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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수 많은 정부보조금 내지 지원금의 종유가 일반 국민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다. 이 보조금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또한 알길이 없다.

이번에 불거져나온 쌀 직불금의 부정 수령 문제는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힌다.

정부보조금을 받을 자격도 없는 공무원들이 받았다면 그것은 결국 절도나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들의 조사를 본격화하고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한다.


(본문 -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은 공무원과 가족을 가려내기 위한 일제조사가 20일 시작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정부 소속 중앙부처와 광역.기초자치단체, 305개 공공기관은 이날부터 기관별로 소속 공무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직불금 수령 여부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이에 따라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이름으로 2005~2007년 사이 직불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올해 직불금을 신청한 공무원은 이날부터 신고서를 작성해 22일까지 소속 기관 감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각 기관은 24일까지 자진신고서를 토대로 소속 공무원의 직불금 수령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와 확인 작업을 벌인 뒤 농림수산식품부의 '직불금 수령 적법 여부 판단기준' 상 부당수령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는 소명 기회를 줄 계획이다.


행안부는 각 기관이 자진신고서를 접수할 때 공직자 본인이나 가족의 정보제공 동의서를 함께 받도록 해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철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각 기관은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 가운데 해명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부당수령자'로 해당 시.군.구에 통보해 이들이 챙긴 직불금을 환수토록 하고, 위법이나 부당성이 확인될 경우 징계할 방침이다.


하지만 부당수령 공무원의 징계 정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수령자격도 없는 사람이 보조금을 수령했다면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절도행위와 다름이 없지 않은가. 그것도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쌀 직불금을 부당으로 수령했으니 그 죄가 더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런 공무원의 신분으로 부당 수령한 사람들을 징계 정도로 끝낼 일이라면 결국 공무원 봐주기로 매듭짓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겠는가 이 말이다.


힘없고 빽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빼 돌리면 엄벌에 처하는 우리나라 법이 왜 공무원들에게만은 이토록 관대한지 이해할 수 없다.

재수 없어서 걸린 것을 애석해 하는 것일까. 그저 별 탈없이 잘 받을 수 있었는데 재수 옴 붙어서 걸린 일이라고 서로 위로하며 눈 가리고 아웅하자는 말인가 이 말이다.


국민의 혈세로 꾸려가는 보조금을 공무원의 신분으로 몰래 빼 먹은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니고 그저 재수 없어서 걸린 “실수” 정도라는 것인가.


쌀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을 징계 정도로 끝낼 일은 아니다. 이것은 결국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국민의 혈세를 절도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공무원은 징계 정도로 끝내기 보다는 파면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국가의 녹을 받는 받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지음 죄를 일반인보다 엄하게 다스려야 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부당수령의 정도에 따라 징계의 정도를 달리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소명 기회를 주어 쌀 직불금 수령이 부당하다면 파면조치 해야 함이 마땅하지 부당수령의 정도에 따라 징계의 수위가 정해진다면 이것은 또 다시 파면을 면하고자 부정을 저지르는 또 다른 부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쌀직불금이란 (이해하기 쉽게 설명된 글을 발췌해서 올렸습니다) -조선닷컴

쌀 직불금이란

어느 적정선을 정해놓고 (그 전에 추곡 수매가 정도로 이해하는 편이 맞을 겁니다)

추수 후에 실제 거래되는 쌀값과의 차이를 즉 손해보는 금액의 80%를(고정 직불굼을 빼고)

국가에서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175,000원(80kg 한가마니)로 고시를 했는데

실거래 되는 쌀 값이 135,000원이라 가정하면 그 차액 40,000원의 80%인 32,000이

순수한 쌀 직불금이 되겠습니다

 

보통 중농 종도로 치면 한 오천평 정도의 논을 갖고 있다 보고

쌀 수확이 경지 한 구역(약 천평 미만)에 20 가마니를 생산한다면

일년에 100 가마니 정도를 수확하게 됩니다

논 주인 40가마 소작인 60가마

그러면 100 곱하기 32,000 원 하면 320 만원이 됩니다(우에 든 예가 맞다 보고)

