 그 憲法改正 提案 당시의 大統領에 대하여는 效力이 없다.

第129條 提案된 憲法改正案은 大統領이 20日 이상의 期間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130條 ①國會는 憲法改正案이 公告된 날로부터 60日 이내에 議決하여야 하며, 國會의 議決은 在籍議員 3分의 2 이상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憲法改正案은 國會가 議決한 후 30日 이내에 國民投票에 붙여 國會議員選擧權者 過半數의 投票와 投票者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憲法改正案이 第2項의 贊成을 얻은 때에는 憲法改正은 확정되며, 大統領은 즉시 이를 公布하여야 한다.


개헌 문제 자체도 정당들이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판국에 대통령 탄핵 서명운동이 과연 씨가 먹히겠냐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 그런 쪽에서는 아무 힘도 없다.

헌법에 국민이 탄핵을 발의할 권리도 탄핵에 관해 투표에 의한 결정도 없다는 것이다.

헌법이 국민을 힘없이 만들어 놨다는 것이다. 국민의 힘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탄핵, 헌법개정 발의에 국민은 아무 힘도 없는 것이다.


장관 후보자들과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는 대통령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선임과정에서 알지 못했던 내용이라서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문제는 FTA  라는 국제적인 교역 문제로 주고받은 거래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국가의 행정수반으로써 행한 권한에 해당한다 하여 탄핵사유에 이유 없을 것이다.


무척 짜증난다.

짜증만 나는 정도가 아니고 울화통이 치밀어 자빠지겠다.

하지만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대통령 탄핵 서명운동보다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믿었던 정부에 번번이 발등 찍히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정부.

그리고 울화통 치밀어 자빠지는 정책, 아는지 모르는지 거듭되는 실망.


나 역시 미국산 쇠고기 먹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고 했다.

한우 농가를 걱정한다면 한우만 먹으라고 했다.

이미 엎어진 국가적 결정 사안인데, 안전하지 못한 쇠고기가 들어올 것이 뻔하고 먹으면 안될 것이니까 불매운동을 해서라도 먹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고 했다.

하도 기가 막히고 번복될 수 없는 협상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결하자 했다.

[포스트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난리칠 이유없다]

우리 국민은 늘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손발 걷어붙이고 나섰다.

그리고 국민의 힘으로 해결해왔다. 그 때마다 정치인은 오간데 없이 말이다.

그런데 그 위대한 국민에게 권한은 하나도 쥐어지지 않은 헌법이 헌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울화통이 터지겠지만

지금 대통령 탄핵 서명운동보다 근본적으로 국민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국민에게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권도 있어야 하며 헌법개정 발의권도 있어야 한다.

또한 정치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자격에 관한 내용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힘이 없는 헌법은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헌법개정마저도 정략적으로 운용되어지는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은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이다.


- 무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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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개구리발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