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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선관위의 반대서명 운동에 대한 선거법위반 판단이 옳은가, 틀린가.


대운하에 대한 반대서명 운동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행위라는 해석은 선거 운동의 한계를 넘은 월권행위는 아닌가?


대선과 총선 그리고 지자체 선거와는 별도인 국책사업 대운하건설 계획이 어찌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하는지 정말 의아스럽다.

어찌보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대사업에 찬반 논란이 없을 것인가

대선부터 총선까지 불과 4개월이고 새 정부가 들어선지 한 달여 만에 총선이 시작되고 그 동안 꾸준히 찬반이 대립되어 이어져온 논란이 반대서명을 받는 행위가 총선에 영향을 끼치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총선에 즈음하여 정략적으로 불거나온 반대 서명운동이라면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라 결정해도 된다지만 대운하 사업은 이미 대선 초부터 불거나와 지금까지 찬반이 팽팽히 맞선 상태이고 총선에 관계없이 국가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인 것뿐이다.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국가 대사업을 선거운동의 범주에 넣고 해석하기에는 선관위가 너무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운하건설 사업의 성패를 떠나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정도의 국책사업에 관한 찬반양론의 입장은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 당연함을 선거법 위반이라는 법률적 해석은 옳지 않다고 본다.


자유로운 의견이 반영된 결정으로 국책사업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국민적 환영이 국책사업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닐까?

그저 한 집단의 상식으로 결정된 정책이 결국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없애지 못하고 이어지는 정책이 있지 않은가.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국책사업내지 정책은 국민의 여론과 기술적, 이론적으로 문제없을 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국가적 논란이 되고 있는 대운하건설 사업에 대한 찬반양론은 총선과는 상관없이 계속되어왔던 것인 만큼 선거법의 범주에 넣고 해석하는 것은 선관위가 자칫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행동으로 오해받기 쉬운 판단이라 할 것이다.

선관위의 대운하건설 반대 서명운동에 대한 선거법위반 판단은 대운하건설 사업에 대한 국민의 반대 입장을 원천봉쇄하는 기분이 들어 씁쓸하다.  


중앙선관위의 관계자의 말

"경기도 선관위는 선거와 무관한 경우 가능하다고 답변했으나, 중앙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라며 "중앙선관위는 법과 원칙, 과거 선례에 따라 결정한 것이지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꼭 생각해봐야 할 것은

이러한 반대서명 운동을 선거 유세장 부근에서 유세에 맞춰 서명운동을 했다면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행위의 판단은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선거운동의 직접적인 행동인 유세, 그리고 유세장 주변에서의 반대서명 운동.

과연 이것을 선거운동과 결부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선거 유세와 별도로 진행된 반대서명 운동은 순수한 반대서명으로 볼 수 있겠지만 선거 유세장에서의 서명운동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사람이 보더라도 선거운동이라고 볼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까놓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자.

선거유세장에서 반대서명 운동도 함께 한다면 그것을 선거에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겠는가.

정히 선거에 관계없는 반대 서명운동이라면 유세장과 관계가 없는 곳에서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이다.


선관위의 판단이

모든 장소에서의 대운하건설 반대서명 운동이 선거법위반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선관위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

하지만 선거에 관련된 유세장 주변이나 선거운동이라고 판단되는 행위와 함께한 대운하건설 반대서명 운동만을 선거법위반이라고 판단한다면 그 판단은 옳다고 본다.


[대운하의 찬반에 관계없이 그저 반대서명 운동이 선거법위반인가 하는 판단에 대해서만 놓고 나도 한마디 해봤다]


- 무식한 -


『국가적 사업이나 정책은 찬성과 반대가 어우러져 국민 다수의 찬성을 얻어

                     시행될 때 비로소 성공이 보장된다.』

posted by 개구리발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