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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신설조항'에 해당되는 글 1

  1. 2008.06.01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주요 변동사항2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른 광우병 위험으로 반대 촛불집회를 하고 있는 지금 알아야 할 것은 알고 집회를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쇠고기 협약 내용 중 수입 조건이 변경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광우병 발생→즉시 수입 중단』

새 수입 조건은 부칙을 신설해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한 경우 한국은 수입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지난 4월 18일 한미 합의에는 '미국에 광우병이 생겨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위험 통제가능 국가 지위를 강등하지 않으면 한국은 수입 중단할 수 없다'는 규정만 있었다.


『SRM 범위는 한미 똑같게』

새 수입 조건은 '특정위험물질(SRM) 범위는 미국 내수용과 한국 수출용을 묻지 않고 똑같게 한다'는 내용의 부칙 5항도 신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자료:조선닷컴


역시 지난 20일 추가 합의에 따른 것이다. 애초 합의된 수입조건은 30개월 이상 소의 등뼈 횡돌기극돌기, 천추 정중천골능선, 3차 신경절 등 미국 국내 규정에선 SRM에 포함돼 있는 부위들을 한국 수출용의 SRM에서 제외시켰다. 이것이 광우병 불안감을 더욱 키웠다.

그러나 이번 고시에서 미국 내수용과 한국 수출용 쇠고기의 SRM 기준이 완전히 똑같아졌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미국인과 한국인이 같은 쇠고기를 먹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조항을 새로 신설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한.미 정부의 입장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우려했던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그에 따른 광우병의 위험성에 완전 노출되어 버린 협정이 국민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고 지금의 촛불집회까지 오게 된 이유였다. 그러면 신설된 조항으로 미국산 쇠고기로 인한 광우병의 위험성에서 벗어난 협상인지 아니면 더 협상을 해야 하는지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광우병 위험성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쇠고기와 같은 위험성 정도가 되었다면 이제는 월령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문제인가?

이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느끼고 있는 정부의 움직임을 관심을 갖고 살펴보자.

국민의 생각과 국민의 순수한 뜻을 정부가 뒤 늦게 알았지만 국민이 원하는 해결책을 마련할 때까지 여유를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지금, 국민은 정부를 움직인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각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국민의 힘이 어떠한지도 보여주었습니다. 국민이 노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도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국민의 순수한 뜻이 이루어낸 쾌거였습니다. 새롭게 조성된 아름다운 촛불집회가 문화제로 이름 지어진 정말 위대한 국민의 아름다움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잠시 정부의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여유를 주는 것도 국민이 해야 할 또 하나의 아름다운 힘이라는 생각입니다. 순수한 뜻을 갖고 계신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부의 타도가 아니며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를 하는 이들이 국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헤아리고 뜻에 부합하는 정책들이 진행되기를 잠시 기다리는 것도 우리 국민이 해야 할 마지막 배려인 것입니다.

촛불집회에 힘을 모아주신 국민의 그 순결하고 고귀한 뜻이 지금 이렇게 하나씩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촛불집회는 정치적인 집회가 아니고 순수한 국민의 집회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바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 뜻을 헤아려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이 보여지면 잠시 가쁜 숨을 고르며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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