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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지역'에 해당되는 글 1

  1. 2008.05.15 "혼잡통행료 징수"보다 고객주차장을 없애면 해결된다
 

서울시의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혼잡통행료 징수는 어이없는 발상이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유명백화점의 세일기간과 각종 행사로 인하여 도심교통이 마비되는 지경에 빠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시설물에 대한 혼잡통행료의 징수는 서울시가 무언가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면적 3만㎡이상 시설물 중 교통량을 과다하게 유발시키는 시설에 대하여「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고, 지정된 시설물은 시설주가 자율적으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제시하도록 하되, 운영결과 30% 이상 교통량이 감축되지 아니할 경우 에는 특별관리시설물 출입차량에 대하여 진입차량을 직접 억제하는 등의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교통유발시설물 시범추진 단계별계획에 의하면 교통수요관리는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되 교통량 감축목표를 30%로 정하고,

  1단계에는 시설주가 자율적으로 교통수요를 관리하도록 하되, 감축목표 30%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제2단계로 전환하여 서울시가 개입하여 적극적인 수요관리를 시행하고, 2단계 시행에도 감축목표에 도달되지 아니하면 3단계로 전환하여 강제적 관리를 시행하는 등 시설주의 의지에 따라 자율과 강제를 병행하여 교통량을 감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혼잡통행료 징수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주 입법예고할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된 건물이나 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4,000원의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되, 지정기간내 자진납부하면 50%를 경감한 2천원,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금액인 4천원을 부과(1차 납부기간), 1차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6천원을 부과하되, 체납시에는 10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과태료는 남산1·3호 터널을 포함).  

구   분

주     요     내     용

징수대상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 및 관리구역으로 진입하는 승용차

징수시간

     시설물 특성, 교통유발 정도, 혼잡시간대 등에 따라 조정가능

탑승자수

     고려하지 아니함

징수금액

     4천원으로 정하고, 시장이 정한 기일내 자진납부하면 50%를 경감한 2천원,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4천원을 부과(기본금액), 1차기간경과시 6천원, 체납시에는 10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

     ※ 납부방식 : 인터넷 뱅킹, 온라인, 전화송금 등 다양한 방식채택

     ※ 조례개정시에도 남산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액에는 변동없음

서울시에서는 금년중으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확정하되, 「서울시 지방교통정책심의위원회」심의 및 「지속가능한 교통·환경시민위원회」의견수렴과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하여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일정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에서는 금번 제도시행으로 하루 6천~1만대이상의 승용차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경우 서울시전체 교통량의15%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어 고유가시대의 에너지절약, 배기가스에 의한 환경오염 개선, 교통혼잡 완화로 사회적 비용(혼잡비용)절감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 도심지 한복판에 있는 유명백화점은 이미 예전부터 1시간 또는 30분 단위로 구매액수에 따른 무료 주차를 주고 있으며 구매액수에 해당하는 주차시간을 경과하였을 경우 어김없이 그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받아오고 있다.

소비자는 이미 구매액수에 주차요금을 내고 있는 것이고 구매액수를 초과하는 주차요금을 계산해서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혼잡통행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이중으로 주차비를 지불하라는 것이고 이는 결국 이중과세이지 않은가.

서울시가 도심지의 교통이 걱정된다면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소비자에게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형백화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이미 대형백화점의 주차에 관한 관리비가 사업원가에 계산되어 품목에 정해진 값을 주고 산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대형백화점의 혼잡통행료 징수는 결국 몇 가지 방법으로 해결될 뿐이며 혼잡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혼잡통행료 징수로 새롭게 나오는 방법은

대형백화점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객에게 통행료 4,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는 결국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값을 올리게 되는 결과와 혼잡통행료 지급으로 인한 기본 구매 액을 늘리는 과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


서울시가 도심의 교통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대형백화점의 주차장을 아예 없애면 좋지 않은가. 주차장이 없으니 차를 갖고 갈 수가 없고 백화점 세일이나 각종 행사로 인해 교통유발로 인한 혼잡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라면 대형백화점의 소비자 이용주차장을 없애면 간단한 것을 왜 이리 복잡한 정책을 만드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원천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왜 꼭 요금을 징수하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형백화점의 소비자 이용주차장을 없애려니 대기업이 망할까 걱정이 되는가.

소수를 희생하면 다수가 편할 것을 왜 꼭 다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인가 이 말이다.


지금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 때문에 재래시장과 작은 상가들이 다 망해간다. 대형 백화점의 주차장을 없애는 효과는 오히려 많은 재래시장과 작은 상가들이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경제를 생각하고 교통 혼잡의 걱정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대형 백화점의 고객 이용주차장을 없애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죽어가는 재래시장과 수많은 소상인을 걱정하는 척만 하지 말고 다 같이 살아남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혼잡통행료 4,000원을 소비자에게 부담하는 정책이 교통만을 위한 정책이라면 대형 백화점의 고객이용 주차장을 없애는 것은 교통의 혼잡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두 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정책인 것이다.  

소수를 위한 정책, 대기업의 수입은 흔들지 않는 정책,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은 불만을 가져올 뿐인 것이다.


무식한 생각이지만 도심 한복판에 있는 대형백화점에 고객 주차장이 없다고 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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