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를 떠나서 알고 싶은 한 가지는 과연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이 발생되어 사망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것인지, 그런 경우 책임의 소재가 협상안에 들어있는지 궁굼하다.
과연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사망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망에 따른 책임을 누가 질것인가 하는 문제가 따르게 된다.
1. 우리나라 정부
우리나라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전면개방에 따른 책임
2. 미국정부
안전하지 못한 쇠고기를 수출해도 된다고 협상한 책임
3. 쇠고기를 판사람.
광우병 걸린 쇠고기를 판매한 책임.
4. 먹은 사람.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임에도 불구하고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먹은 본인의 책임.
이러한 책임 소재의 문제가 과연 협상안에 있을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협상을 하면서 이런 조항까지 넣어야 한다고 생각이나 했을까. 그저 정부 간의 협상이라 국민이 죽든 말든 전혀 생각한 바가 없었을까. 최종적으로 먹는 사람의 잘못이니 그런 조항은 넣을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했을까.
수입쇠고기에 의한 광우병 증상이 아니지만
5월 3일자 울산 CBS 보도에 의하면 "'인간광우병' 의심환자 울산서 사망 '발칵'" '인간광우병'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내려지는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환자가 울산에서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중략)김씨는 당시 갑작스런 어지러움 증세와 보행장애로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후 두 달 뒤인 2006년 1월26일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으나 9개월 뒤 숨진것으로 밝혀졌다.(중략) 변종성 야콥병은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으면 감염되는 '인간광우병'으로 정신장애와 손발 떨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식물인간으로 변해 사망하는 무서운 질병이다
이렇듯이 수입쇠고기에 의한 광우병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없으리라는 장담을 할 수 없다.
5~10년의 긴 잠복기간으로 원인을 모르고 죽을수 밖에 없는 광우병의 책임소재를 묻기는 힘들겠지만
국가 간의 협상에 의한 협약도 생명과 직결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의 소재는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지금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은 광우병에 걸린 소들을 우리나라로 다 보내도 좋다는 위험천만인 협상인 것이다.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먹고 사망했을 경우 사망의 책임과 보상을 누가 할 것인지 분명하게 해 두어야 한다. 물론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은 재협상해야 마땅하지만 광우병에 걸린 수입 쇠고기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의 책임 소재까지 분명하게 조항에 넣어야 할 것이다.
쇠고기 수입에 관한 내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우병 쇠고기로 인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되었을 경우 책임의 소재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협상에서 책임을 져야 할 곳을 정해두지 않았다면 그것은 국민의 목숨까지 바친 꼴이라고 봐야한다.
공개되지 않는 협상안, 그 속에 과연 책임 소재 조항이 들어있을까.
협상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많은 것이라면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것인만큼 그 책임소재도 협상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제 협상에 무조건 따르기만 하는 국민은 없다.
- 무식한 -
『 믿음을 주려면 믿으라고만 하지 말고, 그 책임을 지겠다는 확실함까지 보여줘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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