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경비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으로 된 후 과연 경비원들의 임금은 늘었을까요?
물론 시급은 틀림없이 늘었습니다.
그저 24시간 맞교대라는 것만 아시는 분들은 상당한 금액이 늘었을 것이라 생각하시겠지만
근무조건을 살펴보면 오히려 노예계약이 되어가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아파트 단지는 경비원들의 인건비가 늘어나 관리비가 부담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통상 24시간 맞교대를 하는 경비원들의 경우
근무시간은 점심시간, 저녁시간 각 1시간, 취침시간 4시간. 합 6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여 근무시간은 18시간으로 임금을 지불하였으나
올해부터 임금이 늘어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고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줄이는 노동력 착취방안이 자연스럽게 강구되고 있습니다.
24시간 맞교대 경우
24시간 중에
점심시간 2시간, 저녁시간 2시간, 야간 휴게시간 6시간. 휴게시간 총 10시간
근무시간 14시간.
이런 경우 과연 경비원들은 저 많은 휴식시간을 편히 찾을 수 있을까요?
근무지에서 이탈하지 못하는 휴식시간.
일이 생기면 취침중이라도 기상해야 하는 대기상태.
말은 휴식시간을 준다지만 이것은 근무지에서 이탈하지 못하는 휴식시간으로 무급노동을 유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공짜 노동력.
이렇게 관리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근무시간을 아예 법으로 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24시간 맞교대의 경우
근무시간은 최저 18시간을 인정해야 하고, 휴게시간이 총 7시간 이상이면 퇴근시켜야 하는 강제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관리비절감 방법으로 마련되는 경비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이 많아 경비원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법으로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무급노동력 착취일 뿐입니다.
이런 노동력 착취, 생각해보셨습니까?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려는 정부의 뜻과는 달리 지금 상당수의 아파트는 관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경비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24시간 한시라도 비울 수 없는 아파트경비원 자리.
시급은 늘었으나 수입은 늘지 않고 노동력만 착취당하는 근무조건.
관리비용의 절감을 위해 무급노동 방법을 만들어내는 아파트단지들.
“최저임금 90%” 경비원들의 근무조건만 점점 힘들어 집니다.
- 무식한 -
[본 내용은 모든 아파트 단지에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에 따라서 근무조건, 근무내용이 틀리며 좋은 조건의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아파트 단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