요 320만원이 문제가 되는 쌀 직불금입니다

쌀직불금 못지 않게 소작인이라는 개념도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말 그대로 논이 얼마 않되는 小作人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아는 소작인이라는 거는  지주의 땅을 빌어 마름의 횡포와

등이 휘도록 일을 해도 피죽 면하기도 어려웠든 그러한 사람들을 소작인이라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아마 노무현도 분명 그리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근데 농촌 실정을 들여다 보면 사정은 영 딴판입니다

지금 왠만한 시골에 가면 60된 노인도 젊은이 축에도 안낑기는 동네가 태반이고

노인들이 농사를 짓는 거는 도시에 간 자식들 한테 보내 줄 양식이나 될 정도의

농사를 짓지 우에 예를 든 중농 정도의 논을 가졌다면 농사는 꿈도 못 꿉니다

모내기에 얼마 농약 한번 치는데 얼마 .....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러면 돈이 더 듭니다

그러면 누가 농사를 짓느냐 ?

누구겠습니까 바로 소작인 들이죠

 

이들은 아주 젊은 축에 속하는 이들이 대부분인데 아무래도 젊다 보니 트렉타며 이앙기며

농기계를 다룰 줄 아는 소위 기계화된 영농 소작인 들입니다

(물론 연세 지긋하신 분 들도 계시지만)

보통 이들은 2만평에서 4만평 넘게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옛날엔 소작인들이 차지하는 몫이 파리 머 만했지만

지금은 보통 논주인 4 소작인 6 이렇습니다

 

이 소작인이 4만평의 농사를 짓는다 치면

5천평에 320만원 곱하기 8 하면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땅 주인이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물론 법적으론 실 경작인라 돼 있습니다만 (자경과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를 않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어차피 정부에서 내려온 공돈이니

논 주인이 먹는 경우도 있고 소작인들이 챙기는 경우도 있고...

이를 다시 4대 6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삼년 전에 첨 시작하면서 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법이었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전답 처분 안하고 갖고 있다가 고향 아는 친구나 친척들이

직불금 니 줄테니 논농사 내가 좀 짓자 해서 많이 그리 하고들 있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들 중에는 공무원도 있을 거고 회사원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은 어찌들 하고 있나요 ?


 직불금 부당 수령 공무원이 몇 만명이든 그 파면으로 인해 공무수행에 문제가 따르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행해진 불법행위를 전액 환수조치 하고 파면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이 생각하는 처벌이지 않을까.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복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공무원은 과연 국민의 공복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을까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하지도 않은 야간근무 수당수령, 뇌물사건, 출장수당 등 직무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수당을 챙기고 이제는 쌀 직불금까지 챙겨가며 정작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과 국민을 우롱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공무원들을 우리 국민은 수고한다고, 고생한다고, 고맙다고 칭찬한다는 것이다.

그 칭찬을 들어가며 그들은 속속들이 국민의 세금을 약탈(?)해 가고 있는데 말이다.

이제 공무원을 더 이상 국가의 공복으로 말하지 말자.

이제 공무원을 더 이상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상한 직업으로 칭하지 말자.

더 이상 공무원은 국가의 공복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상한 직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무원이라는 직업명도 이제는 바꿔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다.

이러다가 정부도 주식회사처럼 그 명칭을 바꿔야 할지 모른다. 국민이 모두 주주인 주식회사 대한민국으로 말이다.

어차피 공무원 노조도 생긴 마당에 공복은 무슨 공복인가.

최소한의 국가 업무수행 공무원이 가져야 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성은 이미 없어진지 오래지 않은가. 이제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직업으로서의 공무원만 있다는 생각이다.


쌀 직불금을 타 먹지 못하면 팔불출이 되어버린 공무원들이 무슨 공복인가.

먹을수 있으면 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공무원들에게 국민이 공들여 먹여 살려야 한다면 정말 한심한 국민이 되어버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쌀 직불금 수령

이것은 비단 쌀 직불금만이 아닐 것이다. 공무원으로서 챙겨야 하는 많은 수당들이 새어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이제 공무를 수행하는 업체들을 만들어 공무수행 대행법인으로 공무를 맡겨야 할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공무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소한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국민에 대한 봉사가 제일로 여겨야 하는 시대는 이미 갔다는 생각이다.

