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악범죄자에게도 초상권이 있나?
경악할 범죄를 저지른 극악범도 과연 초상권이라는 것이 있을까?
아니면 아직 실형을 선고 받기 전이라는 용의자로서의 인권이 있어서인가?
간혹 일어나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이 현장검증을 하거나 조사를 받으러 검찰, 경찰에 압송되는 경우 늘 마스크를 착용하고 점퍼를 뒤집어쓰고 이동하는 것을 본다.
과연 그런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에게도 초상권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실형을 받지 않은 피의자로서의 인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인가?
최근의 안양 어린이 살해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피의자 정모씨는 늘 마스크에 모자, 그것도 모자라서 점퍼를 뒤집어씌우고 이동한다.
사회적으로 굉장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고 그저 복면인간만 볼 뿐이다.
범죄가 완전히 들어나고 모든 증거가 명백한 흉악범, 더군다나 여죄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 범인의 얼굴을 보이지 않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며 얼굴이 공개되면 혹시라도 여죄에 대한 제보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어린이나 부녀자들에게 범죄를 행한 범인은 그 이름만 공개하기보다 사진까지 공개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범죄 예방차원에서 오히려 좋지 않겠나.
인권유린이라는 차원보다 이런 흉악범들에게는 범죄를 저지른 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인권은 이미 그 스스로가 버린 것인 만큼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엄청난 극악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 마스크에 모자까지 뒤집어 씌워주는 그 대우(?)는 안 해도 될 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