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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료 계약(契約)”

이것은 틀림없이 쌍방간의 협의를 거친 후 서로가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라 할 수있다. 쌍방중 어느 일방이라도 자유스럽지 못한 상태에서의 계약은 이미 계약이 아니기 때문이다. 3개 방송사가 주연배우의 출연료 상한제를 거론하기 이전에 진행된 출연연장 계약으로 배우 “박신양”은 틀림없이 연장된 회당 출연료에 관한 계약을 했을 것은 뻔하지 않은가.


그 동안 주연배우들의 몸값은 너무나 높았다는 것은 나 역시 불만스럽다. 

하지만 방송 3사의 주연배우 출연료 상한제가 거론되기 이전에 계약된 것을 출연료 상한제를 이유로 계약을 파기한다는 것은 결국 모든 계약은 추후에 파기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올수 있는 것이다. 경제사회의 주를 이루는 것은 계약이다. 이것은 쌍방간의 모든 조건이나 상황이 충족되어 협의된 것으로 불가항력적이거나 천재지변이 아닌 어떤 이유에서라도 파기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때에 따라서 계약이 무효화되고 철회될수 있다면 그것은 계약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나 다름이없다.


내가 바라보는 배우 “박신양”은 방송 3사의 출연료 상한제와 맞물려 오히려 박신양이 피해를 당한 경우라 생각이 든다. 이미 출연료 상한제 이전의 일을 갖고 드라마제작사 협회가 출연정지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제작사 협회의 횡포로 밖에 볼수 없다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결국 “시범케이스”로 만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계약을 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아마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하나같이 정상적인 월급을 받기 힘들지 않을까. 법원이 잘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계약법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생각이다. 법에 무지한 내가 볼때에도 계약 자체를 그 후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에 맞춰 무효 내지는 철회를 할 수 있다면 일단 계약을 하고 나서 그 이유를 만들어 계약이 취소 내지 번복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질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활동의 주측을 이루는 계약, 계약법은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필요한 법이라는 것이다. 하다못해 언약도 계약이고 흔히 우리가 쓰는 말중에 “남아 일언 중천금” “한입으로 두말한다” “구두약속” “언약식” 등등 약속 내지는 계약에 관한 말들을 중요시한다. 그만큼 “계약”과 연관된 내용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람이 사는 세상에 그것도 문서로 작성된 계약이 법으로 무효 내지는 취소되는 경우라면 그것은 사회 기반을 흔드는 결정이 아닐까.


배우 “박신양”씨의 계약에 따른 판단은 개인적으로 절대 무효내지는 취소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계약은 계약으로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지 상황에 따라서 변하거나 취소되어서는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박신양의 출연료분쟁은 양자간의 계약에 의한 것으로 법원이 최종 판단을 할 것이겠지만 이 분쟁을 가지고 배우 “박신양”을 비난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 무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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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개구리발톱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의 전쟁”의 탈렌트 박신양씨가 무기한 출연정지를 받았다고 한다.
[연합뉴스보도내용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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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제작사협회(회장 신현택)가 5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배우 에 대해 무기한 출연 정지를 의결했다.


이에따라 박신양은 앞으로 드라마제작사협회 회원사들이 제작하는 드라마에 출연하기 힘들게 됐다.


5일 드라마제작사협회에 따르면 회원사들은 이날 이사회에서 박신양이 지난 7월 SBS TV 드라마 ’쩐의 전쟁’을 공동제작했던 A프로덕션을 상대로 미지급된 추가 제작 출연료 3억4천100만원과 프로듀서 비용 등 3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박신양에 대한 무기한 드라마 출연 정지 ▲방송사에 A프로덕션에 대한 편성 금지 요청 ▲드라마제작사협회 회원사로의 입회 당분간 금지 등을 의결했다.


