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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의 성격이 정부의 선심성이니 하는 것은 미뤄두고 유가환급금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차량 소유자의 불만을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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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신청요건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차량소유자들은 유류를 사용하며 세을 다 내면서도 정작 유가한급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량을 소유한 사람은 차량등록증이라는 것이 있고 공식적으로 소유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중복해서 유가환급금을 받는 것은 안되겠지만 유가환급금의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들 중 차량소유자는 그 기준을 두어 유가환급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차량소지자들이 책임보험이나 차량 정기점검을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책임을 물으면서 정작 이런 유가환급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IMF를 겪으면서 실업자가 생겨나고 최근의 경기침체로 실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승용차가 필수품이 되어버린 요즘 소유하고있는 차량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유류를 사용하면서 유류에 관한 세금을 내고도 정작 유가환급금에서 도외시되었다는 것은 어찌보면 유가환급금을 받아야 하는 절대적인 대상이 제외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유가환급금이 정말 보조금의 성격이라면 유가환급금의 대상에 차량을 갖고 있는 차량소유자도 해당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차랑을 소유하고도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환급이라는 말자체가 되돌려준다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환급대상 조건에 해당하지 못해 제외되는 경우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정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씁쓸해 합니다.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오히려 불만을 쌓이게 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되며 말그대로 유가환급금이라면 차량등록증이 있는 차량소유자도 기준을 두어 환급금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가환급금이 12월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유가환급금이 제대로 지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부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당한 대상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환급 대상에 차량소유자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소득증명이 되지 않아 소득을 지급규정상 3600만원 이상으로 판단했다면 대상여부를 객관적 판단인 부동산 소유 여부나 기타 기준을 마련하여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정부보조금 내지 지원금을 불법내지 편법으로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에 정부보조금 한번 받지 못하면 팔불출이라고 하는 말까지 하는데 유가환급금의 대상이 될 충분한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유가환급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 적정한 요건을 마련하여 차량소유자도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소득증명이 되지 않아 그 환급금마저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있다면 이것은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이 결국은 선심성 정책이라는 생각입니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수 많은 정부보조금 내지 지원금의 종유가 일반 국민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다. 이 보조금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또한 알길이 없다.

이번에 불거져나온 쌀 직불금의 부정 수령 문제는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힌다.

정부보조금을 받을 자격도 없는 공무원들이 받았다면 그것은 결국 절도나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들의 조사를 본격화하고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한다.


(본문 -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은 공무원과 가족을 가려내기 위한 일제조사가 20일 시작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정부 소속 중앙부처와 광역.기초자치단체, 305개 공공기관은 이날부터 기관별로 소속 공무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직불금 수령 여부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이에 따라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이름으로 2005~2007년 사이 직불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올해 직불금을 신청한 공무원은 이날부터 신고서를 작성해 22일까지 소속 기관 감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각 기관은 24일까지 자진신고서를 토대로 소속 공무원의 직불금 수령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와 확인 작업을 벌인 뒤 농림수산식품부의 '직불금 수령 적법 여부 판단기준' 상 부당수령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는 소명 기회를 줄 계획이다.


행안부는 각 기관이 자진신고서를 접수할 때 공직자 본인이나 가족의 정보제공 동의서를 함께 받도록 해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철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각 기관은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 가운데 해명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부당수령자'로 해당 시.군.구에 통보해 이들이 챙긴 직불금을 환수토록 하고, 위법이나 부당성이 확인될 경우 징계할 방침이다.


하지만 부당수령 공무원의 징계 정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수령자격도 없는 사람이 보조금을 수령했다면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절도행위와 다름이 없지 않은가. 그것도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쌀 직불금을 부당으로 수령했으니 그 죄가 더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런 공무원의 신분으로 부당 수령한 사람들을 징계 정도로 끝낼 일이라면 결국 공무원 봐주기로 매듭짓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겠는가 이 말이다.


힘없고 빽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빼 돌리면 엄벌에 처하는 우리나라 법이 왜 공무원들에게만은 이토록 관대한지 이해할 수 없다.

재수 없어서 걸린 것을 애석해 하는 것일까. 그저 별 탈없이 잘 받을 수 있었는데 재수 옴 붙어서 걸린 일이라고 서로 위로하며 눈 가리고 아웅하자는 말인가 이 말이다.


국민의 혈세로 꾸려가는 보조금을 공무원의 신분으로 몰래 빼 먹은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니고 그저 재수 없어서 걸린 “실수” 정도라는 것인가.