이제 공무 수행도 용역을 주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불신만 쌓여가는 공직자, 이런 사건에서 점점 실망해가는 국민들, 이러다가 정부를 부인하는 사태가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정부는 있으나 국민을 위한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국민이 느낄때면 그 결과는 뻔한 일이 아닐까.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윤리성을 강조하지만 점점 늘어가는 공직자의 비리로 인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고 그 피해를 해결하는 것도 결국 국민이다.

더 이상 공직자들의 비리가 생길수 있는 여지를 아예 없애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뿐 비리 공직자를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이다.


쌀 직불금으로 또 다시 들어난 공직자들의 비리, 이것은 아마도 국민이 마지막으로 공직사회의 비리를 눈 감아주는 것이 될지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공직자의 비리가 생길수 있는 여지를 없애던지, 아니면 공직자의 비리가 들어나면 공무원의 자격을 박탈시키는 강화된 규칙을 마련하던지 해야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싶다.


뇌불액수에 따라서 징계 또는 감봉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그 액수의 다소에 관계없이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는 파면 조치하도록 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공직자의 비리에 무슨 액수의 다소가 필요한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리를 저지른 것 자체가 잘못인데 액수에 따라서 처벌의 경중을 둔다면 결국 거액의 비리는 저지르고도 액수를 조정하여 파면만은 면하게 되는 또 다른 비리가 자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번 쌀 직불금 문제로 불거진 공직자 비리를 기회로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고취시켜 그 처벌을 강화해야 국민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을 거부하고 공무집행 법인으로 업무를 대행해야 하는 국가 초유의 사태가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면 이제라도 공무원 비리의 금액 다소를 불문하고 파면해야 하는 공직자 윤리 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쌀 직불금이란 (한국경제신문에서 발췌 - 본문)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하 쌀 직불금) 문제가 일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쌀 직불금을 부당 신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감사원이 지난해 쌀 직불금 수령자 중 28만명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비경작자'이고,그 중에는 4만여명의 공무원도 포함돼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가열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관련 법개정을 통해 부재지주 수령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선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쌀 직불금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Q: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나?

A:안 된다. 쌀 직불금 지급 대상이 '농지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만약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자기 소유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대리경작(소작)시킬 경우 쌀 직불금은 농지 소유자가 아닌 대리경작자가 받는다.

Q:다른 직업을 갖고 있어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나.

A:농사만 짓는다면 농업이 아닌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쌀 직불금을 받을 수는 있다.

Q:자경 여부에 대한 확인은 누가 하나?

A:현행 법률에 따르면 쌀 직불금은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고 자경 여부는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가 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자경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해당 읍.면.동사무소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자경 확인서를 이장이나 통장에게 대신 작성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확인절차가 미흡하다보니 농지 소유주가 농사를 짓지 않고 대리경작인과 합의만 하면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가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Q:위탁영농을 할 경우는 어떤가?

A: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농삿일의 상당 부분이 분업화되는 추세이다보니 부분적인 위탁영농은 허용된다. 예컨대 부재지주가 1년 내내 농사 일에 매달리지 않고 모내기,농약살포,추수 등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했더라도 '상당 기간'을 직접 농사에 종사했다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위탁영농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는 논란의 대상이다.

 

Q:쌀 직불금을 불법 수령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나?

A:현행 쌀 직불금 관련 법률은 자격조건이 없는 이가 직불금을 받았더라도 직불금을 회수하거나,3년간 직불금 신청을 못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자격 없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자경확인서를 위조하는 경우 공문서위조 및 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적극적으로 자경확인서를 위조했다면 형법상 사기죄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

Q:쌀 직불금이 얼마되지 않는데 왜 불법수령자가 많은 것인가?

A:감사원은 "쌀 직불금 제도가 양도소득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농지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간 100만원 남짓한 쌀 직불금을 받으려는 목적이 실제로는 탈세를 위한 것이란 지적이다. 현행 농지법은 1996년 1월1일 이후 농지 획득분에 대해선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Q:경작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나?

A:실제 경작자가 아닌 경우에는 매년 농지이용 실태조사에서 적발되면 1년 이내 보유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선 8년 동안 자경을 해야 하는데,쌀직불금 수령실적이 자경 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하려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태명/이해성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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