드라마제작사협회 관계자는 ”’쩐의 전쟁’의 연장분에 대해 회당 출연료로 1억7천50만 원을 요구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국내 시장 규모와 ’쩐의 전쟁’의 제작규모를 고려했을 때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 방송 3사의 주,조연급 배우들의 출연료 상한제를 실시한다는 결정이 있었다. 

그동안 주,조연급 배우들의 과다한 출연료가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가져와 더 이상 출연료를 제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유에서 결정한 내용이었다.


그 결정에 나 역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판단했고 

그 동안 유명 배우들의 출연료가 결국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배우들도 팬들이 주는 사랑에 보답하는 차원에서라도 출연료를 적정선에서 받아야 한다는 말을 했다. 앞으로 과다한 출연료 요구로 팬들의 사랑을 운운하며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는 배우들에게 진정으로 팬들을 위한 보답 차원에서라도 적정한 출연료를 인정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그 일이 있기 전에 결정하고 끝난 드라마 “쩐의 전쟁”에서 주연배우로 출연한 박신양씨가 받지 못한 출연료를 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는 이유로 출연을 정지시킨 것은 어찌보면 드라마제작사협희의 횡포라고 볼수 있다는 것이다.


드라마 “쩐의 전쟁”이 방영될 때는 배우들의 출연료가 문제되지 않았던 때였었다. 

그 때 결정한 출연료를 지금 출연료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결정한 후 거론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소급하여 적용하는 출연료 상한제도 아니고 그때 그시절 필요에 의해서 그 출연료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이러니 전에것도 이 법에 따르라는 것은 억지며 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출연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때가 되면 들먹이는 것과 다를바 없는 결정이고 되먹지 않은심보라 볼수 있지 않을까.


배우들의 고액출연료는 찬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 시행되는 출연료상한제와는 별개의 것으로 다뤄야 함이 마땅하며 그때 지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지금은 포기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솔직히 배우들의 출연료가 고액이 된 원인중에 방송사의 욕심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없지 않을까. 유명배우들의 몸값을 스스로 올려놓고 이제와서 드라마를 제작하기 힘들다고 하는 것까지는 그렇다치자 그래서 결국 고육지책으로 주.조연급 배우들의 출연료 상한제를 만들었다는 것도 이해가 된다고 치자. 하지만 이것이 과연 언제까지 이행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경제사정이 좋아지고 그에 따라 광고비가 인상되면 또 다시 유명배우들을 드라마에 출연시키기 위해 몸값을 늘리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출연료에 주.조연급 배우보다 더 한 고생을 하며 

극을 꾸며가는 단역들의 출연료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 방송사들이다. 극이 유명하여 인기를 얻었는데도 그 극을 꾸며왔던 많은 단역과 보조출연자들이 출연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주.조연급 배우들의 과다한 출연료로 인해 제작비용이 모자라 불과 몇 안되는 소수의 인원으로 극을 만들어가려니 내용이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드라마들이 사람들의 심리적 갈등이 가장 잘 들어나는 삼각관계나 가정의 갈등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가 많이 등장하는 것이 아닐까. 소수 정예화시키는 드라마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다가 모노드라마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이런 생각을 할 즈음에 주.조연급의 출연료 상한제는 기분 좋은 결정이었다.


하지만 지금 박신양의 무기한 출연정지는 옳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출연료를 달라는 소송을 냈다는 것을 이유로 무기한 출연정지를 시켰다는 것은 출연료상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보여져 기분이 왠지 씁쓸하다. 앞으로 시행해야 할 출연료상한제를 소급 적용해서 주기로 한 출연료의 약속 이행을 하지 않겠다는 압력으로 보여진다는 것이다.


박신양의 무기한 출연정지, 이것은 드라마제작사협회의 횡포며 압력이며 상한제를 소급적용하려는 처사라고 보여진다.


이 기회에 인기를 먹고 사는 배우들, 팬들의 인기로 이렇게 삽니다 라고 말하는 배우들이 정말 그 인기가 시청자들과 팬들이 주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랑을 주는 팬들에게 연기로 보답하는 진정한 연기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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