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최진실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안재환씨의 자살과 관련이 있다는 근거 없는 소문에 심적 피해를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것은 악플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그 고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해 불거진 사이버 모욕죄 일명 “최진실법”의 추진을 놓고 여야가 각기 입장이 다르다. 그 “최진실법”의 내용도 나오지 않았는데 무조건 찬성과 반대가 벌써 대립되어 인권을 논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설]‘최진실 법’은 정략적 발상이다 [경향닷컴사설]
한나라당이 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을 계기로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김경한 법무장관이 도입 의지를 밝혔다가 비판 여론에 부딪혀 수면 아래로 들어간 것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악성 댓글의 폐해가 새삼 확인된 이번에야말로 인터넷을 규제할 수 있는 호기라고 생각해서인지 법의 명칭을 아예 ‘최진실법’이라고 작명하기까지 했다.
한나라당이 말하는 ‘최진실법’의 구체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 핵심은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친고죄인 기존 형법상의 모욕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로 다스리자는 것이다. 친고죄는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지만, 반의사불벌죄는 그와 상관없이 먼저 수사한 다음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나중에 묻는다는 점이 다르다. 반의사불벌죄가 도입되면 인터넷은 그 순간 검찰·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다.
검·경이 인터넷을 상시 감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연예인을 괴롭히는 악성루머도 물론 줄어들겠지만 권력에 대한 비판 또한 위축될 게 뻔하다.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릴 때 누구나 한번쯤 “이 일로 검찰에 잡혀가지 않을까”라고 자문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이버 모욕죄를 가리켜 ‘인터넷 재갈물리기’라고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말로는 최진실씨 같은 희생자를 막아야겠다고 하지만, 실제 그 법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집단이 다름아닌 집권세력과 정치인인 것이다. 유명 탤런트의 가슴아픈 죽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든다는 비난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다시금 분명히 밝혀두지만 인터넷에서 익명에 기대어 악성 댓글을 다는 행위는 명백한 폭력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영역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규제를 빌미로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러운 법규를 새로 만드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최씨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앞으로 한달간 악성댓글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현행 법으로도 엄중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
참으로 우습지 않은가.
단지 “최진실법” 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정국이 들썩이다니 말이다.
아직 초안도 만들어지지 않은 법안이고 어떤 내용이나 어떤 규제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들 찬, 반이 벌써 갈려지다니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만들어지지 않은 내용을 벌써 간파하고 그것을 그저 찬성하고, 반대하다니 대단한 머리들이며 대단한 예견력을 지닌 사람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초안이 만들어지고
그 법안 초안에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할 내용이 있다면 수정하고 보완할 수도 있는데 그저 찬성이고 그저 반대란다. 앞날을 뻔히 예견하고 있는 예지력이 대단한 분들께서 무엇을 보셨을까?
구체안이 마련되기 전에 벌어지는 찬반과 그로 인해 또 한바탕 정국이 어수선해질 것을 생각하면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악성댓글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늘어간다면 악성댓글은 살인이나 다름이 없다. 그 살인행위를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결국 국민의 목숨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악성댓글의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심한 경우라면 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어느 누구라도 피해를 입지 않게 하는 것이 정치인이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인 것은 확실하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국회인 것이고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인 것이 아닌가.
구체적 법률이 마련되기 전에 찬성이니 반대니 하는 것은 원초적으로 정쟁을 벌이겠다는 생각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여당이나 야당에서 각자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리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악성댓글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벌써부터 찬반양론이 갈라지고 무조건 반대와 무조건 찬성이 오가는 것을 보면 정말 구역질이 난다. 국민의 힘을 보고도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하는 정치계와 정부가 생각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답답하기만 하다.
“최진실법”의 찬반 논란보다 이 법이 꼭 있어야 할 법이며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국민의 목숨을 지켜주는 수호 역할을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이해가 가는 내용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 무식한 -
고 최진실씨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