쌀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을 징계 정도로 끝낼 일은 아니다. 이것은 결국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국민의 혈세를 절도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공무원은 징계 정도로 끝내기 보다는 파면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국가의 녹을 받는 받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지음 죄를 일반인보다 엄하게 다스려야 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부당수령의 정도에 따라 징계의 정도를 달리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소명 기회를 주어 쌀 직불금 수령이 부당하다면 파면조치 해야 함이 마땅하지 부당수령의 정도에 따라 징계의 수위가 정해진다면 이것은 또 다시 파면을 면하고자 부정을 저지르는 또 다른 부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쌀직불금이란 (이해하기 쉽게 설명된 글을 발췌해서 올렸습니다) -조선닷컴

쌀 직불금이란

어느 적정선을 정해놓고 (그 전에 추곡 수매가 정도로 이해하는 편이 맞을 겁니다)

추수 후에 실제 거래되는 쌀값과의 차이를 즉 손해보는 금액의 80%를(고정 직불굼을 빼고)

국가에서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175,000원(80kg 한가마니)로 고시를 했는데

실거래 되는 쌀 값이 135,000원이라 가정하면 그 차액 40,000원의 80%인 32,000이

순수한 쌀 직불금이 되겠습니다

 

보통 중농 종도로 치면 한 오천평 정도의 논을 갖고 있다 보고

쌀 수확이 경지 한 구역(약 천평 미만)에 20 가마니를 생산한다면

일년에 100 가마니 정도를 수확하게 됩니다

논 주인 40가마 소작인 60가마

그러면 100 곱하기 32,000 원 하면 320 만원이 됩니다(우에 든 예가 맞다 보고)

요 320만원이 문제가 되는 쌀 직불금입니다

쌀직불금 못지 않게 소작인이라는 개념도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말 그대로 논이 얼마 않되는 小作人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아는 소작인이라는 거는  지주의 땅을 빌어 마름의 횡포와

등이 휘도록 일을 해도 피죽 면하기도 어려웠든 그러한 사람들을 소작인이라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아마 노무현도 분명 그리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근데 농촌 실정을 들여다 보면 사정은 영 딴판입니다

지금 왠만한 시골에 가면 60된 노인도 젊은이 축에도 안낑기는 동네가 태반이고

노인들이 농사를 짓는 거는 도시에 간 자식들 한테 보내 줄 양식이나 될 정도의

농사를 짓지 우에 예를 든 중농 정도의 논을 가졌다면 농사는 꿈도 못 꿉니다

모내기에 얼마 농약 한번 치는데 얼마 .....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러면 돈이 더 듭니다

그러면 누가 농사를 짓느냐 ?

누구겠습니까 바로 소작인 들이죠

 

이들은 아주 젊은 축에 속하는 이들이 대부분인데 아무래도 젊다 보니 트렉타며 이앙기며

농기계를 다룰 줄 아는 소위 기계화된 영농 소작인 들입니다

(물론 연세 지긋하신 분 들도 계시지만)

보통 이들은 2만평에서 4만평 넘게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옛날엔 소작인들이 차지하는 몫이 파리 머 만했지만

지금은 보통 논주인 4 소작인 6 이렇습니다

 

이 소작인이 4만평의 농사를 짓는다 치면

5천평에 320만원 곱하기 8 하면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땅 주인이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물론 법적으론 실 경작인라 돼 있습니다만 (자경과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를 않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어차피 정부에서 내려온 공돈이니

논 주인이 먹는 경우도 있고 소작인들이 챙기는 경우도 있고...

이를 다시 4대 6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삼년 전에 첨 시작하면서 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법이었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전답 처분 안하고 갖고 있다가 고향 아는 친구나 친척들이

직불금 니 줄테니 논농사 내가 좀 짓자 해서 많이 그리 하고들 있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들 중에는 공무원도 있을 거고 회사원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은 어찌들 하고 있나요 ?


 직불금 부당 수령 공무원이 몇 만명이든 그 파면으로 인해 공무수행에 문제가 따르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행해진 불법행위를 전액 환수조치 하고 파면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이 생각하는 처벌이지 않을까.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국민에게 대상을 정하여 유가환급금을 정부에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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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때문에 말들도 많다. 선심성이니,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더니 돈이 뭔 말이냐, 쇠고기 사태 무마책이다 등등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헷갈린다.

