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경비다 6
“휴게시간에 숨은 꼼수”
2015년 최저임금 100%지급.
인상되는 경비들의 임금을 줄이고자 하는 많은 묘안들 중에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은
무급 휴게시간 늘이기.
하지만 휴게시간 늘이기에는 결국 무급노동을 은근히 바라는 꼼수(?)가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아파트 경비원들의 근무 형태는 24시간 맞교대.
“점심, 저녁식사시간 각 1시간. 취침시간 4시간”이 그동안의 가장 이상적이고도 가장 많은 근무형태로 한달 30일 기준으로 한 근무시간은 총 270시간.
올해까지의 시간당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의 90%일때 시간당 4,689원×270시간 = 1,266,030원 여기에 야간수당 또는 휴일수당 및 연차수당 등을 포함해서 한 달 급여가 책정된다.
하지만 2년 전부터 최저임금이 늘면서 휴게시간을 늘리는 자국책으로 현재 일일 휴게시간 6시간을 적용받는 경비원들은 그리 흔치 않다.
2015년 내년.
최저임금 100%인 5,580원을 적용되고 경비원들의 인건비 부담이 두려워(?) 아파트 단지마다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마련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가장 많은 방법인 휴게시간 늘리기에는 무급노동의 꼼수가 있다.
임금이 오르는 대신 휴게시간을 늘려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비원들의 급여를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점심, 저녁식사시간 각 1시간 30분
취침시간 6시간.
총 9시간의 휴게시간을 주고 새벽시간에 순찰 한 시간 두어 퇴근하지 못하게 하는 수법(?)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을 위한 휴게시설을 제대로 갖춘 아파트는 그리 흔치 않고
식사는 각자 경비실에서 해결하다 보니 식사시간에 들이닥치는 택배와 우편물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하다보면 식사를 하는둥 마는둥 하기 일쑤고 취침실도 마련되지 않은 아파트에서는 경비실에서의 취침은 밤늦은 주민들의 민원해결과 소등을 하지 못하고 잠을 자야한다.
대다수의 경비원들은 근무하는 곳에서 1시간 이내의 거리에서 출퇴근을 한다.
휴게시간 9시간.
점심,저녁식사 각1시간, 취침시간 7시간이면 퇴근해도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교대시간까지 잡아두고(?) 있는 것은 결국 예기치 않은 비상사태 또는 발생되는 민원에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경비들의 보호차원에서 마련되는 지침 또는 보호법이 생긴다면
24시간 맞교대 근무 경비원의 휴게시간이 총 9시간 이상이면 퇴근시켜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만들어 경비원들의 무급노동을 은근히 유도하는 근무시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휴게시간의 꼼수(?)
이것은 무급노동을 강요하는 수법이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조금이라도 생활에 도움이 될까하는 생계형 경비원들에게 너무 가혹한 방법이다.
- 무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