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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요즘 국가적 이슈(?)가 미디어법통과다. 정치권은 온통 미디어법 때문에 완전개판나있고 정치는 아예 우리나라에서는 멈춰있는 상태다. 하긴 지금상태도 정치라고 봐야한다면 정치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다보니 내 무식한 생각에 미디어법에 대한 것을 몇 개 적어 올렸더니 역시나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무식한 놈 그냥두지 않았다.

그래서 또 무식한 생각을 해본다. 어떡해? 바로 입장바꿔 생각해본 것이 그것이다.


민주당.

지금 일단 의원들 몇 명만 빼놓고 일단 의원사퇴서를 당 대표에게 제출하고 사퇴하겠다고 여당에게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건 그렇다치고

그렇다면 한나라당이나 여당이 그 미디어법의 시행을 단서를 달아 정권이 다른 당으로 넘어간 후에 시행하기로 한다면 어찌될까?

뭐 결국 정권이 넘어간다면 현재 제1야당인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될테니까. 천상 민주당이 그 미디어법의 시행에 대한 모든 것을 맡을테고.........

그렇다면 민주당, 과연 여당이 되고나서 그 미디어법을 없던 것으로 파기시킬수 있을까?

여당이나 정부에게 이로운 미디어법이라고,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미디어법이라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 “언론악법”을 과연 민주당이 없던 것으로 원천무효시킬수 있을까?


그때 가봐야알겠지만 참 궁굼하다. 우리나라 국회, 일단 법이 만들어질때 야당들 난리친다. 그러나 정권잡으면 언제 그랬냐하고 절대 없애지 않는다. 왜? 국민죽이는 법이라는 것이 정권잡고나면 본인들한데 그런대로 필요한 것이니 없앨수 없지 않겠나.......


무식한 생각이지만

이참에 미디어법의 시행을 년수를 정하지말고 아예 정권이 바뀌면 시행하기로 시행조건을 정해봤으면 좋겠다. 과연 야당이 여당되면 그 미디어법 완전무효시킬지 보고 싶다.


지금 우리가 겪고있는 것중에 “국민연금”이 바로  그것이다.

솔직히 지금 국민연금 찬성하는 국민들 그리 많지않다는 것이다. 강제성을 띤 국민연금, 연금 체납하면 재산이 압류되고 울며겨자먹기로 국민연금 내는 사람들 상당히 많다. 하지만 그 국민연금이라는 것 어디 없앨수 있는것인가. 가면 갈수록 연금자는 늘어나고 인구는 줄어 연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줄어들텐데 이것을 무슨수로 감당할수 있을까? 결국 모자라는 것은 걷은 세금으로 충당하게된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국민연금”을 없애지 못하는 것은 곗돈 낸 국민들의 원성이 현 정부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무서워 없애지도 못하고 국민들의 주머니만 털려고 달달 볶는다.

보안법도 그렇고, 이루장창 말할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법안들이 여야가 바뀐 지금도 입안 당시에는 그렇게 반대한 법을 없애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것없다. 물론 시행되서 어쩌지 못할 경우도 있겠지만 여야가 바뀌고나면 그 법이 나름대로 여당에게 유리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의 예로, 한미 FTA의 국회비준이 결국 한나라당 몫으로 넘어왔다. FTA의 협상은 참여정부가 하고 그 인준을 한라당이 맡은꼴이 되어버린 것, 그때 한나라당은 한미FTA때문에 많이 난리쳤다. 또한 그때 여당인 열린우리당인 참여정부의 의원들이 대다수 지금 민주당 의원들 아닌가. 그 민주당이 이번 정부에서 한미FTA 국회인준을 대다수의 의원들이 반대했다. 참 웃기지 않은가. 또한 그렇게 한미FTA를 반대한 한나라당은 국회인준을 서둘러 매듭지어야 한다고 발벗고 나섰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나 정부도 이렇게 된바에 까짓것 “미디어법”의 시행을 정권이 바뀐후에 하도록 기간을 정해 유예시켜보라. 정권이 언제 바뀔지 모르겠지만 과연 새로운 정권이 그 미디어법을 없애는지 보고 싶다. 아니면 그 미디어법을 정권이 바뀔수 있는 상당한 기간, 지금 추세라면 다음 대선이나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된다. 불과 3년여 남았다. 그렇다면 최소 4년정도 유예를 하면 된다.


미디어법의 시행유예기간 4년

그리고 혹시 정권이 바뀌면 그 언론악법인 “미디어법”이 없어질지 한번 보고 싶다.


지금 그토록 미디어법 때문에 국민 죽이는 법이라고 입에 거품물고 길길이 날뛰는 의원들이 과연 언론악법이라는 "미디어법"을 원천무효시킬지, 미디어법이 국민을 죽이는 법이라고 난리치던 사람들의 입장이 어찌 바뀔지 정말 궁굼하다........


