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수 많은 정부보조금 내지 지원금의 종유가 일반 국민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다. 이 보조금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또한 알길이 없다.
이번에 불거져나온 쌀 직불금의 부정 수령 문제는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힌다.
정부보조금을 받을 자격도 없는 공무원들이 받았다면 그것은 결국 절도나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들의 조사를 본격화하고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한다.
(본문 -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은 공무원과 가족을 가려내기 위한 일제조사가 20일 시작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정부 소속 중앙부처와 광역.기초자치단체, 305개 공공기관은 이날부터 기관별로 소속 공무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직불금 수령 여부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이에 따라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이름으로 2005~2007년 사이 직불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올해 직불금을 신청한 공무원은 이날부터 신고서를 작성해 22일까지 소속 기관 감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각 기관은 24일까지 자진신고서를 토대로 소속 공무원의 직불금 수령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와 확인 작업을 벌인 뒤 농림수산식품부의 '직불금 수령 적법 여부 판단기준' 상 부당수령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는 소명 기회를 줄 계획이다.
행안부는 각 기관이 자진신고서를 접수할 때 공직자 본인이나 가족의 정보제공 동의서를 함께 받도록 해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철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각 기관은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 가운데 해명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부당수령자'로 해당 시.군.구에 통보해 이들이 챙긴 직불금을 환수토록 하고, 위법이나 부당성이 확인될 경우 징계할 방침이다.
하지만 부당수령 공무원의 징계 정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수령자격도 없는 사람이 보조금을 수령했다면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절도행위와 다름이 없지 않은가. 그것도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쌀 직불금을 부당으로 수령했으니 그 죄가 더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런 공무원의 신분으로 부당 수령한 사람들을 징계 정도로 끝낼 일이라면 결국 공무원 봐주기로 매듭짓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겠는가 이 말이다.
힘없고 빽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빼 돌리면 엄벌에 처하는 우리나라 법이 왜 공무원들에게만은 이토록 관대한지 이해할 수 없다.
재수 없어서 걸린 것을 애석해 하는 것일까. 그저 별 탈없이 잘 받을 수 있었는데 재수 옴 붙어서 걸린 일이라고 서로 위로하며 눈 가리고 아웅하자는 말인가 이 말이다.
국민의 혈세로 꾸려가는 보조금을 공무원의 신분으로 몰래 빼 먹은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니고 그저 재수 없어서 걸린 “실수” 정도라는 것인가.
쌀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을 징계 정도로 끝낼 일은 아니다. 이것은 결국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국민의 혈세를 절도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공무원은 징계 정도로 끝내기 보다는 파면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국가의 녹을 받는 받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지음 죄를 일반인보다 엄하게 다스려야 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부당수령의 정도에 따라 징계의 정도를 달리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소명 기회를 주어 쌀 직불금 수령이 부당하다면 파면조치 해야 함이 마땅하지 부당수령의 정도에 따라 징계의 수위가 정해진다면 이것은 또 다시 파면을 면하고자 부정을 저지르는 또 다른 부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쌀직불금이란 (이해하기 쉽게 설명된 글을 발췌해서 올렸습니다) -조선닷컴
쌀 직불금이란
어느 적정선을 정해놓고 (그 전에 추곡 수매가 정도로 이해하는 편이 맞을 겁니다)
추수 후에 실제 거래되는 쌀값과의 차이를 즉 손해보는 금액의 80%를(고정 직불굼을 빼고)
국가에서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175,000원(80kg 한가마니)로 고시를 했는데
실거래 되는 쌀 값이 135,000원이라 가정하면 그 차액 40,000원의 80%인 32,000이
순수한 쌀 직불금이 되겠습니다
보통 중농 종도로 치면 한 오천평 정도의 논을 갖고 있다 보고
쌀 수확이 경지 한 구역(약 천평 미만)에 20 가마니를 생산한다면
일년에 100 가마니 정도를 수확하게 됩니다
논 주인 40가마 소작인 60가마
그러면 100 곱하기 32,000 원 하면 320 만원이 됩니다(우에 든 예가 맞다 보고)
요 320만원이 문제가 되는 쌀 직불금입니다
또
쌀직불금 못지 않게 소작인이라는 개념도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말 그대로 논이 얼마 않되는 小作人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아는 소작인이라는 거는 지주의 땅을 빌어 마름의 횡포와
등이 휘도록 일을 해도 피죽 면하기도 어려웠든 그러한 사람들을 소작인이라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아마 노무현도 분명 그리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근데 농촌 실정을 들여다 보면 사정은 영 딴판입니다
지금 왠만한 시골에 가면 60된 노인도 젊은이 축에도 안낑기는 동네가 태반이고
노인들이 농사를 짓는 거는 도시에 간 자식들 한테 보내 줄 양식이나 될 정도의
농사를 짓지 우에 예를 든 중농 정도의 논을 가졌다면 농사는 꿈도 못 꿉니다
모내기에 얼마 농약 한번 치는데 얼마 .....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러면 돈이 더 듭니다
그러면 누가 농사를 짓느냐 ?
누구겠습니까 바로 소작인 들이죠
이들은 아주 젊은 축에 속하는 이들이 대부분인데 아무래도 젊다 보니 트렉타며 이앙기며
농기계를 다룰 줄 아는 소위 기계화된 영농 소작인 들입니다
(물론 연세 지긋하신 분 들도 계시지만)
보통 이들은 2만평에서 4만평 넘게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옛날엔 소작인들이 차지하는 몫이 파리 머 만했지만
지금은 보통 논주인 4 소작인 6 이렇습니다
이 소작인이 4만평의 농사를 짓는다 치면
5천평에 320만원 곱하기 8 하면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땅 주인이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물론 법적으론 실 경작인라 돼 있습니다만 (자경과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를 않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어차피 정부에서 내려온 공돈이니
논 주인이 먹는 경우도 있고 소작인들이 챙기는 경우도 있고...
이를 다시 4대 6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삼년 전에 첨 시작하면서 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법이었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전답 처분 안하고 갖고 있다가 고향 아는 친구나 친척들이
직불금 니 줄테니 논농사 내가 좀 짓자 해서 많이 그리 하고들 있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들 중에는 공무원도 있을 거고 회사원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은 어찌들 하고 있나요 ?
직불금 부당 수령 공무원이 몇 만명이든 그 파면으로 인해 공무수행에 문제가 따르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행해진 불법행위를 전액 환수조치 하고 파면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이 생각하는 처벌이지 않을까.
- 무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