그렇지만 일단은 전 국민의 일정기준을 대상으로 환급해준다는 것이 내 생각에는 처음이다. 그 동안 그저 걷어 들일 줄만 알고 있는 정부, 정부나 지지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정작 국민 다수를 대상으로 이렇게 선심(?)을 쓰는 것도 처음이라서 그런대로 기분은 좋다.


나는 그 기준에도 들지 않아서 그마저도 받지 못한다. 차가 있어서 기름을 넣고 다니는데 유가환급금은 받지 못한다. 그렇지만 불만은 없다.

어느 정부에서 이런 선심을 베풀었나. 공적자금으로 그저 대기업만 해결해주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 공적자금은 다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서민은 늘 “봉”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선심성이든 무마용이든 용서를 구하는 정부의 죄 값이든 그것은 모르겠다. 하지만 그냥 좋은 것은 그것이 단발에 그치는 일이고 액수가 많지는 않더라도 일부 국민은 그 환급금이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내주는 수없이 많은 보조금, 그 보조금 속에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보조금이고 이런 보조금을 내줄 수 있는 것이 정부라는 것을 알리는 계기도 될 수 있다. 걷어 들이기만 하는 정부와는 달리 그 이유를 불문하고 내 주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다.


아십니까?

수많은 정부보조금이 있다는 것을, 그 많은 종류의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줄줄 세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유가환급금은 어찌 보면 그 동안 일부 대상자들만 받고 있는 보조금이라는 것을 국민에게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많고 작고 문제가 아니라 유가환급금이라는 것이 그 동안 과연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름 값에 포함된 세금 중에 교통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1994년 쯤 인천공항과 고속철도를 만들면서 세수증대를 위해 만든 목적세. 이미 인천공항과 고속철도가 만들어졌고 이용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교통세의 실효기간이 2003년이었던 것이 2003년도 국회에서 3년을 연장해줬습니다. 이 교통세로 걷어 들이는 세수가 연간 20조 정도 되었고 이 교통세는 2007년 국회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이름을 변경하여 지금도 걷어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세로서 그 목적을 잃어버린 세금이 이름만 바뀐 채 걷어지고 이런 세금이 솔직히 어디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국민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공적자금이 기업에 지원되고 그것을 다시 걷어들였는지도 모르는 국민, 그 공적자금을 사용하는 기업은 부자기업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서민이 아니고 부자들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면 받자.

공적자금지원, 수많은 종류의 정부보조금이 일부 기업 및 국민에게만 지원되고 이것이 문제가 많다면 솔직하게 배 아프지 않은가. 정부가 주는 경제적인 혜택 한번 받지 못하고 내라면 내고 달라면 줘야하는 국민은 속 터진다는 것이다.

어느 정부에서도 주지 않던 것이다. 어느 정부에서도 국민 모두에게 환급하지 않았던 유가환급금이다. 환급금을 국민에게 내 준다는데 거부할 것이 뭐 있겠나 싶다. 일 년간 한시적이라지만 이런 것은 매년 한 번씩 지급해도 좋을 일이 아닌가. 출처가 묘연한 이상한 곳에 사용되는 것보다, 그 사용 용도가 애매한 곳에 사용되는 것보다 차라리 국민에게 대상을 정해서 환급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환급금으로 선심을 쓴다고 해도 좋고, 민심을 어우르기 위한 얄팍한 수단이라도 좋다.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었던 환급금을 그 동안 말도 없이 내숭 떨고 있었던 정부들보다 좋지 않은가 이 말이다.

살만한 기업주는 공적자금 받아가며 배불리며 살고, 받지 않아도 될 보조금을 받아가며 사는 사람들은 웃어가며 사는데 우리 국민들도 정상적인 환급금이라면 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조금 아쉽겠지만 본인보다 조금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되니 너무 아쉬워하지 않았으면 한다.

문제는 정부가 정해놓은 선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그마저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혜택을 받기 위해 세금에 관계된 증명이 필요한것이 오히려 그 혜택마저도 받지 못하는 완전 소외계층으로 국적은 있으나 국민이지 못한 사람들 되어버리는 것이다.


주는 정부, 받으면서도 왠지 찝찝하다는 분들, 지금 환급금 지급할 때냐고 말하시는 분들, 선심이니 죄 값이니 사태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니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 이해가 되고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준다하니 받는 것도 어떠신지요.

어차피 그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사용되고 있는지 모르는 국민의 돈이라면 적더라도 국민에게 돌아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무식한 -     


교통세(교통에너지환경세) 부분에서 내용이 잘못 됐거나 교통세에 대한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개구리발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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