입장이 바뀌면 법도 자기들 유리한 것으로 되어버린다. 반대편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싫고 모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미디어법이 언론법으로 국민을 옥죄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우리나라 모든법이 국민들 옥죄는 법일 것이다. 모든 법규정이 통제된 내용들이 없이 만들어지기 힘들테니까 말이다. 규제나 불이익을 당하는쪽에서 보면 이것은 틀림없이 나쁜법이된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그 법이이야말로 아주 좋은법이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와 여론을 조장할수 있다는 언론악법이라는 미디어법이, 한나라당 일당 독재정치라면 이것은 틀림없이 독재를 위한 악법이 된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는 하시라도 정권이 바뀔수있는 민주정치라는 것이다. 이런 민주정치를 하는 나라에서 과연 이 법이 한 정당이나 집권자가 재집권할수 있는 독재정치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법이고 국민을 죽이는 법이라고 할수 있을까.....

언론악법이라고 말하는 “미디어법”

그 미디어법을 민주당이 집권하면 과연 “원천무효”시킬수 있을까?

그 때가 오면 지금 그렇게 미디어법을 없애자고 한 사람들이 지금처럼 국민을 위해(?) 나설까?
어디 한번 두고봅시다..........


반대편에서 바라본 무식한 잡생각이었습니다.


- 무식한 -

2009/07/23 - [☆ 주절거린Day/★ 무식한말해본Day] - 미디어법 두둔하기
2009/07/23 - [☆ 주절거린Day/★ 무식한말해본Day] - 벼랑끝 전법, 민주당의 사퇴강공책
2009/07/22 - [☆ 주절거린Day/★ 무식한말해본Day] - 민주당, 투표에 참석했어야했다
2009/07/22 - [☆ 주절거린Day/★ 까놓고말해본Day] - “미디어법” 국민 70%가 반대? 웃기는소리, 국민 70%가 관심없음

posted by 개구리발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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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더 볼 것 있겠습니까?

국회의원 직장을 폐쇄하는 수밖에요. 1년만 직장을 폐쇄하고 피곤한 분들 쉬게 하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휴식년도 있다는데 저렇게 몸 던져가며 서로가 직장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럴때 한시적 국회의원 직장폐쇄하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애석합니다. 법안도 필요없고 서민대책도 필요없으니 그냥 쉬게 하는 것이 지금 딱 좋을 방법인데 어떠십니까?


괜히 네가 틀리네 내가 맞네, 국민들끼리도 싸울 필요없고 아예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한 일년 쉬고나면 많은 생각들 하실테고 일이 얼마나 좋은지 알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촛불을 이럴때 켜면 어떨까요? 지금 밝히신 촛불의 명목을 국회폐쇄로 가는 것이 제격이라는 생각입니다.


세비는 무노동 무원칙에 따라 1년간 중지하고, 아~그래도 국민이 직장폐쇄를 했으니 유급휴가로 해야하겠죠. 그러면 기본급은 지급해야겠네요. 1년간 조용하게 살아보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이런 법 어디에 있지 않을까요? 없으면 이번 국회에서 국회 직장폐쇄에 관한 법률 제정하고 바로 발효하면 될텐데 말이죠.


언론노조 파업도 필요없고 촛불들고 모일 필요없고 양파가 갈려 떠들 필요없고 좋지 않을까요. 1년 정도 폐쇄하면 아주 좋을듯합니다.


법률제정도 없고 그냥 있는 법으로 살고, 어차피 서민대책은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부자법안이라고 하는데 법안을 만드네 못만드네 할 필요없이, 서민도 서민 위한 법안 생각할 필요없이 굳세게 사는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것 요구하는 것이 국회 정상화보다 더 빠를듯 합니다.

차라리 이런 법이 있는 것이 보기 흉한 정치인 안보는 방법인 듯 합니다.


무식한 말이죠?

생각이 너무 단순하고 1차원적인 말이죠?

무식해서 그럽니다. 이해해주세요. 싸움이 지겹거든요. 늘 보고 살아온 정치인들이 행태에 구역질이 나거든요. 그러다보니 점점 단순해지고 무식해지네요. 하긴 배운 것이 없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말도 일리가 있지 않은가요.

싸움구경처럼 재미있는 것이 없다는데 왜 정치인들의 싸움은 정말 재미없을까요. 이제 넌덜머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기껏 생각하는 것이 직장폐쇄였습니다. 국회의원도 직업이고 직장이 국회의사당이니 직장폐쇄 밖에 생각이 나지 않네요.


“국회의원 직장폐쇄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라는데 촛불을 켜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국회의원 직장폐쇄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라는데 전국노조가 파업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국회의장의 국회질서 유지권에 이런 내용을 추가해서 이런 경우 1년 정도 기간을 폐쇄나 휴업을 하면 딱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회가 국회다워야, 정치가 정치다워야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말 재미없습니다. 생각같아서는 국민 모두 국적포기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없는 국가에서 정치인들만 살아보라 하고 싶습니다.
정말 재미없는 2008년이 가는 마지막 날입니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이글은 경실련의 글을 가져온 것입니다.

요즘 한창 총선 공천 때문에 각 당이 어수선하고 민생법안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는 국회는 과연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때문에 의원이 있어야 하는지 유명무실한 국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실련의 "국회야, 너 뭐하는 곳이니?"라는 글이 많은 분들이 아셔도 될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 옮깁니다.
[혹시라도 경실련관계자분이 보시고 퍼 온 글이라 삭제를 원하시면 삭제 하겠습니다.]

『요즘 국회 본회의 회의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7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표결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18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지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법안들을 충분한 논의나 토론도 거치지 않고 그저 당론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투표한 결과들을 보니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울만한 정보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유명 포털 사이트에 나온 국회에 대한 백과사전의 설명을 보면 "국민이 선출한 의원을 구성요소로 하는 합의체(合議體)로서, 입법·재정·기타 중요한 일반 국정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부여받은 기관"이라고 정의되어있습니다.

 

국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 할 수 있는 법안 처리 과정을 살펴볼까요? 

먼저 정부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해 회부하게 되고 해당 상임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상정이 됩니다. 그리고나면 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의를 하게 되지요. 대부분 해당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라는 곳에서 본격적인 심의를 하게 됩니다.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의 논의가 끝나면 다시 해당 상임위의 전체 회의를 거쳐 의결하게 됩니다. 의결된 법안은 일반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나면 논의를 거쳐 표결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출처 : 네이버]


최근 뜨거운 감자였던 정부조직개편안은 이러한 절차들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1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현행 18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축소하는 새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한나라당은 1월 21일 원내 대표인 안상수의원의 대표발의 형식으로 정부조직법 전면 개정안을 포함해 그에 따라 제․개정해야할 관련 법률 40여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관련 법률이 40여개가 넘는 것에서 보여지듯 일부 개정이 아닌 전면 개정이기에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고 충분한 국회에서의 논의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인수위가 출범한지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나온 것이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여론 수렴이나 논의 과정이 충분치 않았다며 우려를 표한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국회가 제역할을 다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처리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조직개편안은 국회에 제출되고 얼마 되지 않아 여야 원내대표간의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결렬과 재협상의 과정을 반복되더니 결국 2월 20일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이틀 뒤인 22일 바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를 했습니다.

여야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는 어떤 논의를 했을까요? 앞서 설명드렸던 국회의 법안 처리 과정을 제대로 거쳤는지 궁금해집니다. 여야 합의 과정에서 쟁점이 되지 않았지만 시민단체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로 지적했던 고충처리위와 국가청렴위,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한 국민권익위원회 설치법안 처리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법안은 해당 소관 상임위를 찾지 못해 표류하다가 국회에 제출된지 거의 한달여만에 2월 18일 정무위원회에 상정됩니다. 전혀 논의가 되지 않던 이 법안은 여야 합의가 끝나고 하루만인 22일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 15분만에, 법안심사소위가 끝나고 바로 열린 전체 회의에서는 20분만에 4개의 다른 의안과 함께 일사천리로 처리되었습니다.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률 40여개의 법률안들이 상정되었던 다른 상임위원회도 상황은 대동소이합니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다보니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된 한미FTA 비준 동의안 처리 과정도 은근히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정부의 한미FTA 협상결과를 두고 국민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국회에서 FTA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 이를 위한 보완대책 등을 충분히 토론하고 꼼꼼히 검토해야할텐데 총선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제대로 논의를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여야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당론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개개인들이 한번쯤은 국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듣고 진지한 고민하에 치열하게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참, 시간 날때 국회 홈페이지에 있는 국회 회의록을 한번 살펴보세요. 참으로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당론에 따라 일사분란한 표결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식사시간 되었다고 빨리 회의를 끝내는 모습도 종종 볼수 있답니다. 그렇다고 ‘국회의원들은 다 똑같아’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자신의 의견을 꿋꿋하게, 소신있게 피력하고 토론하는 의원들도 꽤 있답니다. 바로 이런 점이 18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요? 』
[국회사이트] http://www.assembly.go.kr


<작성. 김미영 정책실 정치입법팀 부장>
본문링크 
http://www.ccej.or.kr/ISSUE/gila_view.html?Idx=8578&cate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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